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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4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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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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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0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5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조례안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4.부산광역시강서구버스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조례안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4.부산광역시강서구버스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상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제출되었고, 5월 7일 김동일의원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5월 12일 우리구의회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 제․개정안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안건
1.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의사담당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구의회 의원주례회의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안건
2.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진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 제안사유는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지역개발담당관실이 한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취지에 맞지 않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적에 따라서 그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제를 설치코자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먼저 실국체제를 3국 2실, 즉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기획실, 민원감사실에서 3국 1실 체제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지역개발담당관을 폐지하여 하천녹지과를 신설하여 부산시의 낙동강권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무국에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3과를 두던 것을 민원감사실을 주민봉사과로 전환하여 4과 체제로 하고, 주민봉사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며, 사회산업국의 농산녹지과를 농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사무중에 산림녹지업무를 도시국 하천녹지과로 사무를 이관하고, 도시개발과와 허가민원과의 명칭을 과 기능에 맞도록 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시관리과와 건축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재 제2장에 실․국의 설치 중에서 기획실과 민원감사실로 되어 있는 실을 민원감사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민원감사실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업무기능 중에서 경영수익발굴업무와 진정, 탄원등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또 감사 및 공무원비위 조사처리, 구정저해요인 현장순찰을 기획감사실로 새로이 업무분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 1의 민원감사실은 삭제하고, 제5조에 총무국에 두는 과 중에서 주민봉사과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의 분장사무 중에서 민원행정 및 문서관리, 동 현장민원에 관한 사항, 민방위, 호적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 업무로 하였습니다. 제6조에 사회산업국에 두는 과에서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농산과로 하고, 사회산업국의 분장사무 중에서 녹지공원관리 및 산림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 도시국이 두는 과에서는 도시국에 도시개발과를 도시관리과로 하고,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라 하고, 그다음에 건설과, 지적과는 그대로 두면서 지역개발담당관실을 없애고 하천녹지과를 둔다, 라고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분장사무를 녹지공원관리 및 산림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하고, 경영수익 및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기획실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기구설치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되는가 싶더니만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청장님이 심사숙고하시고, 기획실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하셔서 내놓은 안이라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기대에 못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주민봉사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한시기구에 대한 것은 행자부 지침내용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여러 가지 업무중 지역현안 사업이고, 우리 강서구에 상당히 민감한 업무이고 해서 지역개발담당관실을 두었죠? 지역개발담당관실에서 하던 업무를 지금 어느과에서 그럼 맡게 됩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건설과 도시계획담당으로 기능이 통합됩니다.
김진옥 위원
지역개발담당관이 있을 때는 건설과 내에 그런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도시계획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업무를 지역개발담당관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담당관을 계속해서 둘 수는 없었나요?
기획실장 장대익
뒤에 첨부된 공문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운영에 관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금년 6월 30일까지 당초에 한시기구를 둘 때는 한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그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는 체제로 해서 한시기구가 저희들한테 승인되어서 5급자리가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담당관실이 거기에 부합되지 않다고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30일까지 그 기능을 한시기구 지원체제에 부응하는 과로 만들어라는 지침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지역개발담당관실을 도시계획담당 기능으로 통폐합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방금 그 말씀이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회시가 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역개발담당관을 만들 때 지역개발담당관에서 해야 할 업무,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업무, 여러 가지 업무를 두기 위해서 지역개발담당관을 둔다고 했어요. 그때 본의원의 속기내용을 보면 “행자부에서 이것은 한시기구 설치에 관한 것하고는 업무자체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의회 의원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주민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성격을 보니까 행자부에서 말하는 한시기구에 부합된다고 보아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 슬그머니 넣어 놓은게 사회산업국에 농산녹지과를 농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사무중에 산림녹지업무를 도시국 하천녹지과로 사무 이관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천녹지과가 생기면 여기에서 맡을 업무분장 내용이 뭡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하천녹지과에서는 우리구 관내에 있는 각종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부산광역시에서 지금 낙동강 환경관리 사업소를 두어서 낙동강 개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구의 입장을 항상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지금현재 건설과에서 하천계로 하고 있는 기능을 좀 더 보강해서 하천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방금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각종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고, 부산광역시 차원에서도 낙동강 환경관리청을 두어 가지고 낙동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 강서구도 하천녹지과를 둠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하는 행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과를 둔다고 했는데, 개정안을 한번 보면 현행 구경영수익 및 공영개발사항이 개정안에 삭제가 되고, 이것이 총무과로 간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아닙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금 지역개발담당관실에서 하던 것을 기획실로 옮기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공영개발하고 경영수익사업은 기획실로 가는 것이고,
기획실장 장대익
예.
김진옥 위원
그다음에 보면 신설이 되는데 하천녹지과인데 녹지공원관리 및 산림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도시국에 두는 과라 해가지고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가지고 5항에 토목건설사업에 보상, 하천개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개정안이 올라올 때는 도시국 업무분장 사무 중에서 하천개발 사항은 빠져야 됩니다. 하천개발에 관한 사항은 빠져 가지고 녹지공원관리 및 산림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11 해가지고 하천개발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지금 건설과에 하천하수담당이 있는데 거기서 하천 업무가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업무기 때문에 현재 사회산업국에서 도시국으로 넘어오는 업무분야만, 이 조례는 큰 업무만 들어갑니다.
김진옥 위원
개정안 중에는 하천개발에 관한 사항, 방금 말씀하신 부산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항, 그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어디 있어요?
기획실장 장대익
기존 건설과 업무에 보면 하천하수담당 업무기능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관리 및 산림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이 쉽게 말하면 하천녹지과에 업무분장이 아닙니까. 도시국에는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하천녹지과를 두는데 하천녹지과에 업무분장 내용은 제10항 녹지공원관리 및 산림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하천녹지과가 아니고, 도시국에 기존 있는 업무중에서 녹지공원관리 및 산림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되겠네요. 지금 이게 하천녹지과를 둠으로 해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라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서 1개 자치구 안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이리 많은 곳은 우리 강서구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강서구의 개발은 하천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하천의 점․사용허가, 변상금 부과하는 이 소극적 업무가 사실상 거기에 치우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안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에서 낙동강환경관리사업단을 해서 낙동강권을 개발하는데 맞추어 가지고, 그럼 우리구에서도 우리구민들이 낙동강 수계 각종 하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느냐는 것을 구민들의 의견에 시의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정식위원님께서도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금천천 문제를 한 예로 보더라도 그 부분이 건설과에 하천하수담당이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인 대처가 여러 가지 제한요인으로 해서 사실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까지 하천녹지과라 하는 것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좀 더 하천에 대한 개발의지라든지, 하천에 관한 효율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하는 청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실질적으로도 주민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랜 시간을 검토한 결과 하천녹지과를 만드는 것이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하천녹지과가 없어서 금천천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됐다?
기획실장 장대익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까지 건설과 안에 하천하수담당이라 하는 그 기능이 있었는데 하천이라 하는 것을 좀 부각시켜 가지고 비중을 좀 두자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주민봉사과가 한시기구가 되는데 주민봉사과는 어디에 둘 것이죠?
기획실장 장대익
총무국에 둡니다.
김진옥 위원
위치가 만약에 생긴다면 민원몰에...
기획실장 장대익
민원감사실 창구 업무를 민원몰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세무과 일부 업무하고, 지적과 일부 업무가 민원몰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민봉사과에 새로 신설되는 주민자치지원담당하고, 민방위는 현재 민원감사실 한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도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부산지역에 수산 인구로 치면 한 50%에 육박하는 강서구입니다. 어선 수도 한 45% 된다는 것을 부산시 통계연감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왜 항만 수산과 신설에 대해서는 일언방구도 없는 것이죠?
기획실장 장대익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신항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덕 주민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수산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 구정질문때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구의 운영을 제한된 숫자 안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항만수산과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저희들이 견학을 해가지고 한번 보고도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의 사정으로 봐서 항만수산과를 신설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기회에 지금 표준정원제가 도입되고, 또 여러 가지 증원요인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신항만이 2008년이나 완전 개정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기구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의 계기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제가 건설과나 농산녹지과에 사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하천녹지과가 신설된다손 치더라도 사무분장에 명시된 이 내용밖에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하천녹지과가 생긴다고 해서 사무분장한 이 사항 말고 추가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업무의 범위라 하는 것이 사무분장 내용이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조정된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여태까지 장황하게 설명하신 그것이 과연 하천녹지과를 둠으로 해서 다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부산시에서 두어 가지고 낙동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인 안은 제가 접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강을 살리는 수변공원의 형태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친환경적인 시설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것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고, 또 용역이 끝이 나야 되고,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부산 신항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 강서구에 어떠한 재원이 생길지, 어떠한 이익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참여정부에서 말하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써의 중주척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신항만이라고 보면 거기에 바로 우리 강서구가 있다, 이미 여기에는 몇 조라는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보자면 항만수산과의 신설이 먼저 됐어야 하지 않느냐, 당장 우리 지역경제과 내에 수산진흥이나 수산시설 쪽 2개에서 하는 그런 한계 밖에 안됩니다. 지금 부산시장 초도순시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저는 분명히 정해진다고 봅니다.
그게 기획실에서 짜여진다고 보았을 때 과연 하천녹지과를 신설하게 되는 이유, 방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산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직할하천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식의 어떤 보고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이번 시장 보고에는 무엇이 제일 1순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가덕도 눌차만 43만평 매립계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광양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제덕입니까? 광양시에서 매립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서구에서 43만평 눌차만을 매립을 한다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시기어린 눈빛으로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부산시에서 조차 강서구까지 볼 게 있느냐, 순 이익만 계산해도 한 5년, 6년 만에 2천억이 넘어요. 부산시에서 욕심을 낸다 말입니다. 그래서 안병해 청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가덕도 부산신항만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거 및 상업지역이 진해쪽으로 다 몰리니까 부산으로써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43만평을 매립함으로써 그 부가적인 기능을 강서구가 갖고, 부산에서 갖자, 그래서 신항만의 실질적인 개발 이득을 부산에서 갖자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항만의 중추적인 기능을 해야 될 관리동사의 지적 문제도 경상남도와 부산시, 진해시와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안의 시급성을 봤을 때는 부산시에서 낙동강 환경관리청을 두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고,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것이 1, 2년만에 투자가 될 돈이 아니고, 10년, 20년 장기적인 그린 벨트가 풀리고, 도시미관이 정비가 되고, 도시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됐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10년 뒤에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직제라 하는 것이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뒤에 다시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눈에 띄는 건 항만, 수산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나 크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철학의 차이고 시각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신정식 위원님.
신정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직제개편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제개편에 따른 우리 3국 1실 13과 51담당의 부서명칭도 사실상 주민한테 접근하는 과의 명칭이라든지, 계의 명칭이 듣기 쉽고, 또 그 업무가 내가 보러오는 민원의 직접적인 용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용어 해석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449명의 직원 중에서 동행정, 또는 녹산공단 관리요원들 빼고 나머지 실제 청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업무량에 대한 직책상 자기의 지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게 일의 분량에 따라서 배분이 됐는지 여부 검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서는 넓게 보면 상당히 무에서 유를 찾는 그런 광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상당히 작아서 이렇게 매사 일을 추진하는 데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도 하고, 그 부분 검토도 해보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사물도 관찰은 해보았는데 제가 생각한 기대만큼은 업무가 따르지 못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것이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인 업무보다는 현장 업무가 일이 많은 부분의 업무에 인원을 좀 많이 배분해야 된다는 원칙이 이부분에 충분히 감안이 되었는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총무국하고, 사회산업국은 달리하더라도 도시국 부분에 김진옥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이부분을 저도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과 부분에 녹지와 살림을 떼어서 도시국 부분에 하천녹지과 쪽에 옮기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농산과는 지방농림직하고, 임업직이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예.
신정식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하천녹지과는 그 과에 수반이 되는 팀장이 행정직이 될는지 농림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지나 하천은 분명히 임업이나 농업이 관장할 부분이고, 하천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기하고 싶고, 오히려 지금현재 녹지나 살림은 그대로 존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도시관리 부분하고, 건설관계 부분입니다. 사실 허가민원이란 부분은 주로 건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명칭을 허가민원보다는 건축과로 개명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느껴지면서 도시관리하고, 건축과는 상당하게 이것이 상호보완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부서 어디에 가면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관계는 없습니다만 도시관리 부분에 기전 문제라든지, 재난관리도 도시관리에 꼭 속해야 되는 것인지, 건설과 안에서 하천이 빠져나가고, 하수는 그대로 있다 말입니다. 하수는 빠지고 하천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기획실장 장대익
예, 하수공사 부분은 지금현재 토목 2계로 만약 우리가 신설하게 되는 것 같으면 토목계는 그대로 남겨둘 생각입니다.
신정식 위원
토목 2계를 신설하는데 토목 2계에서 하수업무를 별도로 봅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하수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공사업무입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대로 놓아두고, 정화조 같은 관리는 건축과 일반허가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상 그 업무를 건설과에다 업무협의를 보내는데 그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 차원에서 한 곳에 모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럼 토목 1계, 2계, 하수계는 없어지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토목 1담당, 2담당 이렇게 예정이 돼 있고, 하수담당은 없어집니다. 하수담당은 현재 하천하수담당이 돼 있는데 하수 부분은 토목에 그대로 남겨둘 부분입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역개발담당관을 한시적으로 두다가 이 부분을 하나의 과로 신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부분에 G․B를 넣어 가지고 건설과 안에다 넣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건설과 안에다 G․B가 소속되지 말고, 도시관리 부분에다 G․B업무가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아까 김진옥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낙동강환경사업단이 지금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의 업무가 강서구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미래지향적인 계획안을 어떤 걸 입안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어떤것을 추진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물론 실무진들은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의회차원에서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앞으로 정책사업이라든지, 일반사업의 추진 문제도 우리가 그 부분에 서로 공생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겉으로 듣기로는 낙동강 환경조성사업단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워서 상당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는다든지, 우리가 구상하는 미래의 강서구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낙동강 하천계수공사에 관련된 것도 지금 돈이 1,080 몇 억 인가 들여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저 부분은 사실상 그것이 서낙동강을 보호하는 차원이지, 우리 주민의 정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논두렁에서부터 높이 한 2미터 정도, 차량도 하나 교행 못할 정도로 만들어서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혐오감만 주지, 서낙동강에 물 수위가 지금현재 수위보다 2미터 상승할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슨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내년, 후내년까지 계속 추진 될 것인데 그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민감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 질 적에는 사실상 주거 환경과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항만의 조성과 같은 그런 긴 계획을 가지고 추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혐오감만 주는 시설이지 지역주민들한테 정서적으로 하나도 좋은 현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와 관련해 하천녹지과가 있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금천천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우리 위원들하고 현지에 방문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한번도 얘기도 안하고, 물론 시행청이 김해시청이지만 시청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현재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나 지역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라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데 이런 부분의 부서를 넘겨 줄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이런 부서만 늘려 가지고는 직원들이 앉아 있는 행태만 되는 것이지,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에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물론 그때는 하천 하수가 겸해져 가지고 업무 처리하기가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천관리 과장이 한 사람 있고, 하천 업무는 기술직이나 건설 부분에 있고, 녹지와 산림은 입업이나 농업직이 들어 있다 말입니다. 차라리 이럴바에야 녹지, 산림을 당초 농산과에다 갖다 붙여서 오히려 전문분야에서 다루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직제개편이 자주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부분은 좀 제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신정식위원님의 지적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려도 여러 가지 공감을 합니다. 지금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각종 과 명칭이나 담당 명칭도 주민들이 한번 들으면 이 과로 가면 되겠구나 할 정도의 그런 용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과로 바꾸고, 또 정원배분 문제에 있어서도 이 직제가 확정이 되고 나면 정원배분 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직무분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직무분석 업무가 아주 전문적인 업무고, 아직 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직무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민 업무를 하는 그런 부서에 중점적으로 정원을 배정할 저의 생각이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업무에 또 중점적으로 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녹지업무하고, 농산업무의 분리문제는 실질적으로 전에 아시겠지만 농산과가 독립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지과도 있었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합치면서 농산녹지과로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산녹지과 업무가 과부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녹지업무는 본청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계획 업무입니다. 도시계획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경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원초적으로는 농림직이라고 해 가지고 농업직과 임업직이 한 뿌리였습니다만 자꾸 분화가 되고 전문화되면서 농업직과 임업직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기능은 조경업무는 전부 도시계획 업무에 아까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장의 얘기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으로 옮기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점 신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낙동강 환경사업단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업무 문제가 도시관리과로 말씀하셨는데 전에 도시개발과에 사실상 도시계획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건설과로 합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결과 도시계획 업무는 기술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그런 결론에서 건설과 기술직 있는 데 그대로 존치 시키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신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중복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만치 이번에 직제개편에 공무원들이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주민들한테 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중복되지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기존에 하천하수계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업무를 계에서 하천관리 부분, 예를 들어서 과태료징수부분, 아니면 대부관계만 좀 봤고, 그 다음에 하수 부분은 아까 말한 하수구 공사 같은 그게 주 업무인데 공사부분은 토목 1, 2계에 가버리고, 나머지 정화조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천부분인데 이 하천부분은 한 과를 신설할 정도로 주민들의 욕구불만이 많은데 그게 주안점 아닙니까. 사실은 김진옥위원님이나 신정식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강서는 맥도강, 평강천, 서낙동강 이 세 강의 지류가 우리 강서구를 지탱하고 있는데 이게 다 국가하천이란 말입니다. 세 강 중에서 어느 한 곳도 개발의 계획성 같은 것은 전혀 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김진옥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항만수산과 신설에 대해 얘기하니까 나름대로 기획실장님이 타 도시를 가보니까 항만도시과 신설하는 부분이 우리구에서 역할 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으면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과연 하천과도 우리 강서구가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개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단 하나의 계획도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기획실에서 말한 낙동강 환경관리사업단이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그쪽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분, 꽤 많은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심지어는 강서구청을 아예 오지도 않아요. 강서구청에서 답변들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건 부산시 역할이라고 해서 다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과를 신설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발형태가 아니고 관리 단속하는 부분으로 전락되어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우려점, 나름대로 기획실장님께서 부산환경사업단과 연관 관계를 지으면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이런 과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다, 낙동강 환경사업단에서 지금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면서도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는 무슨 요구인지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과의 필요성을 주장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심사숙고를 했겠지만 다 신설하면 좋겠죠. 그런데 공무원들의 정원은 그것을 우리로서는 최대한 효율성 있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잣대로써 해야 하는데 어떤 계획 속에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의 답변들이 그런 쪽에 연관을 지으면서 하천녹지과가 나름대로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의문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사항들을 그런 쪽으로, 만약 이 법이 의회에서 어떻게 조례안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된다고 한다면 주민들 족쇄의 과가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과가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염려한 부분을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김동일위원님의 질문에 감사히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하천관리 업무가 실질적으로 단순관리업무, 변상금이나 과태료나 부과하는 그런 기능으로 주민들의 뇌리에 새겨져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기존의 관념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천이라 하는 이름을 먼저 앞에 넣어서 과 명칭까지 대두시킬 때는 지금 우리 강서가 사실상 변해가고 있습니다. 명지, 녹산, 천가가 변해가고 있듯이 대저1, 대저2, 강동, 가락이 조만간 그런 큰 변화가 눈앞에 보이게 될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농사를 짓는 주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가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하천관리의 효율적 측면이 주민들의 생계문제와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천이 강서의 재산이 돼 가지고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직접적인 터전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의 보도나 TV에서 생명줄과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하천과가 단순업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강서 주민들의 어떤 삶과 직결되는 부분, 그리고 좀 더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서 용두사미식이 아니라 계속 발전 할 수 있기를 저희들도 지켜볼 것이고, 그런 쪽에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제개편 준비하시느라 여러 가지 노심초사 어려운 자리가 마련된 줄 압니다.
금년에 직제개편 모든 기능과 모든 자료에 의하면 일과 기능의 중심으로 아마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봉사과라고 하는 이 부서안에 보니까 주민자치, 민원호적, 민방위담당, 운영 이러한 중량이 그리 크지 못한 것 같은데 주민봉사과 이 용어 자체가 실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이 주민봉사과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궁여지책 끝에 이 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는 안은 자치지원과,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주민생활과 주로 주민이 앞에 붙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기능도 동에서 가지고 있는 자치센터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보강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민원감사실이 어감상 여러 가지 어색한 것을 주민봉사과라고 해서 좀 더 주민에 접근하는 형태를 가져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또 현재 민방위가 붙어 있습니다만 민방위가 동에 업무입니다. 동에서 담당자가 다 지정이 돼 있고, 지금현재 동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부분도 주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봉사과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해서 이름을 그리 짓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사실은 봉사라고 하면 능동적인 의미가 부여가 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이 업무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 민원호적, 그러니까 능동적이지 못한 그런 업무의 수반되는 부분에서 과연 주민봉사과가 적절하리라 생각이 되는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에 보니까 현재는 도시관리, 교통행정, 재난관리, 기전계 이렇게 부서가 나와 있는데 조정된 이후를 보니까 도시재난, 교통행정, 교통지도, 기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정된 안에 보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 그 앞에는 교통행정에서 아마 다 업무를 하신 줄 아는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의 분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봉사과에 적극적인 부분이 누락됐다고 하는데 지금 자치지원담당이 새로 생깁니다. 자치지원담당은 글자 그대로 지원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동에 주민자치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민원을 직접 다루는 그런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능동적인 형태를 갖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치지원담당을 신설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안에 교통행정, 지금 강서가 부산시에서 도로율이 제일 높습니다. 고속도로율이라든지, 교통시설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서 현재 교통행정담당으로서는 능동적으로 그게 카바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를 1차적으로 분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업무가 사실 과부하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리고 건설과에도 보면 조정된 안에 건설행정, 토목1, 토목2, 도시계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그린벨트 조정안이라든지, 업무계획을 모두다 도시계획 이 부서에 분장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건설과에 업무분장은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해 가지고 지역개발담당관 업무와 또 하여야 할 일들이 수 없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팀에다 또다시 업무를 분장을 시킨다라고 하는 직제개편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과연 도시계획 팀들이 여기에 그린벨트에 수반되는 일들을 다 감당해 낼는지 상당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에 도시계획 담당이 그린벨트까지 다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시기구로 지역개발담당관이 생기면서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업무만 가지고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린벨트하고 도시계획업무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도시계획 파트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사실상 지역개발담당관실에서 도시계획 담당으로 이원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이원화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폐합되면서 저희들이 좀더 잘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자료에 의하면 부서별 기능이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하면 기능을 편차하면서 아울러 여과기능의 중심으로 개편을 하였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부산시에서 도로율이 강서가 최고 높다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락에 금천천과 같은 부분, 강서에 우리가 이루어나가고, 우리가 대처해야 될 그러한 부분에 입각해 가지고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과 기능이 수반될 수 있는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엄청난 강서에 직원이 주민을 위해서 현장에 뛰어 다니는 직원의 숫자와 청사 안에서 하루종일 근무하다 퇴근하는 숫자와 비교했을 때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장대익
프로테이지보다도 우리 총무과 하고 기획실이 행정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 이외 나머지 민원부서를 제외하고는 전부 현장 부서입니다. 실제로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도 때로는 현장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현장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기획하는 부서나 지원부서가 능동적으로 지원될 때 현장부서가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걱정에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원 인력을 최소화시키려고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고, 고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대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 역시 5월 15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부산광역시강서구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조례안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총무과장 권옥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때 조정카누 경기장으로 사용된 우리 관내에 있는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에 대해서 시설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난 1월달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형성변경허가를 2년간 더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체육시설물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고 동 경기장과 시설물의 지방대표 선수를 비롯한 우리구 카누선수단 그리고 우수선수들의 훈련장으로 또 우리 강서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고자 경기장의 설치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물의 사용허가 대상자 및 우선 순위를 정하고 사용료의 징수 반환 및 시설물 관리방법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항으로는 총 20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 목적을 해서 시설의 사용 허가 우선순위, 시설 사용, 시설의 개방, 제6조에 시설 개방의 제한, 제7조 사용제한 제8조 입장의 규정 및 퇴장등 각종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항별 설명은 자료로 가늠하도록 하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총무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 문화재 변경사항은 2년간 연기가 되었고 다음에 끝나면 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현재로서는 2년간 유예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지난 1월달에 문화재청에 문화재 형성된 승인을 받기 위해 제가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 시설물은 국제경기를 대비해서 설치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현재 미사리경기장과 여기 2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이 되어져서 해양스포츠의 일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충분히 그쪽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문화재 위원들이 내려오셔서 현장확인을 한바 존치해야 한다는 것을 부수적으로 인정을 하시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하면 본래의 목적에 맞게만 한다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관리권에 대해서 이야기 합시다. 이번에 아시안게임 담당측에서 관리 주체를 강서구에 문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한 적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구가 아니라고 답변이 되었던 부분이었고 종래적으로 강서구가 관리 주체로 시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강서구의 조정카누경기장입니다.
김동일 위원
관계되는 것은 예산부분이 아닙니까? 2억이면 2억 일정 부분의 예산을 강서구에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는 형태이죠?
총무과장 권옥귀
그 형태가 아니고 관리 주체는 강서구이고 운영비 부담은,
김동일 위원
관리 주체가 아시안게임 본부입니까? 아시안게임 끝나고 난 뒤 모든 경기장 관리를 할 때,
총무과장 권옥귀
아시안게임 할 때도 우리 강서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예 시설부터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아시안게임이 끝나고난 뒤에도 카누경기장은 우리 강서구가 관리를 하겠다고 결정이 났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왜 그쪽에서 우리구청에 문의를 합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왜냐하면 카누조정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엘리트 체육을 하는데 있어서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의뢰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산시 선수단이 100명 넘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부분이 첨가가 되는데 열악한 강서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과연 카누경기장에 그만큼 투자를 해서 효과면에서 그만큼 나올 수 있느냐 면밀한 검토 끝에 나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때까지 의회에서도 예산 부분을 삭감하고 관리비를 본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고 예산 부분만 올라오면 굳이 시설물들을 우리 강서구에 필요성도 있겠지만 부산시 체육시설부분에 포함을 시켜달라, 예산 부분들은 부산시에서는 필연적으로 카누경기장은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예산 삭감을 했는데 일정 부분의 예산을 주겠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설치할 때 이미 그런 부분들을 각오를 하고 설치가 되어졌는데 설치하고난 다음에 운영부분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용료도 유료화되어서 받기로 하고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려울 경우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조항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계속 연관이 되는데 뒤에 조례안이 19조를 붙여놓았는데 위탁관리다해서 구청장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본 체육에 관련된 단체에 시설물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이 시설물을 일반 위탁자가 한다면 앞으로 조정경기장만 위탁을 합니까? 다른 시설물은 들어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 형성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문화재 형성변경허가를 해주는데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정카누경기장의 역할 이외에 것의 건물을 다시 짓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김동일 위원
외형적인 건물은 안 짓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카누뿐만 아니라 수상스키, 제트스키라든지 건물을 유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낙동강의 카누경기장, 경기를 할 때는 레인을 깔지만 끝나고 나면 레인을 걷어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조정은 레인이 필요없는 경기이고 카누는 레인이 필요한데,
김동일 위원
카누는 레인을 설치했다가 필요없을 때 레인을 걷어내면 서낙동강을 다른 목적대로 예를들어 수상스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지금 문제는 강에 대해서는 문화재 형성변경이 안되거든요. 시설물이 허가를 그때까지 받았기 때문에 시설물 관련 사업입니다. 평시에는 강은 자연천으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카누경기장이 아닌 다른데서 카누 배를 띄워서 연습을 했다해도 아무도 적용할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자연천입니다. 지금 서낙동강에는 전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위탁 관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도 안되는데,
김진옥 위원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본 체육시설과 관련된 단체라고 했죠? 관련된 단체 또는,
총무과장 권옥귀
지금현재로서는 조정카누경기장이 문화재 형성변경 승인을 받을 때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오로지 조정카누 하는데만 시설물을 쓸 수 있다, 다른 형태는 일절 안된다는 말이네요.
총무과장 권옥귀
2년간 유예기간동안 확실하게 본래의 목적에 맞게 관리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
다음에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은 2년 후에 제제할 부분이고, 예산 부분이 관리는 부산시에서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카누경기장을 개보수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시켰습니다. 편성해서 시에서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처음에는 주는 것 같아도 두 번째는 돈을 안 내려 주더라고요. 모든 예산은 앞으로,
총무과장 권옥귀
부산시에서는 명지에 있던 카누,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 체육대회 할 때까지만 해도 카누경기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 철거 지시명령을 받아서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카누경기장이 2개밖에 없습니다. 훈련해야 할 곳이 여기밖에 없고 바다를 끼고 강을 갖고 있는 부산에서 해양스포츠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 외에는 선수를 훈련시킬 장소가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관리에 들어가는 경비는 구비는 안 들어가죠?
총무과장 권옥귀
올해도 3천만원 예산이 구비로 들어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시하고, 시의 선수들이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비부담하든가 아니면 유료화시켜야 하거든요. 경기 한번 하는데 50만원 수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유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동일 위원
본건과 질의사항이 동떨어지는데 얼마나 아이러니하냐 하면 강서경기장을 만들어놓았는데 재산을 강서주민들한테 유용하게 쓰여져야 하는데 요전 앞에 수영장 개장이 되었고 천연잔디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강서주민들이 강서체육공원을 임대를 한다든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20년간 무상임대라면서요.
총무과장 권옥귀
수십억의 자기네 재산을들여서 시설 설치를 했기 때문에 20년간은 자기들이 쓰고 20년후에는 부산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축구장만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정 카누경기장 관계는 관심이 있어서 지난 10월달에 구정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고 카누실업팀에도 관련해서 재정이 약한데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야되는지 이 부분하고, 사실상 아시안게임에 관련해서 의욕적으로 유치는 했습니다만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카누경기장이 과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수익성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현상 변경허가를 그때 그때 받아야 하고 금년에 2년간 허가를 받아서 레인은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예!
신정식 위원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당초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때 우리가 관리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조정경기장을 유치하는 부분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경기장 운영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유치하면서 비용성경비가 출현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이 부분이 조례로 정해서 부산시에서 위탁관리를 받아서 또다른 사람에게 위탁관리를 하는 형태에 물론 계획에 보면 2억 490만원인가 매년 구청에서 요청 사항중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총무과장 권옥귀
지금현재 우리구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구의 카누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누 선수단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인건운영비가 2억으로 되어져 있고 그사람들 인건비하고 훈련비하고 출전비하고 되어 있고 3천만원은 순수하게 조정카누경기장 시설관리비, 예를들어 공공요금이 있을 것이고 그런 전제로 해서 우리구에서 이번 2003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속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 관리비는 올해 예산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이고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카누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신정식 위원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운영관리에 보면 작년에 11월 29일부터 금년 4월 1일까지 약 1,20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현재 있는 경기장 시설 운영 관리비에 들어갔고 본 예산에 있는 2억원은 카누 실업팀 운영하는 것이고 작년에 본 예산에 요구했던 2억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건물이 가설건물로 하다가 보니까 시설의 안전도가 떨어집니다.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억 5천만원 들어가서 그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졌는데 이번에 시 1차 추경에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억 6,100만원을 요구해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시설 우리구에 위탁은 아래와 같이 요구조건이 선행되어야 하겠다해서 부산시에 의견을 제출한 부분을 보면 이것은 조정 경기장에 관련되어서 2억 490만원을 요청한 부분인데
총무과장 권옥귀
거기에 요구했던 부분은 관리 인원이 있어야 하니까 인건비하고 1년간 조정카누경기장이 운영을 제대로 할려면 공공요금과 관리 직원의 인건비하고 그렇게 합쳐서 하면 2억 400만원정도 든다고 해서 시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무원을 배치해서 거기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인이 할 때 2억원이고 금액이 2억대에 있다보니까 혼돈이 되는데,
신정식 위원
카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 5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강서구청에서 부산시에다가,
총무과장 권옥귀
그것은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정식 위원
조정경기장에 따른 행정직 7급 1명, 청경 2명, 일용 2명 해서 2억 490만원을 매년 지원해 달라, 총무과, 환경위생과, 농산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등 해서 소요 예산을 부서별로 취합한 결과 이런 소요예산이 있어야 조정카누경기장을 관리를 하겠다, 부산시에서 돈을 내라고 우리 구청에서 부산시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관철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현재로는 관철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정식 위원
부산시가 조례로서 우리 강서구에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시조례로서 정해진 것은 없고 이것은 주인이 강서구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조례로 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아시안게임에서 시설 부분을 했기 때문에 부산시가 주체가 아니라 지을 때 우리 구에서,
총무과장 권옥귀
우리구 사업으로 주체가 되어서 시설을 했고 강서체육공원은 부산시가 주체로 되어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본인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유치하면 좋겠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그것이 수익성이 있고 지역의 선수에 관련해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경영수익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무작정 유치하다가 보니까 이런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저번 후반기에 부분적이고 한시적으로 예산을 조금만 승인해준 부분도 이것은 부산시에서 아시안게임에 관련된 경기장을 유치한 부분이니까 부산시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구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지 말고 나중에 버려지더라도 부산시가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발의를 하고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경기장들이 경제성이 큰 업체에서 인수를 안하면 소득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알기로 조정경기장 부위에 레인도 없는데 가끔 카누 선수들이 와서 경기는 조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주는지 안주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조례로 정해서 우리가 일정 요금의 비용성 경비를 들여서 레인을 설치해서 선수들이 와서 미사리까지 가기는 곤란하니까 인근지인 우리지역에 와서 물은 더럽지만 체육인이 많이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장유물류단지에서 가덕 신항만 배후도로 올라오는 부분에서 4차선 또는 6차선 다리가 카누조정경기장위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어있습니다. 도로는 광역도로로 지정해서 작년에 기 확정이 되었고 금년에 용역발주가 되어서 내년부터 보상이 되면 8차선 올라오는 도로에 4차선 또는 6차선이 교차가 되면 이것은 어차피 동서도로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카누 경기장의 실질적인 모습을 만들지 못한 경기장밖에 안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당초 발상될 때부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안일하게 추진한 결정적인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상되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께서 실무부서이니까 이것을 그때 그때마다 예산만 조금해서 기초적인 운영관리만 따서 어렵게 운영관리하기 힘이 드니까 조례로 규정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또 업자가 나타나서 시급성이 있으면 임대계약도 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앞으로 미래를 봐서 흉물로 방치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으로 탈바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부산시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관리하기 힘든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계속 추진할 난제로 남기고 조례로 정해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신정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중 상당 부분 동의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어진 시설인 만큼 전국에서 2개밖에 없는 시설인 만큼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1차적인 의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옥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두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례 제19조 위탁 관리가 된다고 했을 때 17조 18조 사항은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할 때 이야기이고 이것은 본래의 목적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협약서를 작성할 때 이 사항은 이행되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위탁관리를 할 때 17조, 18조사항을 위탁관리 업체가 맡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위탁관리 부분을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본 체육시설과 관련된 단체 또는 하니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인도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한데 왜 안 된다는 것이죠? 사용기간 연장이라든가 존치 시설물이라든지 허가조건은 조정카누경기장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이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자를 굳이 조정 카누를 하는 체육시설이 관련된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권옥귀
김진옥위원님 말씀에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는 시점에서는 문화재 형성변경허가를 받는다는 대 전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익에 맞게 부산시의 조정카누 선수단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기 때문에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차후에는 한번 검토를 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만약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구에서 지역 주민들이 맡을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부산 조정 카누연맹에서 위탁관리를 맡을 수 있고 조정연맹, 카누연맹이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맡는 수밖에 없는데,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 위탁관리라고 해서 특정 연맹에만 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그런데 별표1에 보면 사용료가 있습니다. 수가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주더라도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지금 생각해도 수익성이 없습니다. 조정카누라는 운동이 저변확대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쪽으로 생각할 때 선수해서 중등부, 대학부, 일반인해서 100명정도 되는데 전국에서는 국제경기에도 종목이 들어있고 소년체전에도 종목이 들어 있는데 현실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까지는 검토를 해보겠는데 수익성이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카누만 하는 체육단체에다 관리위탁의 폭을 좁혀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인도 위탁관리를 해보겠다, 체육에 관심이 있는자 또는 관심이 있는자로 한다면 개인을 둔다면 김진옥이도 위탁신청을 할 수 있고 김동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법이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놓아야지 어느 누가 보면 강서구 체육회같은 경우도 맡을 수 있는데 이 시설과 관련된 단체라고 하면 우리 체육회에서도 무마된다고요.
총무과장 권옥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김진옥 위원
위탁관리를 신청하는 자가, 단체가 판단할 문제이지, 법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권옥귀
여기에 앉아서도 수익성이 없다는 점이 역력히 인정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생능력이 없는 강서구 체육회 자생능력이 없다고 인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을 그냥해서 법에 문을 열 가치는 없다고 판단 됩니다. 지금현재 수익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런 예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또 연구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 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식 위원
카누경기장이 경기장 이름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시장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아닙니다. 시설물이 강서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카누조정 경기장이 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했을 때 강서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예!
신정식 위원
내가 알기로는 부산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권옥귀
부지는 부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시설물은 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고 그럼 강서체육공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옥귀
강서체육공원은 부산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당연히 부산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강서체육공원은 이름 그대로 강서체육공원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 할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자료를 발췌해야합니다만 김동일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두가지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20년간 허울좋은 강서 체육공원을 강서에 유치해서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 지역의 보물이고 우리지역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워낙 부산시가 아이콘스에다 20년간 무상으로 주었을때 강서구가 인구가 팽창되어서 5년쯤 있다가 인구가 30만, 40만되어서 체육공원 시설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안됩니다. 그러면 강서구청은 무엇을 했느냐 부산시가 부산시장 명의로 강서구청이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강서구나 우리 위원님한테 아무런 조율도 없이 자기 재산이라고 이름은 강서체육공원이라고 하고 좋은 것은 뽑아서 어느 특정 단체에다 20년간 장기 무상으로 지원했다는 부분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조용하게 말을 하겠지만 이것은 체육시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예!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들었습니다. 본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은 5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11시 56분
안건
4.부산광역시강서구버스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버스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도시개발과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진옥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대저2동 2733번지 상방마을 새동네 남쪽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975㎡로 논 한구역입니다. 부대시설은 관리실을 철골조로 2층으로 40평을 짓고 있고 사업비는 3억 8,751만 8천원이 현재 투자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2002년 10월 11일부터 2003년 5월 30일로 5월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조성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에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설치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조례 제안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문의 중요한 사항만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다 읽었고 봤는데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그럼 1조, 2조, 3조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제4조 조문은 서울특별시에 똑같은 조례가 있습니다. 기본틀로 해서 참고해서 만들면서 제4조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에 사용료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했습니다. 사용허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각목의 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순위대로 우선허가하되 동순위 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한다"1순위 강서구 관내 사무소나 차고지를 두고 있는 운송업자로서 기존의 사무실이나 차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2순위 강서구 관내에 사무소나 차고지를 두고 강서구 관내를 운행하는 노선을 인가 받은 운송업자, 3순위 강서구 관내를 운행하는 노선을 인가 받은 운송업자,저희들이 순서를 정할 때는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된 추진경위를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5조 사용료입니다. "공영차고지의 사용료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하“재산가격”이라 한다)의 50/1000이상으로 한다"50이상이라는 것은 두사람 이상 경쟁입찰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것보다 높은 금액을 할 수 있게 한 것이고 이런 용어는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재산가격은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이것은 한번 평가를 하면 3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항의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년액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기간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허가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이것은 사용허가를 해주고 60일 이내에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년 1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준용한 것입니다. 제6조, 제7조, 제8조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50/1000으로 정한 이유가 일반적으로 토지점용료나 공유재산대부료중에서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1000이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는 25/1000로 받고 있습니다.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를 순수 투자해서 조성했기 때문에 일종의 경영수익사업의 의미가 강합니다. 50/1000이면 연리 5%인데 투자가 3억 8,700만원이니까 감정을 하면 4억 정도 넘게 나오면 년간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정기적금에 넣어놓았는데 떨어져서 금리가 3.5~4%밖에 안됩니다.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이것이 수익성이 있고 특히 토지로서 우리 구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
통과는 시켜드려야 하는데 통과를 못시킬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문제가 특정한 업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한때 의회에서 김동일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논란거리가 되었던 부분을 상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4조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중에서 강서구 관내에 사무소나 차고지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로서 기존의 사무실이나 차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우진여객인가 업체가 있는데 이사람들이 차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옮길려고 할 때도 관련 법규에 의해서 특혜 비슷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여기에 우선 순위를 둔다면 무엇을 질의하고자 하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제1항에 걸릴 수 있는 운송사업자 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호 여기에 면허를 받은자 중에 누구 누구 포함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우진버스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적어도 우리구 예산을 들였으니까 강서구 관내에 사무소나 차고지를 두고 강서구 관내를 운행하는 노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다면 우진여객에 또다른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제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상을 안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토지매입부분에서 받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차고지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거기 비좁지만 해운대쪽에 일부 두고 있는데 해운대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때는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 경영수익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구 경영수익 사업도 강서구 관내를 운행하는 노선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보조비 조로 유류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조비까지 지급을 한다는 것은 실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한다고 봐지는데 도심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는 승객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관내를 운행하는 노선에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지역은 넓고 몇사람 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강서구 관내를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공영차고지가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50/1000이상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와 똑같이 25/1000로 낮추어야 합니다. 1년단위로 선납을 해야 하는데 1년에 2천만원 될 것 같으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우리 관내 노선업자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모든 것을 보고 구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허울좋게 봤을 때 우진여객을 염두에 둔 조례라고 봐지는데 제가 너무 심한 말인가는 모르겠는데 다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질의대로 할 것같으면 50/1000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 경위는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입될 때 하나의 기업체입니다. 강서구 관내 근거를 두고 있는 기업체가 관내를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가야되는 직장을 두고 있는 우리 주민도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서 대저2동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덩달아 이 회사도 원했고 또 우리구도 봤을 때 토지개발도 되고 사용료를 받으면 재정에 손실을 끼치지 않는다 이 3자가 맞아서 처음에 계기가 되었습니다. 2순위라고 마을버스 보조금을 주는데 25/1000로 하더라도 1년에 1,000만원입니다. 운송비도 안나오는데 1,000만원까지 세를 내고 들어오라고 하면 마을버스가 과연 들어올 수 있겠는가,
김진옥 위원
제가 심한 말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진여객에 키포인트를 맞춘 조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진여객이라는 데 키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이 조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차원에서 곁들여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고 50/1000도 안 맞고 1년 단위로 년액을 선납하는 것도 안맞다, 공영차고지가 설치되면 그때 설치할 때 4군데였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차고지는 버스만 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앞에 마을단위 주차를 하는 돈을 2억을 올렸다가 작년 추경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자금도 없지만 그것을 만들어드릴 돈은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예산서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정할 때 어느 마을에 하라고 상세하게 정해주시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집행부에서 강서구 관내에서 임의로 두군데를 선정하라고 하면 어느 동을 먼저 해야할지 몰라서 집행하기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공영차고지도 주차장특별회계 목표가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고지 말고 주차요원이라도 적당한 부지가 있고 위원님들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다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공영차고지 설치될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대저2동 공항 정문 남쪽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토지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이미 5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김진옥 위원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3억 8,700만원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
김진옥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부분인데 이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우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 당시 공영차고지가 의회에서 선택을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설명은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장소 변경은 의회에서 1차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2동에서 요구하는 부분, 동민과 구청과 우진과 삼위일체가 되는 곳에 차고지가 건설되고 있는데 이런 조항을 두지 않을 경우는 공개입찰같은 경우는 타 부산시 차고지 건설업체가 그 속에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우리 관내에 다니는 노선 버스한테 어떻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쪽에서 주민들이 차고지를 둠으로써 혜택과 동시에 나름대로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부분보다 혜택의 부분이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저2동 주민들이 원했습니다. 공항버스가 아니라 부산시 타 회사가 들어올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불이익만 조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문제는 있더라도 차고지가 설립될 수 있도록 배경과 전망들을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런 조항들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일단 도시개발과에서도 운송업체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만약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부산시 타 업체가 들어올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1순위가 없으면 문제는 차고지는 노선과 동떨어진 곳에 못하니까 공항을 출입하는 다른 버스회사가 쓰고자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주민들 진정, 공항버스 건의 이런 것 때문에 입주회사가 차고지가 되면 자기들이 입주를 할려면 이전 계약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만들어서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다른 버스회사가 되었다고 하면 그 기업의 신뢰 이익에 대해서 전혀 내몰라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그것도 그럴 수 없는 사항이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아닙니까? 초선 위원님도 계시니까 설명을 올리자면 그 차고지가 관내에 안 두고 해운대쪽에 갈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의 동의 속에서 차고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끝내 관내에 두자고 해서 공교롭게도 공항옆에 있는 대저2동에 해당이 되었는데 대저1동 평강 대사리까지 갔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지역주민이 미치는 불편함이 꽤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는데 여하튼 어떤 형태든간에 처음에 했던 목적대로 시설관리 부분들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공사를 한창 진행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공사는 간단히 마무리 됩니다.
김동일 위원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도시개발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
김동일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니까 애매해지는데 그것이 지역의 실정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염두에 두고 짜여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다른 조항 사용료 조항을 50/1000이상 한다고 하더라도 구 경영수익차원에서 키 포인트가 맞추어 졌다고 하더라도 1순위를 우진여객이라는데 맞출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세번째 항이 1순위, 2순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1년에 2천만원이상 내고 할 영세성을 면하지 못한 우리 관내 운송업자가 못들어오니까 제3순위로 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이렇게 하면 우진여객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경쟁입찰에 되었을 때 50/1000이상 하면 구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과장님의 설명이 맞아진 것이 아니냐, 우선 순위를 우진여객에 키포인트를 맞추어 1순위를 했다면 여기서 문제고 2번을 우선순위 1로 두고 3을 2로 두고 3번에다가 우진여객이라는 키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버스운송 사업 면허를 받은자 하면 우진여객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여객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경쟁입찰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구경영수익사업이라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50/1000이상은 절대로 안나간다, 51%도 안된다, 맞죠?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한군데 하면 50%입니다.
김진옥 위원
50%밖에 안됩니다.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진여객에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무상으로 주면 특혜인데 충분히 재산의 대부료를 다 받고 하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어떠한 과정을 다 무시해 버리고 문구의 내용만 놓고 볼 때 분명히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하다 보면 애당초 공사 자체도 우진을 주기 위해서 공사 설계자체도 차고지뿐만 아니라 버스업체가 들어오면 시설에서 탱크로리나 필요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 그쪽에 맞추어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들을 다 무시해 버리고 이 문구만 놓고 볼 때 분명히 특혜성 시비가 될 수 있는데 과정들을 신설할 때 의회에서 돈을 주게 할 때도 다른 타 회사가 아니라 우진을 목적을 두고 공영차고지를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의가 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부의장님 입장은 이 문구만 볼 때 충분히 공감은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문구상으로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이 2조가 들어가면 기존의 잘 있는 차고를 욕심부려 더하겠다고 달려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받아와서 전제를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공공 사업에 편입되어서 차고지가 없어지면 개인이 차고지를 만들려면 개발제한구역이 허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자치단체만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당한 법정 대부료를 받고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허대행
과장님! 우리 관내에서 우진여객외에 버스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공항에는 시내버스가 많이 들어옵니다.
간사 허대행
우진여객과 비슷한 업체가 우리관내에 여객운송업이 없다 아닙니까? 그보다 큰 업체는 없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공영상에 편입되는 차고지가 , 업체규모는 시에서 면허를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허대행
우리 관내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가 우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마을버스와 비슷한 형태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차고지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는 마을버스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공공차고지를 마을버스가 아니더라도 이 조항을 안 넣어 버리면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 하면 관광버스들도 차고지를 두도록 되어 있어 땅이 필요해서 관내 빌려서 신고는 강서 관내에 차고를 두고 하더라고요.
간사 허대행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우진여객이 3년이 지나서 비싸다거나 수익성이 없어서 계약을 안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계약을 안하면 다른 입주희망자를 찾아보고 없으면 시설이 놀아야 안되겠습니까?
간사 허대행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차고지가 있고 사무소가 있는 부분이 순위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 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주지 않을 때는 상당히 논란이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관광차고지도 이쪽에 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니까요.
전문위원 김종윤
싫어하고 반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진여객이 거기 차고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전문위원 김종윤
원했던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주민이 원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관광버스 차고지가 들어서서 구청에서 임대해 준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까?
간사 허대행
차후 문제도 봐야 합니다. 우진여객이 3년 지난 뒤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합니까?
김진옥 위원
다른 식으로 하면 되는데,
김동일 위원
다른 식으로 하든가, 차고지를 없애든가,
전문위원 김종윤
낮추어 주든지,
김진옥 위원
법에 문구라고 하는 것이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조문이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에 보더라도 법률 조례도 정책이 아닙니까? 정책이 필요로 한 것은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정식 위원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해보고 다음에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행곤 위원
3년하고 다시 재계약하니까 그대로 하죠.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과 관련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건도 심사결과를 5월 15일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5분
안건
5.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순용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 허대행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적과장 정순용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제정조례안 1건과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폐지에 따라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폐지하는 내용과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건입니다. 편의상 2건의 제안내용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면 취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토지거래허가의 질서를 유지함에 있습니다. 사유는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이 2002년 12월 31일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의함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조에서 9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1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기준, 상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기준을 정한 것이 제2조, 제3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시 사전 통보토록 하는 처분대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보는 것이 제4조 안이 되겠고, 과태료 징수절차와 지방세 징수관련 법규에 준용한 것이 제5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있는 자의 이의제기시 그 절차와 과태료 수입의 귀속에 관해 정한 것이 제6조, 제7조로 돼 있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바뀐 부분은 종전 2002년 1월 5일날 적용된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지금현재 있습니다만 현행 조례가 바뀐 점은 조례안의 명칭과 과태료의 상향부분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으로의 차이가 있는 것이 특이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태료의 상향에 따른 주민이 부담이 가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면밀한 검토와 조례안 입법예고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한 부분과 타 시도의 사례와 토지거래허가지역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건은 2002년 12월 31일 관련 국토이용관리법의 폐지에 따른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본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지적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대행위원님
간사 허대행
부과를 200만원에서 500만원 올렸는데 이게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나와 있으면 현행대로 200만원 그대로 부과할 수 없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상위법이 국토이용에관한법 제144조 제2항 제2호하고 시행령 제134조, 시행규칙 제37조의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법안에 내용을 보면 과태료의 부과는 최고 500만원 이하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 법이 제정된 뜻이 현행 토지거래허가에 있어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원활한 허가 내용대로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본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2002년 1월 5일 제정됐던 조례 내용은 약간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타 시구청과의 비교분석을 해보았는데 부산금정구가 저희들과 같은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경남 김해시에도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안과 같습니다. 일단 이런 점 등을 보아서 본 법의 취지는 이대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뒤에 별표 내용이 있습니다만 과태료부과기준 제3조에 해당됩니다. 위반기간이 저희들이 조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토지거래허가를 하여 가지고 소유권 매매가 이루어짐을 시작해서 2년 동안 거래를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것은 3년이 되어야만이 조례상에 있는 1년 이내 50만원 부과할 수 있고,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만원 부과할 수 있는등 사실상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부과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감상으로 최고 금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는 사실에서 어감이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지 실지로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내용은 유관기관과 해당토지가액에 어떤 차이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허대행
그럼 우리관내에서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는 쪽이 우리 지방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주로 외지에 있는 분들이 투기성을 가지고 토지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좀 더 차원 높게 생각해서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상승한 것은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3년 지나면 얼마든지 상한시켜 가지고 금액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대로 시행하고자 하는 뜻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편에서 일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해본 겁니다.
지적과장 정순용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하면서 한 70% 정도가 외지인이 거래를 하고 있고, 한 30% 정도는 내지인이 하는 것으로 조사 분석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면서 당초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접근을 하고,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 피해등을 최대한 공감하는 측면에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동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고, 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었는데 끝내 조례안이 이대로 하나의 변경사항 없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이부분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죠?
지적과장 정순용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그당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200만원이었죠?
지적과장 정순용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번에는 조례안에 상정된 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잖아요. 부과될 때 500만원 이하 상향 조정 해 가지고,
지적과장 정순용
최고 500만원입니다.
김동일 위원
최고 500만원인데 우리도 500만원까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정순용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적용시키는데 원주민은 아니고, 아무래도 토지거래 이용을 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최소한 3년까지는 이게 연차적으로 올라가죠?
지적과장 정순용
이 사항은 과태료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를 하여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진 이후로부터 2년동안의 기간을 설정해서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째부터 부과시키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정순용
그렇습니다. 3년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2년을 공제하고 1년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토지취득자가 거기에 대한 과태료, 예를들어 60만원이 돼 있는 부분을 납부를 하시면 그 이후에 다시 2년간은 기간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토지거래의 이용 목적대로 행위자가 하지 않았을 경우는 계속 부과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다는 뜻 아니에요?
지적과장 정순용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되는 것이 우리 강서구에 어떤 게 해당사항입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해당 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곳 모든 곳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200㎡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 자체가 농사를 지어버리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고, 그 거래의 목적대로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강서구에 그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 것이 동식물재배사 하나 뿐이죠?
지적과장 정순용
농지요?
김동일 위원
예, 농지를 해 가지고 농지의 이용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곳이 강서구에서는 단 하나, 동식물재배사 밖에 없다니깐요.
지적과장 정순용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거래허가가 잡종지에 관련된 창고, 버섯재배사,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타 용도로 바꾼 부분도 있을수 있고요. 그다음 제조업소, 공장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제조업소라 부릅니다. 제조업소를 타 용도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강서에서는 제조업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조업을 못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토지거래허가의 목적대로 취득하지 않은 것은 해당되는 게 동식물재배사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원주민은 해당사항이 없고, 타 시도 사람들이 이 법에 저촉이 된다 말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의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법에 저촉이 또 된다 말이에요. 농지법은 농지처분대상까지 받는 단 말이에요. 농지법에 의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처분까지 농지법에서 적용된다 말이에요.
지적과장 정순용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농지법에서는 8년간 보유란 말입니다. 농지에 한해서만 근 8년 동안에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처분대상에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동식물이라도 축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콩나물재배사 같이 잡종지로 전환되면 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오로지 농지법에 적용되는 것은 전답이 계속 유지되는 것만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모든 토지가 다 해당사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적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돈의 의미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벌금 많이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법률이 상위법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구가 왜 먼저 앞장서느냐 말이에요. 심지어는 얼마전 우리 주민들 공청회를 지적과장님 들으셨는지 몰라도 타 시구에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안하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강서구가 3년간 이행강제금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엄청난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신용불량자까지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타 도시는 강제이행금까지도 부과를 안하는데, 왜 우리 강서구청은 공무원들이 앉아서 이것만 검토합니까? 지적과 뿐만 아닙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이 법률 검토를 나름대로 해야지, 왜 공무원 편의 위주로 검토해서 결정 해 가지고, 속된 말로 농사지으려고 시내사람이 땅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정도는 배려를 해 주었어야 됩니다. 이러면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타구는 눈치만 보다가 강서구가 됐으니까 또 강서구 따라서 할 것 아니에요. 모델이 강서구가 될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정순용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위법의 제정이 이미 2002년도 12월 31일자로 폐지 신설됨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라도 상위법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자치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영향을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타구의 비교를 분석했다시피 절차 방법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를 상정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입장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도외시하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이 지역에 주민의 생각과 같이 공유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의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의 애로점을 충분히 감지를 안하는 부분은 아닌데, 참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들도 자아반성을 좀 하지만 심지어는 아래께 같은 경우는 참 놀랬습니다. 모 시의 의원이 우리 강서구까지 내려오셔 가지고 토론회에 부의장님도 같이 토론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강제이행금도 거기는 아직 부과를 안하고, 이제 시장결재가 떨어져서, 그것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행자부의 그런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것을 역행하자는 것은 결코 아닌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단돈 10원도 과태료 징수 못하겠다고 통과 못시켜도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우리 주민들 요구가 지적과 뿐만 아닙니다. 모든 부서에서 과태료 징수등 이런 것들이 새로 들춰내어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들은 앉아서 그것만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없어진 것을 하나하나 들춰내 가지고 주민들 족쇄를 하나하나 다 채우느냐 말이죠. 굳이 이 조례안에 500만원 이상 안해도 농지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 아니에요. 농산과는 농산과, 건설과는 건설과,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 강서구가 앞장서느냐 이것이에요. 그럼 부산시 16개 구가 강서구가 모델이 될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정순용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저촉되어서 재산권의 이중부담은 조금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만 저도 절대 공감을 갖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지법의 부분과, 농지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저희들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과태료, 이 부분이 사실은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안 의뢰한 저희들 부서에서는 사실 농지법과 건축법 관계를 배제, 모르고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말씀 올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유관기관이라든지, 가액이 현행 가액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가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 지역에서는 경기도나 다른 광역시처럼 토지가액이 높은 지역이 아니고, 타 시도보다는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주민들에게 확연히 차이가 있는 과태료 인상 부분은 조금 적은 의미가 아닐까 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가 낮은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30여년간 G․B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은 것이에요.
지적과장 정순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김동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입장과 단체간의 형평성 문제등으로 보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조례안 하나하나를 심사하고, 제 입장에서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놓고 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자체가 부담가는 부분도 있음과 동시에 또 부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래께 타 시도의 의원들의 입장을 설명 할 때 자아반성을 많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돈에 금액의 부분뿐만이 아니라, 재차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강서구가 중간치만 하세요. 꼭 이런 데만 1등을 하지말고, 다른 데는 꼴등하는 타 도시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정순용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서 일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진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실정을 너무나 잘 아실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구법과 신법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들이 지역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역력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과태료에 대해서 구법에서는 200만원 이하, 신법에서는 500만원 이하, 그래 가지고 이것이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건데 저는 그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44조 과태료, 이래 가지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134조 4항에 보니까 징수해야 되는 절차에 관한 부분 같은데 “구청장이 처분권자인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의해 가지고 조례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신법에 500만원 이하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같은 것을 보면 부산시 조례를 보면 더 많이 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 조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징수절차 규칙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 규칙이 의회에서 하니까 부산시 조례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덜 물게 되었다, 그게 법원에 패소를 한 경우인데, 그렇다면 안받겠다는 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닌데 법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 개별조례에다 200만원 이하라고 해도 무방한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을 봤을 때 부산시 조례하고,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런 것과 같이 법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그렇게 돼 있지만 134조 과태료의 부과 처분권자인 구청장이 새로운 조례를 정할 수 있으니까 기존대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가요?
지적과장 정순용
김진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부과는 134조에 의해서 과태료의 징수절차와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올렸고, 그래서 법상에 최고 500만원 이하의 조항만 있지, 최저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저희들이 2002년도 1월 5일날 제정돼 있는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관리법 그 조례에 의하면 최고 200만원 이하까지 돼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왜 이 시행령 134조 4항에다 구청장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라고 법령상에 왜 만들어 놓았느냐, 이 법령에 근거해서 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느냐, 이걸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실정에 감안을 해서 부과를 해라는 것이에요. 단 500만원 이상은 못한다 이겁니다. 500만원 이상을 하면 법 위반이니까. 그러면 500만원 이하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성에 맞추어 가지고 부과의 기준을 정해라고 하는 것이 지금현재 조례사항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500만원 이상은 법률 위반이지만 구체적인 강서구 조례에다가 100만원, 50만원 정해 놓아도 그것은 위반이 아니에요. 제 시각이 틀렸습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조례상에 돼 있는 200만원 이하의 조례 내용과 상위법에서 돼 있는 500만원 이하의 차이점에 있어서 본법에 있어서 최저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2년 1월 5일날 돼 있는 국토관리법 조례에는 최고가 200만원 이하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법 위반이냐, 아니냐 묻는 것이에요.
지적과장 정순용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죠. 134조에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성에 맞게끔,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이걸 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왜 법령대로 이렇게 500만원 이하로 144조처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한해서 5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과태료 산정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구체적으로 과태료부과․징수기준에 대해서 정해라고 하느냐 하면 500만원 이상 부과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못한다는 이런 식으로 50만원, 10만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하게 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굳이 200만원으로 지금 해놓아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상위법 운운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언어도단이다. 상위법이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굳이 500만원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법률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들어갔을 때는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전결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이 적어도 국장선에서 결재가 되었을 것이고,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결재가 올라갔다고 저는 보는데 맞습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구청장님이 별도의 지시가 없었습니까? “이건 500만원 이상 부과해라는 것도 아니고, 하한선이 그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대로 하시오, 이대로 하더라도 법령위반이 아니잖소” 이렇게 말씀 안 하던가요?
지적과장 정순용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 12월 31일날 국토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 관련 법령 명칭하고, 폐지되면서 최고 금액이 상향조정되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002년 1월 5일날 제정되었던 현행 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 조례 이 사항은 일단 폐지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시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정의 의미로 안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전 조례 폐지와 같이 이행이 되니까 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타 시군구의 비교사례와 전국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취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정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만인이 평등이라는 것을 유지를 해야 되겠고, 법을 오히려 악용해 가지고 소수의 금액이니까 내가 그것만 물고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하나의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물론 여러 가지 대안과 연구를 해서 인근지역의 사례를 비근하고 해서 금액을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종전에 국토이용에 대한 과태료 부분하고 이번에 신법이 계획돼 있는 그 말에다 다시 말을 바꿔 가지고 2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된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벌금을 좀 많이 매기더라도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는 뜻에서 상위법이 입안이 된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하고 물론 세정문제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과태료를 조건없이 무조건 낮추는 것만 능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 안 지키는 사람한테 적당한 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이 먼저 하느냐, 그건 의결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금액은 대충 일치가 됐다니깐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이런 금액의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과태료를 무는 입지의 사람들이 원주민이냐, 아니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이런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법이 바뀐 부분도 다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금액의 산출도 그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의 입장에서 주민을 조건없이 도운다면 이 법은 3년 되더라도 200만원 매길 수 있는 금액인데, 안 매길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1원을 매겨도 된다 아닙니까. 그러나 그 형편을 보면 이걸 적의한 수준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아까 시기적으로 먼저 했다고 지적하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제일 빠른지, 늦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부분은 조금 보류를 했다가 다시한번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더 살펴보고 그리합시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동의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신정식위원님이 국토관리이용 측면에서 분명히 효율적으로 국토를 관리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과태료 부과는 합당해야 됩니다. 문제는 국토의 계획 관리가 우리 주민과 어떤 상관 관계의 논리속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신항만 개발을 할 때 가덕도 주민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국토의 관리 부분도 우리 주민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강서가 무엇만 하면 서부권 개발이 어떠니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외시되는 개발이 우리 강서 주민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환경보호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 미치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주민과 같이 고민하는 속에서 조례도 봐 져야 되고, 관계자들도 관심있게 계속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과장님의 입장에서 좀 그랬다면 이해해 주시고,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장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안 했을 적에 3년 초과가 200만원인데, 과거에 이용법에 의하면 이게 얼마였습니까?
지적과장 정순용
비교 자료가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금액이 있어요?
지적과장 정순용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여기에 비근한 예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이내가 50만원인데 과거에 얼마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지적과장 정순용
그 부분이 현행 2002년 1월 5일날 조례로 돼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반 기간 1년 이내가 종전에는 20만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년 초과에서 2년이내가 100만원인데 예전에는 4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2년 초과 3년 이내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3년 초과는 80만원이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 밑에 해당토지가액에 대해서는요?
지적과장 정순용
2,000만원 이하는 20만원입니다. 2,0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 이하는 30만원입니다. 5,000만원 초과에서 1억 이하는 40만원입니다. 1억 초과에서 3억 이하는 60만원, 3억 초과 5억 이하는 80만원, 5억 초과는 120만원 현행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정식 위원
그래서 이런 대비표를 참고를 해 주셨으면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고, 물론 200만원에서 500만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150% 상회가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또 아까 인근 5개, 6개 지역에 형편을 맞추어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했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놓고 다음에 심의할 적에 우리가 높고 낮음을 가늠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김진옥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법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200만원으로 우리 조례로 그대로 놓아둔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령위반이 아닙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윤
대한 검토결과와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건도 역시 5월 15일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다음회의는 5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1명)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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