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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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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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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19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4년 12월 0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 및운영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9.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 및운영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9.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조례심사특위는 이틀간에 걸쳐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 및운영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9.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 등 총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11건에 대하여 간사께서 작성하신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옥
건수가 많은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세세한 사항들은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개발로 인하여 구랑으로 이전한 지사보건진료소를 구랑 진료소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사항을 동장 위임사무에서 구정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우리구 공무원의 특수 업무수당에 있어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 발급센터에서 관장함에 따른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 기존 복지관과의 프로그램 중복사항이 우려되는 바 있고, 또한 구 직영에 따라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직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의 운영 등을 감안하여 본조례 제1조의 목적에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할 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하고, 제10조에 있어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명문화하는 것으로써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며,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지난 11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8조의 조사 연구의 의뢰에 있어 타 기관단체에 대한 연구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구 자체가 부담할 우려에 따라 본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 제1조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서대로 조문을 정리함이 가하다는 판단에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든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7조에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에 있어 이의 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방법으로 요청을 구체화하였고, 제8조의 의견청취를 의견청취등으로 하여 현장확인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운용및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금번 정례회 기간중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김진옥간사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건에 대하여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건도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도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리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건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제1조 목적에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를 삽입하는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건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제2조와 제7조는 원안대로 개정하고, 제10조에 있어 기금의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명문화하는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건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제117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으로써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제8조의 조사연구의 의뢰에 있어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역시 본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건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제2조에 용어의 정리에 있어 제1조 목적에 규정한 순서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강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도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제7조와 제8조의 제목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간사의 보고와 같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1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국정 의원 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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