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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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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4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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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6월 13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11.부산광역시 강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1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1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15.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16.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7.부산광역시 강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11.부산광역시 강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1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1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15.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16.휴회의 건(의장제의)
13시 59분 개의
의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박병률 의장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김주홍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조례안 등 2건, 박상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박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건, 이자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김정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 구정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 2건, 김정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각각 심의·의결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박상준, 김정용, 박혜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률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용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용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 10일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원 여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6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상준 의원을 선임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과 박상준 의원 부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자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자연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자연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5월 30일 강서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6월 10일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원 여섯 분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구정란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이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구정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박병률 의장님을 대신하여 의장님을 대표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제안설명과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 조례안 1건 및 전부개정규칙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24부터 2026년까지의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적용하였습니다.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된 의정자료수집·활동비와 보조활동비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강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교통 불편 등 노인 목욕 이용권 사용에 제약이 있는 불편을 경감하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를 개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관외 목욕업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용권 신청 및 사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의 입학지원비 및 학습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기본적 학습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학습지원비 등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학습지원비 등 지원내용 및 금액, 그리고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전부개정 사유는 7월 1일자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상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비하여 각종 안건의 심사를 심도있게 처리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의석배정, 본회의 개의시간, 의사일정 작성·변경 등 의장과 기획문화 운영위원회와의 협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의안 제출 및 심사, 연석회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심사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회의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강서구의회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조례안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8.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지정 시 고려사항, 지정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해제·변경 시 의견수렴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 시 안내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이를 어기고 낚시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부산 강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제도를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제4항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제1항에서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기한을 5일 연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창의적인 정책개발 활성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부산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먼저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을,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연구단체와 연구활동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안 제12조는 연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규정입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이를 통해 의정활동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혜자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자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자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 규모에 따른 전기사용료 차등 부과 및 시설 사용료 조정을 통해 관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안 별표2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조명시설 사용 시 시간당 사용료를 균일하게 징수하던 것을 체육시설별로 차등 징수하도록 개정하였고, 테니스장 사용료를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소폭 인상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강서구 체육시설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이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1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6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에게 힐링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신제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맨발걷기길 발굴·조성 및 관리,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맨발걷기길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관리, 홍보 및 교육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맨발걷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전국에 맨발걷기 붐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바다와 산, 강이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을 지닌 최고의 맨발걷기 친화지역입니다. 맨발걷기를 생활화·활성화해 구민 행복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를 개정하여 2024년 7월 1일 자 시행 계획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강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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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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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률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안건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1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하여 6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1인 가구가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적용범위와, 타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원 대상, 안 제9조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규정입니다.
체계적 지원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 증진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전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장기재직휴가 강제분할사용 규정 삭제 및 직원 포상휴가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직원 근무조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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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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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률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안건
15.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증가, 대외개방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의 변화 속에서 생산비는 급등하는 반면 농업소득은 줄어들고, 부채가 증가하여 농가 경영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경영 위험을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서구는 낙동강 하구의 광활한 삼각주 평야지대에서 대저토마토, 가락황금쌀 등 양질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부산 농업생산기반의 핵심지역으로 약 1만 1천 명이 농업에 종사한다. 지역 농민들은 반복되는 가격 폭락과 일상이 된 농업재해, 그리고 생산비 폭등 앞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실질쌀값은 30% 이상 하락하였고, 주요 채소류도 최근 20년 사이 평균 등락률이 15% 내지 40%에 달하여 2022년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84만 원이나 적은 949만 원에 불과하다. 쌀값은 작년 수확기 이후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사과·배·양배추·마늘·양파 등 과일 및 채소류는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는 농가를 심각한 경영 위기로 내몰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여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가 차원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시장가격이 적정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차액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오히려 가격하락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대안도 없는 반대는 정쟁으로만 치달아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결국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확실한 장치는 공백인 셈이다.
농업의 미래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얻는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안정, 경영안정이라는 여건과 제도가 조성되어야 담보할 수 있다. 농민이, 농업이 무너지는 순간 식량안보도 위태해지는 것이다.
월급보다 가파른 먹거리 물가 상승률로 시장 보기가 겁나는 소비자를 위하고, 농업 생산량 감소와 생산 비용의 증가로 이중 피해를 겪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농산물 가격안정화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라!
하나,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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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김정용 의원 외 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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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률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박병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차량에 선의로 공개해 둔 개인 전화번호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타인에게 무단으로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한 달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6,695건입니다. 하루에도 220건이 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 혹은 민원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도 증가하는 추세로 그중 주차 차량에 공개해 둔 전화번호가 주요 유출 통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부동산 분양 홍보 목적으로 차량에 있던 핸드폰 번호를 수집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2021년 인천에서는 600여 개의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하다 적발된 유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차량 내 비치된 개인정보의 잇따른 무단 수집 시도는 상업적 이윤 추구 문제를 넘어 신원도용,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운전자가 차량에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은 주차 관련 문제나 급히 연락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성숙한 교통문화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개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을 가중시킨다면 주민들은 더 이상 연락처를 게시하기를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주차 시비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번져 지역 사회의 안전과 소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순기능은 살리되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 중구, 성동구, 구로구, 대전시, 제주시 등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주차안심번호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주차안심번호서비스란, 주정차 시 차량에 남겨 놓는 연락처를 QR 코드 또는 ARS 대표번호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노출 없이 안전하게 운전자와 호출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021년 제주시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고 당시 만족도 조사에서 97.3%가 매우 만족으로 응답할 정도로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2023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올해 기준 이용자 6천 명을 넘겼습니다. 서울 구로구에서도 근거 조례를 마련 후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주차안심번호서비스를 올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두 지자체 모두가 시범운영 종료 이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은 해당 서비스가 안전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 지자체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지만, 구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곧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는 보호의 대상이지 만인의 공공재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주차안심번호서비스 도입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주차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시도가 될 것입니다.
김형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우리구에 맞는 서비스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빈틈없는 관리를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
존경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박병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입니다.
강서구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 불황 장기화로 경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임대료와 공과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5월 1일부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였습니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의무휴업일 자체를 없앤 지자체는 전국에서 강서구가 유일합니다.
의무휴업이 폐지되자, 우려했던 대로 365일 영업을 하는 마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직영 SSM들은 일요일 대신 월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지만, 가맹으로 운영되는 SSM은 평일에도 휴업일을 지정하지 않고, 연중무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중소형 마트 업주와 소상공인, 마트 노조는 의무휴업일 전면 해제에 대하여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즉각 반발하였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철회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뺏고 골목상권을 붕괴시켜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이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강서구 대형마트 근로자들은 10여 년 동안 보장받았던 월 2회 공휴일 휴식권을 잃을 처지입니다. 마트 직원 중에도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이거나 결혼을 위해 데이트를 해야 할 미혼남녀가 있을 텐데 365일 마트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남들 다 쉬는 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평일에 쉬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무휴업일이 도입된 이유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함입니다. 법 단서 조항에는 이해당사자 간에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찬 구청장님께서는 중소형 마트 업주를 비롯한 소상공인, 마트 근로자들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 없이 의무휴업일 지정 해제를 강행하셨습니다. 의무휴업일 지정 철회를 추진하면서 구 차원에서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로 가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강서구의 의견수렴 절차는 고작 20여 일간의 행정예고가 전부였습니다. 1년여에 걸쳐 소상공인단체를 포함한 지역유통업계 간담회, 대·중소 유통업 상생관련 구청장 면담,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단계적으로 거친 대구시 기초지자체 등과 대조됩니다.
대형마트 의뮤휴업일을 해제한 서울 동대문구는 전통시장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맺은 상생협약에 따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자율 휴무를 실시하고 명절이 속한 주는 명절 당일로 휴무일을 자율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사실상 의무휴업일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셈입니다.
저 김정용 의원은 금번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지정 철회를 반대합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휴업일 지정 여부를 대규모점포의 자율에 맡겨버린 것이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과 대형마트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외면하고 단기적 경제 이익만을 고려한 나쁜 선례가 될까 염려됩니다.
존경하는 김형찬 구청장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견만 청취할 것이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마트 근로자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마트 근로자들의 건강권·휴식권을 고려하여 타 지자체처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만으로도 마트 이용시간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구민 불편을 해소하기엔 충분할 것입니다.
상생은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소비자, 소상공인, 대형 유통업계 그리고 마트 근로자까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정책 결정에 좀 더 진지한 고민을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사랑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자 의원입니다.
자유와 혁신, 위대한 우리 강서는 면적도 넓고, 출산율과 취업률이 부산시 최고입니다. 부산의 성장 동력이며 발전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김형찬 구청장님께서는 행사 때마다 강서구의 GRDP가 해운대구보다 높은 부산 1위라며 자부심에 찬 자랑을 하십니다. GRDP는 지역 내 총생산으로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지역의 산업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만, 강서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으므로 지역 내 총생산이 부산 1위임이 자명합니다. 헌데, GRDP 1위 강서가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에서 장애인 복지는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15개 구·군 모두에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근로작업장이 강서에만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GRDP 1위 강서구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당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입소를 계획으로 연말 완공이 목표였으나 아직 터를 파지도 않았고, 부산 최초의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한솔대학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집니다.
강서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5,234명입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가 3,307명 심한 장애가 1,927명이며,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가 2,34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부산 16개 구·군 장애인법인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작업장인 희망500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작업장은 생산적 사회활동으로 장애인의 자립심 유도 및 사회성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군별 작업내용과 현황을 살펴보면, 강서구는 빨래집게 조립으로 월평균 3만 8천 원의 임금을 받는 데 비해 금정구는 의류 정리 실밥 제거 작업으로 받는 월평균 임금이 우리 구의 10배인 38만 원이고, 해운대구의 건어물 포장작업은 33만 9천 원입니다. 강서구 월평균 임금이 부산 내 꼴찌인 이유는 15개 구·군에는 있는 장애인근로작업장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강서구는 열여덟 평 장애인협회 사무실 귀퉁이에 탁자를 놓고 임시작업장을 만들어 단순 작업인 빨래집게 포장을 합니다. 빨래집게 단가가 낮다보니 1개 작업 시에 5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10개 포장에 50원, 100개 포장에 500원, 1,000개를 포장해도 5,000원을 법니다. 작업장이 있는 15개 구·군의 경우를 보면, 종이가방 제작, 산업용 부품 조립, 판촉물 포장 및 건어물 포장 작업을 하여 우리구보다 월등히 높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타 구처럼 좀 더 고부가가치 작업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단독 작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강서문화원이 열린문화센터로 이전하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장애인근로작업장 한 켠을 내어주셔서 풍요 속의 빈곤에 시달리는 장애인협회의 손을 잡아주시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해까지 강서구장애인협회에서는 복지기금 300만 원을 지원받아 200명이 문화탐방을 했습니다. 회원과 봉사자 그리고 해솔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혜원, 진애생활복지원, 은송의 집, 부산장애인직원재활시설, 베데스다원이 여행의 설렘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이 설렘을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발달장애인부모회에 지원되던 유일한 예산인 문화탐방비 200만 원도 세수 감소를 사유로 올해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시행하였기에 바깥나들이가 힘든 분들이 용기를 내어 탐방에 참여했습니다. 혼자는 움직이기 어렵지만 상황이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여서 일 년에 한 차례 가능했던 바깥나들이가 올해는 예산이 끊기면서 함께 냈던 용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민선8기 출범 후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세상을 지향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취지로 효 캠페인 및 교사 존경 캠페인 홍보 예산 2,000만 원은 지난해부터 신규 편성하였으면서 장애인문화탐방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살고 싶은 강서라는 정책 방향과 어긋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눈을 감고 표만 쫓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진정 위대한 강서가 추구하는 방향입니까?
GRDP 1위 강서에서 지역에 장애인작업장 한 곳이 없어 빨래집게 한 개 포장에 5원을 받고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자유와 혁신, 위대한 강서를 향해 달려가는 구청장님께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리라 믿고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9분
안건
16.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벙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6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참석관계공무원(26명)
구청장 김형찬 부구청장 송광행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복지환경국장 엄태성 경제산업국장 김종근 도시개발국장 장승복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총무과장 심숙희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재무과장 노영옥 세무1과장 강수원 세무2과장 양광석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생활지원과장 원종대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농산과장 주성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건축과장 이남식 건설과장 설원재 토지정보과장 강동우
서명의원(4명)
의장 박병률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사무과장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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