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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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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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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4년 06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정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6월 10일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 중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일부인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와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6월 17일 제3차 회의, 6월 18일 제4차 회의, 6월 19일 제5차 회의, 6월 20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 심사와 관련이 많은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정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회계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계장 최윤희
반갑습니다. 재무과 회계계장 최윤희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자료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각 실·과로부터 제출받아 결산서 및 결산 첨부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선임된 이자연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결산개요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순입니다. 1페이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1,000만 원 이하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6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예산 현액은 5,971억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6,046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852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193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38억 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등 7개 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5,97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28억 원, 실제 수납액은 6,04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1.2%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등 7개 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4,852억 원으로 81.3%이며 미집행액은 1,119억 원으로 18.7%입니다. 4페이지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194억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8억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수납액은 5,97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31억 원으로 수납률은 91.5%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0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1%입니다. 사유는 시효소멸, 무재산, 평가액부족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54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3%입니다. 사유는 납세태만, 자금압박, 무재산 등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4,79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월액은 797억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120건에 553억 원, 사고이월은 67건에 244억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9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20여억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69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70.8%입니다. 회계별 세입 결산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은 2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28.6%로서 사유는 납세태만, 무재산 등입니다. 1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53억 원으로 예산 현액 61억 원 대비 85.8%를 집행하였으며, 회계별 세출결산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1건의 6천만 원으로 송무행정 수행 및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23년 2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115건 6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7억 원이며 가덕도동행정복지센터 동사외벽긴급복구사업 외에 4건 사업으로 4억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5종으로 당해연도 169억 원을 조성하였고 5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48억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공유재산입니다. 2023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72억 원 상당으로 공유재산 용도별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2023년 말 물품 현재액은 환가액으로 91억 원이며 당해연도 중 신규취득 등으로 18억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개요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재무제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2023년12월 31일 기준 우리구 재정상태이며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냅니다. 총자산은 1조 2,874억 원이며 부채는 123억 원으로 순자순은 1조 2,751억 원입니다. 나머지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023년 말 채권 현재액은 50억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회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174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의는 실·국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하고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관광증진과장님 답변석에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소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회계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22년엔 보조금 집행잔액이 154억 1,255만 원인데 올 23년에는 67억 370만 원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제 코로나를 어느 정도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보조금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명시이월을 보면 구정계획수립 및 홍보에 15분도시행사 지연으로 2,0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 되어있는데 그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구는 곧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분도시행사를 당초에는 4, 5월경에 하기로 했는데 부산세계엑스포 준비 관계로 지연되다가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8월경에 할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불용은 안 되고 하긴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박혜자 위원
그럼 이건 실장님 잘못이 아니고 시장님이 바쁜 관계로 시장님의 문제네요? 보면 우리가 예산전용을 송무행정 수행으로 1건 2,81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다가 예산전용을 하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이 건이 저희들이 소송착수금하고 승소금을 지급한 건인데 지금 하반기에 소송 착수를 하면 소송착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소송이 증가하다 보니까 착수금도 증가를 했고, 또 승소를 많이, 승소 건수도 증가를 했는데 그것도 또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된 2,0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23년 1월 추경 때 개별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5분 비전투어 이렇게 해 가지고 영상홍보물 제작비로 9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대관료 및 부대비용으로 1,100만 원 해서 합이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24년 올해 4월에서 5월에 개최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엑스포 무산된 것은 작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작되지 않았고, 제가 다른 구를 보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사상구, 동구, 연제구, 수영구 등 타 구에는 한 10개 정도 15분도시로 해 가지고 영상 제작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게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전투어라서 16개 구·군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작되는 것이어서 우리가 차례를 기다리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아닙니다. 그게 부산시에서 일정을 조정을 해서 구별로 이제 몇 월에 할지를 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지가 정해지고 해야 이 사업을 지출할 수 있는 건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아마 그런 비전투어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이렇게 제작된 곳은 비전투어를 시행한 곳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제가 유튜브라든지 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연락하는 거겠네요, 결국은?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8월로 정해져 있고 일정은 정해진 상황인데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지 않았고 해서,
이자연 위원
그러면은 제가 다른 구를 보니까 구마다 이렇게 다 컨셉이 다 있던데 우리구는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지금 그 사업이 시와 합동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수행해야 구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 하는 그 사업을, 정책을 발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여러 가지를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자연 위원
8월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구도 보니까 굉장히 영상이 잘 편집이 되고 제작이 다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도 이렇게 다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결산서 12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123페이지 세부사업으로 기관공통운영경비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이 약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3차 추경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약 4,400만 원 정도 삭감하고도 보니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500만 원이 지금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지출잔액으로 1,4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이 생겨서 불용액이 생겄는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다 있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국외업무여비라든지 국제화여비,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맞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그래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발생 안 한 건은 여기 국외업무여비라든지 이 여비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 건을 한 푼도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3,5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런데 23년 3차 추경 때 작년에 3차 추경 때도 4,4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이 항목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 때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조금 미리 조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연말까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업무에 대비해 가지고 남겨놨는데 다음부터는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3차 추경 때라도 삭감을 미리 다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조금 생기네요.
실장님께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을 정확히 설정하여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산단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21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214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나와 있죠?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예.
이자연 위원
9,900만 원, 약 1억 원 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임기제공무원 6명 증원으로 23년 1회 추경 때 본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을 했거든요? 근무자 수가 변수가 있었습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1억 원이나 남으니까 추경 때 우리가 증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이 남았으니까, 그게 좀 사유가 궁금합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공무직과 시선제 분이 10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직 한 분이 퇴직을 하시면서 퇴직금이 예산이 당초에 두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한 분만 퇴직을 하면서 예산이 퇴직금하고 성과상여금하고 이런 데서 조금 추경에서 요구도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이 지출이 다 못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조금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수연
잘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양질의 보건소의료서비스 제공 예산 중 보조금 반납이 442만 1,860원이 있고 또 이렇게 잔액도 3,47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이제 많은 주민들이 양질의 우리 보건의료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보면 이제 한 3,800만 원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3,600만 원에 해당되는 게 현장조사원, 역학조사원 여비가 있었습니다, 업무추진여비. 근데 그게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 좀 낮아지면서 이분들이 거의 퇴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나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600만 원이 줄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 코로나 때 배당되었던 예산이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지출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그렇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 그 잔액도 마찬가지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구정란 위원
근데 이제 그렇게 코로나 이후라고 하면 작년엔 거의 코로나가 마무리되었는데도,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역학조사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정란 위원
역학조사비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역학조사를 이제 거의 완전히 풍토병처럼 되다 보니까 역학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들이 많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럼 역학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그대로,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예.
구정란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지금 사실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땅도 넓고 보건소가 멀리 있다 보니까 저쪽에 명지1, 2동이나 가덕, 신호, 녹산 주민들의 불만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료비 지출이 이걸 코로나에 관한 예산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이 좀 그런 게 주민들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고 이런 보조금 반납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동행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26페이지입니다.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건립 예산현액이 45억 4,954만 100원에서 지출액이 19억 6,652만 9,800원을 사용하시고 명시이월이 1억 1,392만 3,000원으로 사고이월 24억 2,071만여 원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며 집행잔액이 또 4,836만 8,000여 원이 남았습니다. 4,8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예산에 대한 측정을 잘못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일단 남았을까요?
총무과장 심숙희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금액이 45억이 되고 하면 계약을 할 때 45억에 딱 맞게 계약이 안 되고, 계약을 하면은 건축비, 감리비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계약하다 보면 계약 차액이 남습니다. 그 차액 남은 금액입니다.
구정란 위원
그 정도의 차액이 남는다고는 저도 예상은 합니다, 그 큰 공사를 하다 보면.
근데 이제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건립되는 건물에, 여자화장실에 핸드폰 걸이나 가방걸이조차 없는 실태였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놓쳤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는데 그런 부분조차 빠졌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남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그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심숙희
예, 그런 부분은 당초 건축할 때 그렇게 세세한 데까지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차차 추가로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아서 아마 추가로 이렇게 강당에도 전자현수막도 하고 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초에 이렇게 큰 건물을 계획할 때는 아마 그런 세세한 데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은데 동에서 새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불편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지나서 어쩔 수는 없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화장실에 가도, 뭐 이렇게 여자화장실에 가방걸이나 핸드폰 수납하는 공간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었지만, 또 보면 명지1동 동사에 쓸데없이 두 군데로 구분해서 정말 하나조차 제대로 못 쓰게 된 공간을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보면 두 군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0명이 채 들어가서 무슨 공연을 할 수도 없고 연습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 공간에서는 그나마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 공간은 활용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설계가 나왔는지 전부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총무과장 심숙희
근데 설계 당시에 동하고 이렇게 협의를 계속했는데 그렇게 자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저도 동에서 주는 의견을 계속 반영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구정란 위원
동에서 준 의견을 반영한 것은 맞습니까? 제가 직원들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동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건의만 하셨더라도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은데 계속 건의를 이렇게 받았습니까?” 하니까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심숙희
아니, 그건 아니고요. 동장, 사무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분명히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했고 그다음에 제일 처음 기초 당시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도 총무과장을 안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그런 것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저도 중간에 총무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중간에 근데 지금 명지동장하고 사무장은 알 것입니다. 서로 지금 우리 행정계장하고 중간 의견을 많이 해 가지고 추가로 많이 고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 저도 모르겠는데 의견은 많이, 출입구 같은 것도 바꾸고 한 것을 저도 기억하거든요? 지금 이제 고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의견은 중간에 많이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정란 위원
물론 그 시기에 총무과장님이 근무를 안 하신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과장님, 국 과장님들, 계장님들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또다시 그것을 부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새 건물을, 예산 낭비인데. 그런 사례가 이번에 보니까 너무 현저하게 표시가 나게 드러나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또 총무과장님으로 이렇게 전보 발령되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신설 건물이 될 때 100년을 내다보고, 50년을 내다보고 건물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계가 너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진짜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모두 한 번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는 이렇게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물짓는 데 참고해서 잘 짓도록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대저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공간개선사업으로 200만 원 예산전용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우리 총무과에서 실시한 구상 용역비입니까? 공간개선,
총무과장 심숙희
그거 벽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 벽 왜 지금 뒤에 있는 직원들 안 보이게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혜자 위원
파티션,
총무과장 심숙희
예, 파티션.
박혜자 위원
그럼 구상 용역비는 총무과에서 예산전용 안 하고 사용하셨고요? 이게 용역비입니까? 구상 용역 하시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그것을 전 동에 한꺼번에 안 하고, 대저1동에 우선으로 한 번 해보고 시험으로 한 번 해보고 하려고 그렇게 용역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이게 대저1동에서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공간개선 이제 총무과에서 예산전용하고 비용은 뒤에 대저1동에서 받은 그런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사업 명시이월이 6억 4,6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그것은 당초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문화재형상변경 허가가 빨리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지금 10월 안으로 다 완공될 계획이어서 올해 다 집행될 것입니다.
박혜자 위원
올해 완료가 되네요?
총무과장 심숙희
예, 됩니다.
박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세무1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지표에 숨은 세원 발굴 목표에 6억 원으로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1억 원의 실적으로 달성률이 17%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목표도 좀 적게 잡았지만 실적 또한 저조한 사안입니다.
우리 23년도 강서구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 및 수납액 현황을 보면 23년도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이 60억입니다. 전년도 대비 6%가 증가했거든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미수납액에 지금 현재 23년 미수납액의 10%밖에 안 되는 이 목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강수원
이자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목표액은 저희들이 세무조사 목표이거든요. 그거 플러스 지방세 비과세 감면해주는 것을 조사해서 부과 징수할 때 목표액을 같이 잡아 가지고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구정방침에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컨설팅 위주로 세무조사를 하자고 해서 2023년도에 세무조사 실적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다운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체납액이 60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57억 원이거든요. 한 3억 4,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게 소상공인들하고 지금 경제지표가 나빠지다 보니까 체납률이 좀 높아지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 공매를 한다든지 경매를 한다든지 강압적으로 약간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납부하십시오.”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체납세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는 조금 신경 써서.
이자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구 지방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급 조례를 보니까 2017년도 10월 13일에 개정된 것입니다. 이게 거의 지금 올해로 7년째거든요?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이나 지급한도를 조금 상향해서 일부 개정이 조금 필요해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숨은 세원 발굴 때문이라도 이걸 좀 이렇게 지급 한도라든지 이걸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7월에, 작년 7월 같은 경우에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숨은 세원 발굴이나 미수납액의 징수를 위한 창의적인 제안이나 아니면 제도개선 등 세입 증대와 세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세 추징 성과도 꽤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무1과에서도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24년도 올해는 더욱더 미수납액을 최소화하여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수원
예,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받기 어려운 세금, 그러니까 3년 차 된 것이 5%, 1년 차 된 것은 2%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포상금 지급기준이.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하는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그 비율로 따져보면 포상금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 풀로 받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여러 실·과의 그런 부분하고 포상금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체납세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체납세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다른 타 구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세종시 조례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구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기준도 조금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지급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향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첨부서류 8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강서도서관 어린이 복합공간 조성 자체 시설비를 전년도 1억 260만 원 명시이월 하셨습니다. 집행액이 없이 전액 불용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기존 구비 지출건을 시비로 과목 경정하여서 이렇게 된 건지 지출 집행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사업이었는데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강서도서관도 있고 한데 당시에 예산 편성요구를 시비 편성할 때 우리가 7억 9,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확정된 예산이 6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1억 2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집행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도 있고 그리고 집행잔액도 좀 생겨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우리 자체 예산 1억 200만 원이 집행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 공사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 사업이 대상지가 강서도서관에 공사할 수 있는 공간이 1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외에 2층으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고 우리가 현실 판단을 해 가지고 1층만 공사가 한정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추가 공사효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구정란 위원
추가로 공사 집행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또,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추가 공사가 아니고 이제,
구정란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시에서 받은 예산에서 모자라서,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산이 부족했는데 낙찰률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 설계비 100% 중에서 낙찰률이 78.5% 정도 되기 낙찰이 되기 때문에 한 22% 정도의 낙찰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금액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자체사업에서 1억 200만 원을 더 집행하지 않아야 될 사유가 발생한 거지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 구비는 놔두고 보조사업을 먼저 쓰다 보니까 우리 자체 예산 그게 남은 겁니다.
구정란 위원
결국은 예산 책정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로 모자랄 거라 했다가,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모자라는 게 아니고 공사비라는 게 만약에 10억이었을 경우에 10억을 다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입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1억 200만 원을 집어넣었고 그래서 100% 완성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차액분이 이제,
구정란 위원
전부 불용액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남았는데 굳이 우리 자체예산을 쓰지 않고 보조사업을 먼저 쓰다 보니까 우리 자체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어차피 보조사업하고 자체예산 확보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입찰을 올립니다. 입찰을 올려 가지고 이제,
구정란 위원
그러면 입찰가가 싸져서 결국은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렇죠. 입찰 차액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겁니다.
구정란 위원
알겠습니다. 입찰하면서 입찰이 낮게 책정되어서 이만큼 불용액이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쉽게 말해서는 1억이 넘는 돈이 불용액이 되었다는 그 자체는 쉽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해는 좀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이런 불용액이 계속 1억이 넘는 불용액이 이런 건당 건당 너무 많다면 불용액이 너무 많아질 거니까 그런 예산 책정도 조금은 적절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직원복지 증진과 능력개발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2억 4,400만 원가량 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이자연 위원
여기 보면 금액에 제일 큰 걸로 보면 작은 것은 놔두고요. 큰 세부사업별로 보면 직원 교양 도서 구입, 그다음에 부산인재개발원 위탁교육비 이렇게 해 가지고 3,3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운영 공통경비 이렇게 해 가지고 3,600만 원, 그리고 문화여가비 휴양시설 이용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 복지제도로 해 가지고 1억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배낭연수 해 가지고 역량강화 3,750만 원 정도 되어있네요, 보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휴양시설 이용 지원비는 우리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때 보다 대상인원을 증원하여 추경 시 예산도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4,680만 원. 그런데 결산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휴양시설이나 아니면 문화여가비를 쓰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총무과장 심숙희
예.
이자연 위원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총무과에서 온나라 시스템 메신저를 통해서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지사항으로 직원복지혜택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이자연 위원
물론 본인이 받아야 될 혜택은 본인이 신경을 써야 하지만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반기에 연초에 하다 보니까 이런 공지가 조금 잊어버리지 않나, 우리 직원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심숙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휴양시설 작년에 못 썼거든요. 못 갔습니다. 저 같이 이게 있는 줄 아는 데도 못 간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알면서도 못 가는.
이자연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새올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온나라 메신저로 해서 한 몇 번 정도 공지를 올리시는지.
총무과장 심숙희
제가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담당자들이 하는데,
이자연 위원
상반기에 한 번만 올리고 만다면 직원들이 업무가 많으니까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할 수는 없지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나 아니면 추석 지나서 한 번이라도 재공지를 한 번 더 띄워주신다면, 올해도 사실은 이 예산이 4억 6천만 원가량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직원복지 증진과 능력개발 지원사업비로 본예산에 이렇게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공지라든지 직원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심숙희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래서 예산이 계획된 금액을 집행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서 134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로 3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해서 무인자동스마트도서관 설치 특교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 4월에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스타필드 그리고 신호민원센터, 대저역 환승센터 거기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은 명지스타필드 스마트도서관의 이용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 평균 도서 대출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5월 중순에 했는데,
이자연 위원
한 달 정도 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때 이용객이 명지1동 스타필드에는 이용객이 303명이고요.
이자연 위원
한 달 동안?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이자연 위원
그럼 그걸 일 평균으로 나누면,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30일 나누면 하루에 10명, 책은 535권 정도 나갔습니다.
이자연 위원
스타필드에는 500권이 적재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500칸짜리입니다.
이자연 위원
신호민원센터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250.
이자연 위원
반으로 해 가지고,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이자연 위원
장애인이나 아니면 휠체어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스타필드 건물 자체가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거리에 보니까 홍보 현수막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우리 구보에도 등재되어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좋은 이렇게 아무 때나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자동스마트도서관을 좀 더 이용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지금 안내 사인물하고 홍보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좀 봐 가지고 더 홍보에 더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아무래도 좀 모르는 분들도 제가 주위에 보니까, 저희들은 관심있게 보지만 일반 현수막 같은 걸 잘 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스마트도서관이 우리 강서구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쉽고 자유롭게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독서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결산서 131페이지 보시면 관광시설 개선 및 관리 세부사업에 예산이 9,540만 원이 편성되어있지 않습니까? 131페이지,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관광 콘텐츠,
이자연 위원
그게 보면 지출액은 7,700으로 집행잔액이 1,800만 원이거든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이자연 위원
관광 시설물 개보수비로 1,500만 원하고 신호둘레길 제초가 지금 1회에 800만 원씩 4회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둘레길하고 신호대교를 연결하는 데크 있잖아요? 데크 연결 공사로 4천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니까 제가 금액이 1,800만 원 남은 것은 아마 제초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많이는 아니지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많이는 아닌데 한 15%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개선하면서 굳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을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남기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남겼습니다.
이자연 위원
근데 신호동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2년부터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22년 7월 6일부터 개방한 걸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거기는 워낙 넓고 풀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제초비에서 1,800만 원이 남았다면 제초작업을 좀 많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예산잡을 때 800만 원씩 4번 하기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몇 번 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작년에 늦게 편성했기 때문에,
이자연 위원
그렇죠? 네 번까지는 안 한 걸로.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한 세 번이나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대로 올해는 꼭 4회를 꼭 해 주셨으면 하고 왜냐하면 여기는 풀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하루 일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주민들이 좀 쾌적한 산책길 환경 조성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제초작업은 발주를 했습니다.
이자연 위원
6월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이 신호지역이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 둘레길은 우리가 관심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렇죠? 우리 여기 강서구민 아니라 다른 타 구의 주민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지금 6월, 5월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풀이 많다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인식보다는 좀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길이라는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307페이지에 보시면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2월 30일날 제정이 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모금 금액이 8,200만 원 정도 조성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고향사랑기금 조성이 어느 정도 금액이 좀 차야지 이걸 계획을 할 계획인가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23년도에 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게 구민 전체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아직 너무 좀 적어서 뭘 하기도 그래서 또 저희들이 금액을 어느 정도 모이면 공모를 하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예산쓰기 힘들면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좀 고민을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은 좀 적립하려고 그래서 안 쓰고 모으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부위원장 박상준
저도 지금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 지금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그것은 사업이 구상이 되면 그 사업이 얼마만큼 금액이 적정할지 그걸 생각할 때 그 금액에 맞게 적립을 해야 될 거라서 아직은 제가 좀 얼마만큼 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지금 원래 심의위원들이 7명이 구성이지 않습니까? 구성은 지금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심숙희
예, 그것은 상시가 아니고 필요할 때에 모았다가 바로 해체되는 지금은 그래서 비상시라서 고향사랑기부금심의위원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현재로서는 구성 자체가 안 되었네요.
총무과장 심숙희
예, 필요할 때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심숙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스마트도서관은 우리 김도읍 의원님 특교세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때도 공모전 없이 했다고 제가 한 번 행감 때도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제가 그때도 제시했을 때 저한테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스타필드 주차장, 그리고 신호에는 분명히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신호공원에 설치를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신호공원에 설치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민원센터에 설치되어서 결국은 민원센터에는 어른들이나 가시지 아이들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아이들이 도서 대출이 필요하고 직장인들이 필요해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했는데 스마트도서관은 결국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가서 도서 시간에 할 수 없는 직장인이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센터는 생각해보십시오. 9시부터 6시 전부 도서관 시간하고 똑같은 시간에 겹치는 시간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피드백도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답변을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호민원센터는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운영하는 게 스마트도서관의 취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센터에 9시 넘어서 누가 찾아가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근데 그게 주거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구정란 위원
신호민원센터는 주거지랑 좀 떨어져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떨어져 있는데 신호주거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주택지에서 걸어가면 한 5분,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구정란 위원
제가 신호에 살고 있어서 잘 압니다. 저조차도 신호민원센터는 민원센터를 가지 않고서 굳이 거기로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런데 신호공원에 못 한 것은 그당시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시설물 자체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었거든요.
구정란 위원
왜 시설이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공원부지이고 그러니까 주차장 용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구정란 위원
작년에 제가 창원이나 다른 시 사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민원센터에 설치된 걸. 저는 분명히 스타필드랑 신호공원에 설치된다고 보고를 받은 이후로 보고를 받은 게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민원센터에 설치됐다는 걸 알게 되어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 부분은 저한테 한 번 따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결산서 1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카누팀 운영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1,267만 5,000원이 남았는데 올해 또 4,796만 9,700원이 잔액이 남아 있네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누 실업팀 주로 인건비 그런 성격입니다. 사무관리비도 있지만 우리 지도자 1명하고 선수가 5명인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인건비가 남은거거든요. 지금 1명이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하고 그리고 작년에 한 명이 중간에 복귀했기 때문에 가을에 1명이 복귀했습니다. 그 인건비 차액하고 또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치로 잡아놓다 보니까 또 집행이 안 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7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김정용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에 보시면 강서도서관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 자체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출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1억 4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아까 전에,
위원장 김정용
예, 1억 9,500에서 9천만 원만 사용하시고 1억이 남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아까 첫 번째 질의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시 보조사업이었는데 시에 신청할 때 7억 9,2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우리에게 배정되기는 6억 9천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1억 2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낙찰률 때문에 집행을 좀 남는 잔액 이런 것 때문에 1억 2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 외에 이백얼마 정도는 일반 자산취득비 거기서 집행잔액이 이백얼마 해 가지고 1억 사백얼마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용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산개요 이거 답변은 재무과에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결산개요 6페이지에 보시면 정리보류액이라고 있는데 평가액 부족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지금 정리보류액 자체라는 것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올라온 게 맞습니까?
회계계장 최윤희
예, 먼저 제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급작스러운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해서 회계계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리보류액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받을 수 없는 돈으로 해 가지고 사유를 분석을 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다 한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세금에 관련되어 가지고 세무1과, 2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6월 11일 기사 한 번 보셨습니까?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 ‘눈에는 눈 진작 이렇게 했으면 고의체납 7년간 대출제약 칼 빼든 서울시’라고 해 가지고 기사가 하나 났었는데 지금 저희가 정리보류액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평가액 부족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신용등급의 하락이 발생한다고 고지를 한 번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수원
세무1과장입니다. 정리보류액이라는 것은 체납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재산조회를 다 해보니까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압류가 안 되고 이럴 경우에 정리보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매년 재산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을 때 다시 정리보류를 풀고 다시 체납하는 그런 행위인데 그 기사는 제가 못 봤고요.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신용등급 하락 그 부분도 저희들이 카드회사나 또는 은행에 통보를 해서 체납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해서 신용정보 하락 등급 낮게끔 하는 조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금도 압류하고 부동산 경공매 그다음에 관사업 제한 이렇게 다양하게 체납자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신용정보 하락하는 것도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지금 현재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강수원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그럼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 1,400명 대상으로 안내장을 발송해 가지고 95명 1억 8,100만 원이 모아졌다고 세금을 걷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신용정보회사에 이런 정보를 줘서 세금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으면 많이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세무1과장 강수원
그 부분은 신용정보회사에 외부에 고려신용정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채권을 추심해서 돈을 받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외부에 위탁을 줘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행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개인 체납자가 체납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은행신용도를 낮추게 하는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에,
위원장 김정용
아니요, 신용정보원에다가 이 정보를 주면 이게 한 번 등록이 되게 되면 7년 동안 금융채무불이행자로 해 가지고 신용카드라든지 대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기사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정보를 공유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한다고 안내장을 돌려주시면 세금이 빨리 좀 걷어들여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무1과장 강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이 저감장치 환경부 인증지원으로 연내 추진 불가해서 5천만 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거는 가스열펌프 가동사업장에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환경위생과 김명희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2022년 6월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은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적 부착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 인증이 왜 지연되었는가요?
환경위생과 김명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환경부에서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금은 내려주고 일단 인증은 왜 안 되는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는 점차적으로 승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의 잘못이 아니고 환경부의 잘못으로 보면 됩니까?
환경위생과 김명희
예, 저감장치 자체가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제품 자체 승인을 환경부에서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저감장치를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업체에서도.
박혜자 위원
그럼 이건 환경부에서 일을 참 체계적으로 잘못한 거네요? 22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한 사업장은 하라고 해 놓고 이거 인증은 안 되고 앞뒤가 좀 맞지 않은 그런 사안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명시이월이 됐고 과장님이 또 이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네요.
환경위생과 김명희
예, 제가 전액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 김명희
예, 올해는 지금 점차적으로 승인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우리 결산서 589쪽에 보면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점검률이 48%거든요? 그럼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점검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환경위생과 김명희
저희가 지금 목표치를 설정할 때는 2022년 하반기였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긴 했었는데도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 점검이랑 위생 점검을 같이 수행을 해서 목표치를 150%로 잡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5월에 공식적으로 종식이 되면서 저희가 방역 점검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종식되면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씀이네요?
환경위생과 김명희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저는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286페이지 보시면 예산전용했던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서 이 사업비가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전용을 했거든요? 사례도 비슷하고. 이 부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우리가 예산은 목적 외 사용금지가 되어 있고 전용을 하게 되면 최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2년 연속으로 비슷한 이유로 이렇게 전용을 계속하고 있는데, 같은 사업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료비 및 구료비에 편성된 예산 잔액을 여기는 보통 갑자기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에게 의료적인 필요 사유가 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조금 적다 보니까 드림스타트 사업관리를 위해서 23년에 드림탐험대라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그걸 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 부족으로 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22년에 행사운영비로 그렇게 쓰셨단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23년에,
김주홍 위원
23년에는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썼고.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22년에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고, 근데 왜 유독 같은 사업에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예,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건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의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3페이지, 결산개요 9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개요 9페이지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8억 5천만 원인 데 비하여 미수납액이 16억 3천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1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수납액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참고로 제가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2022회계연도의 경우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4.3%밖에 안 되었습니다. 타 부서 특별회계에 비해 가장 낮은데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원종대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결정액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강서구 대저2동에 성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강서요양병원 거기서 미납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상기 병원은 2014년도 1월에 부산시로부터 강서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18년도에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어 가지고 그동안 4년 동안 나간 의료비를 저희들이 환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개요를 보면 2019년도에 사전통지서나 부당이익금 최초 납부독촉을 하였고 19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채권보류 등의에 2천만 원을 회수했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 저희들이 재산조회하고 채권조사를 해도 지금 현재 재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구정란 의원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까?
생활지원과 원종대
예.
구정란 위원
그럼 지금 미수납액이 16억 7천만 원이 전부 다 강서요양병원 때문에 미수납 된 사항입니까?
생활지원과 원종대
예.
구정란 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특별한 수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전혀 지금 없는 상황입니까?
생활지원과 원종대
작년 12월도 저희들 채권추심이나 조사를 했는데 어떤 재산이 밝혀지는 게 없어 가지고 계속 강구는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재산을 추적했는데 받을 수가 없다면 우리 과에서도 힘들겠지만 타 부서에 비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낮은 수납액을 나타내는 것은 과에서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한 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 원종대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주민복지과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서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지원은 생후 18개월 이하 아동에 대해서 집중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아동을 매칭하는 게 1 대 3에서 1 대 2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베이비마사지라든지 애착성장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보조금 반납액을 보니까 총예산이 3억 9천인데 보조금 반납이 1억 3천 정도 되더라고요, 1억 3천이요. 거의 3분의 1수준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부산형 영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25곳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지금 현재는 20개소,
이자연 위원
20개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예.
이자연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25개소로 나오던데,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실제 운영할 때만, 그러니까 지정은 되어 있는데 성원이 안 될 수도 있고,
이자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20개소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예.
이자연 위원
그러면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적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주로 여기는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으로,
이자연 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기관보육료하고 그런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영아 수에 따라서.
이자연 위원
영아 수가 조금 적어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조금 반납이요?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긴급한 경우에 평일 야간이나 아니면은 휴일, 주말에 보육 돌봄하는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조성 및 운영 보조금 반납도 총예산액의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금액이 9,500만 원 중 조성인테리어비용으로 2,000만 원 되어 있고 운영지원으로 7,500인데 조성인테리어비용은 이미 2,000만 원 다 쓴 걸로 알고 있고 운영지원에서 지금 3,300만 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인건비인데 결국은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이 부분 이제 2023년 8월에 시범사업으로 지원이 됐고 인프라비나 이런 거는 다 지출이 됐는데 실제로 시에서 보육료를, 법령이 정리가 안 돼서 실제로 보육료 지원, 그 사이에는 이제 부모전부부담으로 이용하다가 8월부터, 12월부터 이제 보육료가 지원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자연 위원
아, 그래요? 본인부담은 4천 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8월부터는 지원이 안 되고 12월부터 지원이 됐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아니, 본인부담은 총보육료 중에 이제 3천 원은 우리가 주고 본인부담료는 1천 원인데 8월부터 11월까지는 4천 원을 부모들이 다 부담을 했고,
이자연 위원
전액부담을 했고,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예, 12월부터는 시간당 1천 원만 부담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자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15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편익증진(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2억 3,200만 원 중에 보존금 반납액이 4,500이고 집행잔액이 1억 3,300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비가 30%, 구비가 70% 매칭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원 14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그리고 전수조사 시 필요한 도구구입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분의 1 이상 반납금과 불용액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사기준은 98년 4월 1일 이후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조사대상이었고, 98년 이전 중에 예를 들면 용도변경이나 면적 이런 것, 그러니까 변경이 있었던 것까지 다 포함을 했는데 다시 바뀌어서 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건축물만 전수에 조사대상으로 재분류되는 바람에 조사대상자 수가 줄었고 거기에 따라서 당초 14명 채용할 것을 채용인원 6명으로 감소돼서 사업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자연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뀐 지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작년 예산 잡을 때 몰랐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예, 5년마다 실시하고 있고 예전 건물은 사실은 그때는 「장애인편익증진법」이 정비되지 않았으니까,
이자연 위원
2008년도에 정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예, 정비됐는데 건물은 그 앞에 9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연 위원
제가 과장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2003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도에 이게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관련 법령이. 정비가 되고 우리가 5년 전에 그러면 전수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는 98년도 그거에 대해서 기준이 98년도 아까 4월이라 했는데 그 기준이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23년도입니다. 분명히 기준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보조금을 반납을 하고 우리 구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게 이게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예전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는 그런 분류기준이 다시 설정이 되서 그런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인건비하고 전수조사 도구 거의 다 지금 2억 3천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만약에 우리가 몇 월에 했습니까, 혹시? 이거 장애인편의시설조사를요.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23년 6월, 7월 그중에,
이자연 위원
6월, 7월요? 그러면 추경에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전수조사 14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2회 추경, 3회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삭감해도 되지 않았나요?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여기 조사를 하고 나서 전체 자료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이자연 위원
아니, 조사를 하고 나서가 아니라 이게 전수조사 요원에 대한 인원이 이미 6월에 조사도 다 했고 그전에 인원이 정해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14명이라 되어 있었고 지금 6명이라 하셨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추경 때 충분히 얼마든지 이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일단 시작은 6월에 했고 그걸 조사하고 자료입력하는 데 조금 기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자연 위원
기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결국은 이게 이 모든 금액이 대부분이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예, 이 부분 미처 생각을 못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자연 위원
하반기에 했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6월에 전수조사까지 다 끝났다고 하면 인원은 그전에 뽑았을 거고, 그죠? 뽑았을 텐데 이게 추경 때 삭감되지 않았던 부분이 안타깝네요.
장애인복지계장 김성철
장애인복지계장 김성철입니다.
그게 이제 4월부터 조사요원들을 선발을 해서 실제 조사기간은 한 6월 정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8월, 9월 거의 9월 말까지 이어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연 위원
6월부터 시작해서 8월, 9월까지요?
장애인복지계장 김성철
예, 그리고 정리하는 데도 그 조사 다 하고 나서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려 가지고 조사 후에 정리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 인원이, 이게 거의 다 우리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2억 3,200이 거의 다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건비인데 이런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삭감된다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불용액 과다는 예산편성 시 꼼꼼히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신경써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63페이지에 보면 부서성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서성과를 확인해보면 다른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100%를 훨씬 넘은 데 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점검률이 현저히 달성률이 떨어집니다. 목표인 150건에 비해서 73%로 달성률이 48%입니다. 관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위생업소 점검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렇게 달성률이 떨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목표치를 설정할 때는 2022년도 하반기였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시기가 됐었고 그래서 제가 방역점검이랑 위생점검이랑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목표치를 제가 150으로 했는데 작년 5월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종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점검은 하지는 않고 저희가 위생점검만 하다보니까 목표치랑 점검률이랑 약간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목표를 잡은 것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었습니다.
구정란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주민들이 워낙 안전이나 위생에는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비춰질 때는 많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건데 이런 한 부분 때문에 또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주민들이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하고 다시 한번 더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과장님, 결산서 146페이지를 보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으로 예산 2억 1,570만 원이 또 모두 지출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볼 때 부산시 어느 구에 가도 이런 예산이 있는 구는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강서구의 특성상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관내 자연부락이 많다 보니까 노후된 주택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본인들은 사실 모르더라고요. 옆에 있는 이웃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이웃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만큼 이게 어떤 조건으로 연 몇 가구 정도에게 지원되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저희 강서구 지금 현재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1,700개가 조금 더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 몇 년 전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또다시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해마다 저희가 매년 한 50가구 정도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해마다 50가구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하고 있는데도 지금 1,700개가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런 환경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을 높여서 조금 더 빨리 개조되도록 해서 이웃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이 예산으로만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저희들도 일단 시에나 이런 데는 저희 강서구의 특성상 슬레이트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부산시 전체에서도 저희 구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구도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서도 일단 저희가 조금 많이 배정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정란 위원
많이 배정을 받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구정란 위원
지금 관내에 아직도 노후된 주택 때문에 석면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슬레이트 가루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는 만큼 이 부분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생활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노인목욕이용권 지원이 57.2% 불용되었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저는 예견했던 사항이라서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었냐고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이거 올해도 이 정도 불용이 날 것 같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원종대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전년도의 신청률을 보면 50.3%인데 올해 1월 현재 신청은 53%로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여러 지역에서 도와줘 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가락동이나 가덕도동이 목욕탕이 없어 가지고 신청 이용률이 37%에서 40%밖에 안 됐습니다. 금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10%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이용권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기보다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액을 줄여서 본예산에 올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용액은 앞으로도 계속 나리라고 보고 우리 지역의 특성상 목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헬스나 요가, 운동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운동 후에 목욕을 하시기 때문에 굳이 목욕탕에 안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을 당초에 본예산 올릴 때 좀 더 퍼센티지를 낮춰 가지고 조금 적게 잡아서 22년도, 23년도 결과치를 보시고 그렇게 잡아주셔서 불용액을 조금 더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원종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한 9월경에 보고 신청률 대비해 가지고 신청률이 좀 저조하면 예산액을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 보시면 명지자원에너지센터주변주민지원사업 이게 사고이월로 되어있는데 이게 내나 버스 도착시간 알림판 때문에 지금 지연되어 가지고 된 게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근데 이게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잘 챙겨봐 주셔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지금은 공사가 다 설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올해 4월 29일 자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완료하였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명지자원에너지센터에서 저희가 또 예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굳이 이게 사고이월까지 시켜 가지고 자원지원센터에서 혹시 예산을 못 받으실 수도 있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고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정용 의원 박상준 의원 김주홍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임경아 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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