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금번 제10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김동일의원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또 4월 29일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관련하여 5월 14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써 오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배부한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7호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례회의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5일부터 개최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08호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사항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을 개선하고, 지역개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무적인 직제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한시기구인 지역개발담당관을 폐지하고, 하천녹지과를 신설하며, 기타 담당사무의 분장을 일부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제기된 항만수산 기능의 보강 문제와 신설하는 부서의 인적 구성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미흡하다는 일부의 반대가 있어 표결까지 가는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집행기관의 의지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09호 부산광역시강서구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14회 부산 아시안게임 조정 카누경기장으로 활용된 서낙동강의 조정 카누 경기장에 대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용기간이 2년간 연장허가되었고, 조정카누 선수들의 훈련장 및 구민의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는데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10호 부산광역시강서구버스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대저2동 2733번지 버스 공영차고지의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동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방법, 사용료를, 그리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특히 안 제4조 3항의 사용허가 순위에 있어 다소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참고로 의안번호 제811호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12호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주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좀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