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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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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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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0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5월 1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2.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버스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2.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버스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된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위는 5월 14일 어제 해당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강서구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조례안
4.부산광역시강서구버스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5.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진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버스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행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대행
예, 그동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7일 김동일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12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건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년도 하반기 업무와 현년도 상반기 업무에 걸쳐 감사를 시행하므로 인해 행정사무감사의 능률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년도별 업무추진사항에 있어 효과적인 감사수행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를 11월 25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본건은 충분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한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사항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을 개선하고 지역개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무적인 직제를 설치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한시기구인 지역개발담당관을 폐지하고 하천녹지과를 신설하고 기타 담당사무의 분장을 일부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해 부산아시안게임조정.카누경기장으로 사용된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에 대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용기간이 2년간 연장허가되어 우리 지역의 체육시설물의 열악한 현실등을 감안하고 또한 지방대표 선수를 비롯하여 우수 선수들의 훈련장 및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고자 동 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건 역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버스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대중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구 대저2동 2733번지에 설치 진행중에 있는 버스공영차고지가 곧 준공될 예정인 바, 동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방법, 사용료율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영차고지 사용대상에 있어 우선순위결정에 있어 소수의 의견은 있었으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국토이용관리법이 2002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4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질서를 유지코자 하는 사항이나 구법에서는 과태료의 상한선이 200만원이었으나 신법에서는 그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대폭 조정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크게 상향조정되는데 있어 주민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취지에 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좀더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므로 이를 보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역시 본건과 관련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하여 심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간사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은 각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본건은 나름대로 집행기관에서 안을 정리하였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일부 의원님들께서 주장해 오신 항만수산과에 기능설치문제와 일부 신설되는 부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으므로 본건을 부결하고 다시 직제를 연구함이 가하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김동일위원께서 간사의 심사결과보고와는 달리 본건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동일위원의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진옥 위원
예, 김동일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김동일위원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김진옥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우리구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안은 먼저 김동일의원께서 동의하신 본건을 부결하고자 하는 안과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김동일의원께서 동의하신 부결하고자 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명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신 위원님 2명, 그리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4분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버스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도 역시 간사께서 심사결과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이와 관련한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서도 주민부담의 문제에 있어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의견의 대립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본건은 관내의 현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방금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보류하여 좀더 신중한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건에 대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보류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보류해서 좀더 신중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한 총 6건의 안건중에서 4건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에 대한 사항은 좀더 신중한 심사를 통하여 의결함이 가하다는 판단아래 보류되었음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동일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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