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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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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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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4년 06월 1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정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09시 59분
안건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정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산업국과 도시개발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78페이지 보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으로 9억 48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억 5,100여만 원이 지출되고 5,300여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경우에 하천이나 강도 많고 바다도 있어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많은 주민들이 계속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데 비해서 왜 이렇게 아까운 보조금이 반납되었는지 반납된 사유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여기는 9억 하고 6억 하고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국·시비보조금하고 기금사업으로 해서 총 합쳐 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한 15억 6천 정도가 배정되어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2023년도 해양쓰레기를 처리한 실적은 비슷합니다. 한 900톤 조금 넘게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반납금이 많이 남은 이유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에 있어 가지고 단가가 작년에 낙찰된 게 많이 낮게 낙찰이 되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세이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폐기물 처리비가 조금 절약이 되었고, 그다음에 무인도서를 청소를 하면서 전체적인 작업 일수가 한 7, 8일 정도 줄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쓰레기 이송차량이 있는데 소운반하기 위해서 조그만 지역에서 하고 중간집하하는 데서 옮기기 위한 트랙터, 트럭의 비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근로자의 차량으로 유류비를 조금 지원하고 사용함으로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의 낙찰 단가가 가덕 같은 경우에는 톤당 7, 8만 원 정도가 낮게 낙찰이 되어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구정란 위원
낮게 낙찰 결과가 있어서 예산을 절감했다면 할 수 없지만 사실 가덕도 같은 경우는 해양쓰레기를 빨리 치우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쓰레기 저장하는 곳에 놔두고 빨리빨리 치워야지만 되는데 그게 치워지지 않아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많았는데 그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빨리 치워지지 않는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덕하고 명지지구에 두 군데를 나눠서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를 별도로 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한 군데가 있고 가덕도와 명지 쪽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때는 네 군데 정도 가덕도 내에서 거점으로 조금 나눠서 다시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곳으로 수집을 해서 하고 있고 올해는 가능한 한 빨리 치우기 위해서 최소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돌려고 지금 다 하고 있고 조금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아까운 보조금 반납 사례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이 되었으면 보조금이 아깝게 반납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효율 방안 같은 것은 따로 또 생각한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할 당시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가 지금 많이 낙찰 단가가 낮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중간에 2회 추경 정도 됐을 때 조금 보완을 해 주고 조금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해 줄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3회 추경까지는 가면 저희들이 어차피 마지막에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2회 추경 정도 되어서는 앞에 과정을 한 번 보고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란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우리구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예산을 줄이되 보조금 반납 같은 것은 좀 아까운 부분이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항상 늘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웠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예.
구정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예산 전용 9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다가 예산 전용하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주정차 과태료 말입니까? 몇 페이지,
박혜자 위원
결산개요 1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과태료 900만 원이 전용된 거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어서 주차장관리계하고 의논해서 별도로 답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7,700만 원 중에 5,5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전환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예, 2022년도 이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서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 사업 외에는 지출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게 총 예산액이 3억 6,200만 원이었는데 1억 7천이 이월됐다가 조금 남았습니다. 이게 아스팔트 절삭 및 재포장, 교통섬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했는 데 이게 대상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서 다른 명목으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마 잔액이 조금 5,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전환사업이면 불용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예, 그렇게는 이것은 항목이 딱 정해진 사업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혜자 위원
이 항목은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서,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예, 딱 정해져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대상사거리라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정해져 왔기 때문에,
박혜자 위원
그럼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고 거기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예, 총 3억 6천 중에서 5,500만 원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혜자 위원
이거 공사 잔액입니까? 사업은 다 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예, 사업은 다 완료를 했고요.
박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두문지구 연안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사고이월 금액으로 8,900만 원하고 균특보조금 시비·구비 매칭사업비로 48억 9,700만 원, 그래서 총 50억 정도 되는 공사입니다, 그죠? 작년에 두문지구 연안정비사업 도급업체로 인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도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사업 기간이 연장의 사유로 명시이월이 지금 23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른 업체로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 하고 준공시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속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한 7월 말까지 다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자연 위원
올해 7월 말,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예, 그렇습니다. 준공하고 지금 현재 앞에 도급계약이 해지된 회사하고는 지금 현재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정도면 다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70% 정도 됩니다. 앞에 연안 쪽 블록은 다 쌓았고 바깥 쪽 방파제 호안 그것을 조금 더 남은 금액 가지고 보완하기 위해서 거기를 한 10cm 정도 더 보완하고, 그다음에 배수로는 지금 앞쪽으로 밑에 다 되어있기 때문에 포장을 제일 나중에 할 겁니다. 안에 공사 때문에 먼저 해도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 제일 나중에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관상도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고 곧 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할 건데 하면서 가능하면 승강장도 좀 예쁘게 하나 다시 새로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보니까. 아래도 제가 가서 봤는데 많이 잘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깔끔하게 전에처럼 막 흙이 흩어져 내려와 가지고 이렇지는 않던데 많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한 얼마 정도 되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7월 말에는 준공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예, 7월 말 준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연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재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연안이 되도록 준공 때까지 담당 과에서 꼭 신경써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예, 감사합니다.
이자연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 죽림동 1098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3년도 본예산에 3억 7천이 반영이 되었죠?
농산과장 주성범
예.
김주홍 위원
지금 현재 남은 것은 3억 5천이고 아예 남은 게 아니고 예산을 쓰지를 못했네요? 불용됐는데,
농산과장 주성범
예,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주성범
23년도 본예산에 3억 7천만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농사철 영농기하고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23년도에는 설계비만 1,980만 원 지출을 하고 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건설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를 하고 올 지금 24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3억 5천만 원을 편성 요청해 놨습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여기 장소가 어딘지는 아시죠? 아까 사유에 지주 협의가 안 됐다, 농번기라서 못했다. 농번기랑 거기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주성범
예, 여기는 가락 어린이 초등학교 있는데 인근,
김주홍 위원
그 옆에 농사 안 짓는데요?
농산과장 주성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농번기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22년도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계속 진행해 가실 겁니까?
농산과장 주성범
예, 여기는 24년도에 3억 5천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은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럼 명시이월도 안 시킨 거네요? 그때. 그것조차도 안 했고.
농산과장 주성범
예, 그때 당시에 조금 업무를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지주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금.
농산과장 주성범
지금은 공사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김주홍 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농산과장 주성범
지금 설계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공사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설계는 벌써 했잖아요? 2천만 원 썼고 그 남은 3억 5천이 불용된 거고, 못 써서. 그럼 설계는 되어있는 상태고 아직 진행된 건 없네요?
농산과장 주성범
이게 건설과 하수계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계에서 업무 추진에 일이 너무 많이 치여 가지고 순차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잘 아는데 최근에 저도 하수계장님하고 농지관리계장님 같이 만나서 면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사업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부서가 협의가 안 되던데요? 전혀.
농산과장 주성범
지금 저희들 건설과,
김주홍 위원
제 생각에는 농산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잘 나누셔서 앞으로 협의가 잘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 진행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농산과장 주성범
예, 저번에 저희들 건설과장님하고 한 번 1차 협의는 했었는데 아직 결론을 지금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홍 위원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들이 다 그렇죠? 지금.
농산과장 주성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발 협의를 잘 보시고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사업 진행 안 되면. 그 부분은 잘 아시고 앞으로 잘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농산과장 주성범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농산과장님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죽림동 1098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제가 예전에 가락농협조합장님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이 사유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거의 다 국유지 아닙니까?
농산과장 주성범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 전체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그럼 설계비는 지금 반영되어서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어서 다시 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주성범
예.
부위원장 박상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본적인 이유가 농산과에서도 지금 건설과 하수계에서는 일이 많아서 공사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도 보면 예산 부분도 이유가 있을 거고 또 농어촌공사도 보면 용배수로 쪽에 일이 많아서 일이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산과에서도 본 위원은 토목직이 꼭 한 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주성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용배수로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현장을 1차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건설과에 예산이라든지 설계를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한계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건설과하고 앞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으십니다만 계속 협의를 했는데 결론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전에 옛날에 농산과에 있을 때 토목직 직원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일을 진행할 때는 좀 효율적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배수로 공사라든지 이런 농업기반시설 분야는 공사는 지금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기초적인 주민 건의라든지 현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서로 조금 공기도 지연되고 여러 가지 업무하는 데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토목직이 사실은 저희 부서에 있어서 일원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이전에 저도 농산과에서 토목직이 자체적으로 있었다는 걸 저도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 주민 분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토목직이 농산과에 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일이 좀 잘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일도 안 되고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대로 따로 일하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하수계 자체가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진척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또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토목직이 농산과에 꼭 한 명이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농산과장 주성범
저희들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업무 추진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죽림동 1098번지는 차후에 일 마무리 잘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주성범
예, 저희들 건설과하고 이 부분까지는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1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영농폐자재 수거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억 9천만 원입니다. 여기 1억 9천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대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주성범
지금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억 9천에 9,500씩이겠죠, 그죠? 그런데 23년도 지출한 금액은 7,400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 금액이 5,800만 원이거든요? 매칭사업은 대부분의 비율에 맞춰서 분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대 5면 사업 후 남은 잔액도 5 대 5로 남겨야 되는데, 남기거나 아니면 대부분 보조금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남기는 사례가 많은데 영농폐자재 수거비 사업은 이게 단일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비를 다 쓰고 시비 보조 반납금으로 이렇게 금액을 5,800을 잡으셨는지. 부산시와 의논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농산과장 주성범
저희들이 23년도까지 영농폐자재 22년도 하고 23년도에 시에서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소 저희들이 연중 일어나는 폐자재 지원사업이 보통 보면 한 1억에서 1억 3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23년도에 이게 좀 많이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었고요. 그 해에 또 전년도에 사업이 약간 좀 농가들 신청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연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23년도 사업입니다. 23년도 사업으로 5 대 5로 매칭이 되었는데 왜 구비는 다 쓰고 시비만 남겨서 보조금 반납이 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5 대 5로 보조금이 만약에 우리가 사업하고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5 대 5 매칭사업이라면 같이 5 대 5를 남기든지 아니면 대부분 다른 과에서 보면 보조금을 먼저 쓰고 우리 구비를 남기던데 여기는 보니까 보조금은 남기고 우리 구비를 다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산과장 주성범
이것은 위원님, 이때에 저희들이 구비를 별도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구비를 불용 처리를 했었습니다. 시비하고 편성된 부분만 쓰고요. 구비는 따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자연 위원
구비가 9,500이 편성이 되었는데 안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산과장 주성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구비를 안 썼으면 집행잔액이 더 남아야 되죠, 보조금 반납 금액이. 우리 그러면 여기 보면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여기 5번이라든지 이 난에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남은 것 없이 그냥 보조금 반납금만 있습니다, 5,400으로.
농산과장 주성범
위원님, 상세한 내역은 제가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으니까 따로 한 번,
이자연 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께서 혹시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행정계장 김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지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 구비가 따로 사업을 편성을 했고 시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2개 사업을 같이 갔었는데,
이자연 위원
이건 단일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농업행정계장 김동수
그리 됐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개 구비 자체 사업은 예산이 많이 남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시비 매칭되는 사업에 잔액이 남은 사항인 것 같은데,
이자연 위원
제가 23년도 예산을 확인하고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확인하고 올라왔고요. 구비 따로 매칭이 아니라 이거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나온 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은 우리가 5 대 5 매칭사업이면 사업하고 남은 잔액도 5 대 5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행정계장 김동수
맞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를 다 쓰고 시비만 지금 이렇게 보조금 반납으로 남아 있거든요? 5,400이. 그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지,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실 수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주성범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저도 농산과장님께 질의가 있었는데 잠시 쉬도록 하고 녹지공원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172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정기검사 용역비 명목으로 2,002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1,977만 3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정기검사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 조합놀이대라든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하는 겁니다.
구정란 위원
안전검사를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매달 한 번씩,
구정란 위원
그럼 매달 하는 게 우리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어린이 놀이터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 비용으로.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다 하고 있습니다. 34군데인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모래놀이터 5군데에 소독하는 게 조례를 통과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소독을 합니다.
구정란 위원
별도 예산이 그게 언제 편성이 되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그것은 우리 그냥 시설비로 합니다. 공원에 유지관리 시설비로.
구정란 위원
그럼 그게 아직 지금 점검이 전혀 되지 않은 사항이죠?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그것은 해마다 우리가 6월이나 되면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하고 있다고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작년에 제가 그 민원 받아서 했을 때 전혀 그러니까 소독이나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처리가 안 되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만들었으면 연 1회 소독을 한다라는 게 조례 통과가 되었는데 그 비용이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그 비용은 우리가 공원 내 유지관리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비 안에서 통괄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해서 쓰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한 번씩 모래를 뒤집어서 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정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뒤집어서 모래만 이렇게 채취하는 게 아니고 그 모래에 있는 나쁜균을 소독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연 1회 이상 실시하겠다는 게 올라왔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리고 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86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예산으로 1,190만 원 모두 지출되었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4천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구조보호비는 어떤 형태로 지출되는 내용입니까?
농산과장 주성범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위탁보호소에서 현장에 출동을 해 가지고 동물을 구조해 가지고 위탁보호소에서 관리하고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한 해에 우리가 몇 마리의 동물들이 구조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주성범
24년도 경우에는 356마리가 구조되었습니다.
구정란 위원
그 구조된 동물 중에서 살아 있는 개체수, 죽어있는 개체수 혹시 비율을 아십니까?
농산과장 주성범
죽어있다는,
구정란 위원
죽었죠. 그러니까 사체가 된 동물을 말하는 겁니다.
농산과장 주성범
구조되어 가지고 위탁보호소에서 죽는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정란 위원
예.
농산과장 주성범
356마리 중에서 입양되고 하는 비율이 한 10% 정도 되고요.
구정란 위원
그렇죠? 부산 최저의 수준입니다, 입양되는 경우가.
그래서 보면 여기는 버젓이 유기동물 보호비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아니고 그냥 결국은 다 자연사, 자연사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10%의 입양률은 부산 최저의 수준입니다.
결산서 186페이지를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해서 330만 원 중에 30만 원만 지출되고 보조금 반납이 225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입양보내라고 보낸 보조비의 거의 70%가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30만 원만 지출되고. 이 정도면 입양을 할 의지는 전혀 없고 구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자연사하도록 내버려두는 건데 이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주성범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입양비는 사회적보호를 하는 차상위계층이 동물을 입양할 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저희들 일반적으로 할 때는 구조되어 가지고 위탁보호소에서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입양이 안 되면 장기로 계속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안락사라든지 다른 쪽으로 지금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지난 5월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하얀비둘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입양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입양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결산서 187페이지를 보면 우리 반려동물 진료사업비로 45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기동물은 구조를 하다 보면 대부분 다쳐서 온다고. 그럼 다쳐서 오는데 그 많은 동물들이 다쳐서 오는데 45만 원의 예산으로 진료비가 책정되었다는 것부터 진료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진료기록서를 달라고 하니까 진료기록서조차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금 이제 전 국민의 25%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반려인 시대인데 이렇게 안일하게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방치하는 것은 이것은 구조가 아니고 저는 분명히 방치와 학대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여기 말 적힌 그대로 정말로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 구조되는 구조비로 명목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건 정말 우리 과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담당자는 그러더라고요. 담당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전문 담당 인력이 없어서 놓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전문 담당 인력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과장 주성범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최근에 하얀비둘기 관련해서 동물구조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학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최근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하고 또 하얀비둘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하하고 북구하고 사상하고를 해서 간담회도 가졌었고요. 그리고 지금 의혹사항이 여러 가지 제기된 학대 부분, 안락사를 자연사로 처리했다고 하는 의혹 제기 부분, 그다음에 동물 사체에 대해서 명확한 폐기물 처리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처리되지 않았던 증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 지금 강서경찰서에 그런 의혹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정란 위원
수사 의뢰를 해 놨습니까?
농산과장 주성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수사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하면 저희들이 그 수사 결과하고 저희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적 처우를 병행해서 조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안 계셨지만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적하고 그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라, 그래서 올 행감 때 제가 이 자료를 철저하게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5월에 자료 제출 요구했을 때는 진료기록이랑 전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에 진짜 하반기부터라도 제대로 되어서 좀 철저하게 이게 정말 동물구조비라면 구조활동 하는 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정말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주성범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얀비둘기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한 번 연락드렸었죠?
농산과장 주성범
예.
위원장 김정용
그때 다시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말씀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말씀이 없으셔서, 지금 동물구조단체인 애니멀파트너가 개농장에서 아이들을 구조해 가지고 하얀비둘기에 입소시켰었죠?
농산과장 주성범
예, 17마리 입소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그 내용에서 동물단체에서 구조 한 유기견들을 보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인원이 없다는 핑계로 문을 안 열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주성범
일반적으로 봉사오시는 분들은 이전까지는 하얀비둘기에서 많이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물구조단체인 애니멀파트너가 동물을 구조해서 하얀비둘기에 인계를 했는데 동물구조단체에서 그 유기견들을 보려고 다시 방문을 했을 때 보여줄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과장님께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강서구의회에 하얀비둘기하고 애니멀단체 그러니까 동물구조단체 분들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간담회를 한 번 주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산과장 주성범
그런데 위원장님, 애니멀파트너 그 단체는 동물구조단체에서 정식단체라고 칭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우리 부산시 관내에 동물구조단체로 활동하시는 단체는,
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애니멀이오시면 저희가 그때 간담회 때 판단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식단체인지 아닌지를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농산과장 주성범
동물구조단체하고 간담회는 한 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 애들이 지금 구조한 견에 보면 임신한 개도 있다고 유기견도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게 SNS에 다 올라와 있어요. 삭제도 하지 않고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들은 저희 지자체에서 의혹을 해소시켜 주는 게 또 목적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주성범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저번에 17마리 구조를 해서 지금은 6마리인가만 지금 보호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부산시에서 활동하는 동물구조단체들이 다 입양을 해 간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정용
왜 그러냐면 지금 강서구의 주민 분들도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 너무 열악해 가지고 하얀비둘기에 자원봉사를 주말에 많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원봉사자 분들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한쪽 말씀만 듣고 보고 있으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선을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의혹들을 지자체에서 해소시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추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주성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정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하단에 보면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저도 기억이 나는데 23년도 본예산이죠, 이게?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6,700만 원은 지출하고 사고이월 2,800만 원. 사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착수보고회 하고 그런 것은 다 거쳤는데 지금 이 야간경관 수립 안에 주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평강천 일대의 부분들이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야간경관의 계획들이 문화재보호구역일 때와 보호구역이 아닐 때가 구분이 되게 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검토했을 때는 늦어도 올 초나 중간 정도 되면 해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섣불리 이 용역을 준공해서 해제되고 난 뒤에 또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보다는 일시적으로 좀 중지를 시켜놨다가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그런 부분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걸 반영해서 용역을 최종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보류를 해 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용역 발주는 5월에 되었죠? 작년에.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올해 상반기 때는 끝났어야 되는데,
건축과장 이남식
원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문화재보호구역 이게 해제가 이렇게 될 줄은 예상 못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해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제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해서 이걸 해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듣고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이 아직 안 됐다 보니까 해제구역에 따라 가지고 조명의 밝기라든지, 또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라든지,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일 때와 아닐 때 구분이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상으로는 올해까지 저희 연말까지는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잠시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근데 이게 중지가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왜 몰랐죠?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 정도 사항 같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용역이었고.
건축과장 이남식
저희들이 처음에 착수보고회 할 때 의회에 문서를 보내서 의원님들 좀 참여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서 우리 김정용 위원장님께서 참여하셔 가지고 착수보고회를 들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저희가 중지된 것을 따로 의회에다가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 말은 간담회 때라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아쉽고,
건축과장 이남식
죄송합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건축물관리계획 적결성 검토 9천만 원,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명시이월했나? 아닌데 분명히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설명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남식
건축물관리계획 적결성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건축 사용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한국부동산에 보내는 부분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경기가 너무 급격하게 위축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과에 들어오는 건축허가 건수가, 또 사용승인 건수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2021년도, 2022년도 1년동안 저희들이 1년에 나가는 그런 건수들이 있어서 2023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크게 지금 작용해서 저희들이 미처 집행을 못한 부분이 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처음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따로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3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를 읽다가 확인해 보니까 불법광고물 수거실적이 처음에 목표했던 것에 비해서 7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금액의 경우도 6,500만 원의 목표 금액에 비해 358만 4,000원으로 달성률이 6%에 불과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달성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이제 불법광고물 수거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맥시멈이 8억인가 8천만 원인가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자활센터에서 수거하는 실적의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그 맥시멈까지 못 미친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불법광고물이 좀 줄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정란 위원
근데 이렇게 달성이 6%밖에 안 되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그것은 과태료 같은 경우에, 그것은 별도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구정란 위원
일단은 달성률이 73%인 것은 불법광고물, 근데 저희가 체감하기에 불법광고물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나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버젓이 불법광고물을 많이 내다 놓고 있고, 특히 스포츠센터 중에서도 좀 과한 수영복을 입고 피트니스센터 광고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많은데 광고물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체감은 안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저희들이 수거보상제를 하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쨌든 설치되고 나면 하루나 이틀 있다가 저희들이 철거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체감이 좀 못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태료가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달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광고물을 물론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불법광고물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광고물 한 장당 과태료가 32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상습적이지 않고 그냥 일반 생계의 어떤 조금의 분위기 전환이라든지 이벤트성을 위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통상 보면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상습적으로 공무직들이나 공무원들 자활하시는 분들 퇴근시간을 노려 가지고 금요일 오후에 사거리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계고를 계속 하고 좀 상습이다, 질이 안 좋다고 판단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를 한 번 부과하게 되면 보통 수천만 원대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하는 편이고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상습적인 광고 사례들이 조금 적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그걸 적게 하는 거죠. 그러면 부서 성과에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목표를 높게 잡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그럼 과다 목표치를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그것은 과년도부터 쭉 해오던 어떤 관례를 따르다 보니까,
구정란 위원
저희들이 예전부터 계속 말했지만 관례를 따르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좀 발전된 행정을 보여야 되는데 관례처럼 따른다고 이렇게 6%의 달성률을 보이는 이런 부서 성과표가 나오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성과를 산정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예,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산서 19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하천 관리 보조금 이렇게 해서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7,965만 6,500원이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의 경우에도 보조금 반납금이 6,890여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는 주민들에게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명지1동에 진목 앞에 보면 하천도 너무 냄새도 나고 더럽다고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너무 많은데 우리 계장님들께서는 “예산이 없어서 의원님, 조금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기본적으로 하천환경정비 쪽에 국가하천 위주로는 진목 앞에도 물론 국가하천은 맞습니다. 거기는 국가하천이 맞긴 맞는데 국가하천에 환경정비 목적이나 안 그러면 시설물의 개보수, 유지관리 이런 목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집행한 것들이 국가하천 1, 2종 시설물 안전점검 거기에 서 잔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남았고, 그리고 환경정비하는 데서는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한 3,5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리고 하천변 수초제거하는 데서 한 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합치다 보니까 이게 한 6천만 원 정도,
구정란 위원
그러니까 수초관리나 사실 하천정비는 많은 분들이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이렇게 준설도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보조금은 사실 충분히 준설을 했다거나 하천 수초 관리를 했다면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인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적극행정을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국가재정이 조금 힘든지 중앙정부에서도 국비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합니다.
구정란 위원
남기라고 하던가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그러니까 이제 왜 목적 이외에 썼느냐라든지 우리가 실제 사업계획을 낼 때 세세하게 1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까지 저희들이 다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1천만 원 단위라든지 추계를 해 가지고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어떤 시설물 관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하는데 거기 집행 낙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잔액들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들이 잘 다른 데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쓰면 좋은데,
구정란 위원
그렇죠. 활용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냥 놓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그게 시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다음 해에 국비에 좀 패널티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향후에 그것도 좀 신경을 써서 덜 남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다른 구하고 또 우리는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이 3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하천이 있는 데 비해서 이렇게 하천관리가 안 된다고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이런 반납 사례가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하천정비가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낙동강 하천변 친수공간 구상 마스터플랜 수립 여기에 이월이 1억 1,5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본예산 때 광역단체에서 용역을 할 금액 정도이지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5억이라는 용역을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한 2억 5천이나 3억 정도가 적정선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1억을 삭감해서 4억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왜 이월이 되었는가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그것은 중간에 기성금하고 성금 나가고 지금 아직 준공이 올 상반기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월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저는 이게 2억 9천 정도의 용역을 하고 이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좀 더 광범위한 용역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계약은 작년에 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3억 6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4천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계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더 추가로 보태지고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어차피 예산액에 맞추기 위해서 자꾸 파크골프장도 들어오고 다른 사업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맞춰진 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일부 낙찰 잔액이 좀 남아있는 관계로 그 업체하고 같이 계약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더 많은 사업을 광범위하게 이 금액에 맞춰서 펼쳤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4억이나 드는 이 용역 사업을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일단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명지오션시티 선셋로드처럼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 구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중기, 장기 추진해야 될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섹터에 예를 들어서 제2에코델타라든지 안 그러면 강서 쪽에 신도시 개발하는 그 섹터에 들어가는 그 사업부지 내의 책임기관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또 부산시라든지 안 그러면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상급기관에서 다른 계획을 수립할 때 또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용역결과서가 나오면 용역결과물도 같이 나오죠?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박혜자 위원
그럼 그 용역결과물을 참조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수립중인 어떤 사업들이랑 그런 것도 연계하고 또 기본계획에 대한 그런 사항들도 같이 추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말 그대로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어떠한 우리가 직접하든 안 그러면 타 기관, 상급기관, 안 그러면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기본베이스가 되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어쨌거나 용역사업은 여기에 맞추든 저기에 맞추든 해서 다 끼워 맞춰서 예산집행은 다 되는 거네요?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이 사업을 볼 때 이 용역사업이 우리 기초지자체에서는 너무 큰 금액이다, 광역지자체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해서 기초지자체로 넘겨줘야 하는 그런 용역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이제는 없겠지만 있다면 좀 더 신중하게 용역 예산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예, 향후 용역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저1, 2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보니까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대저 1동 일원에 재해 개선사업으로 사덕배수펌프장하고 신덕배수펌프장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22년 결산 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시켜서 23년도 예산 현액으로 11억 6,9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지출된 내역이 1,960만 원이고 사고이월로 지금 2억 4,500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5억이고 집행잔액이 4억 400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현재 2억 4,500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사고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저1지구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저희들이 비가 와서 한 번 펌핑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기계 5대를 갖다가 펌핑을 다 돌리니까 우리가 물을 갖다가 낙동강 쪽으로 물을 뺍니다. 빼는데, 그 하단부에서 펌프 5개를 돌리니까 넘치는 현상이 좀 발생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려고 대저생태공원 일원 배수시설 정비공사 해 가지고 방류보 배수체계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자연 위원
그게 사고이월하고 2억 5천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보조금 5억이 지금 반납되는 게 있거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지금 이것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반납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전체 우리 대저1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전체 예산이 483억입니다. 전체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전체 예산의? 그러면 준공도 다 끝났으니까 이것을 시에다가 국비, 시비로 반납한다는 이 말씀이죠?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2지구 있다 아닙니까? 2지구는 보니까 이것은 조금 애매하고 궁금했던 게 22년도에 78억하고 그다음에 집행액이 43억이고 23년 결산 시 사고이월로 27억으로 23년에 지출된 금액은 8억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이 18억 9천만 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것은 없고요. 보조금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당해연도 사업비를 다 못써서 반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1지구처럼 사업이 종료되어서 반납하는 것인지 사유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실제로 이 건 또한 18억이 반납됩니다. 이 또한 저희들 2지구도 16년부터 해서 22년까지 계속비 사업이고요. 전체 18억 9천만 원 이 예산은 전체로 볼 때 입찰 잔액으로 보셔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자연 위원
입찰 잔액으로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사업은 일단 종료된 걸로 보면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2022년에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이자연 위원님과 제가 겹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결산검사의견서 24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지출계획액을 보면 본 연도 기금의 지출액이 5억 5,116만 6,000원인데 지출계획액은 11억 6,521만 8,000원 그러니까 대비 6억 1,405만 2,000원으로 과소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중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액이 계획액 대비 아주 저조한데 아주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지금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한 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정란 위원
자료를 준비를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결산서 322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을 또 지출계획현액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못 보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넘겨 주시고요. 결산검사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24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324페이지요?
구정란 위원
아니, 추가 질의할 게 32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지출계획 현액이 8억 4,413만 5,000원이고요. 지출액은 2억 6,542만 8,770원으로 지출현액 대비 집행률이 3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지금 이게 총괄적인,
구정란 위원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재난기금 현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저희들은 예산 편성할 때 실제로 예치금하고, 저희들이 예치금이 29억 6천만 원이거든요. 또 의무예치금이 14억 8천만 원입니다. 예치금하고 의무예치금 빼고 저희들 사무관리비 실제로 집행하는 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이쪽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사무관리비가 2억 5천만 원, 행사운영비가 1천만 원, 재료비가 3천만 원, 시설비가 5억 정도 당초에 집행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이 범위 안에서 사업비가 운영되고 그 외에는 그냥 예치금 형태로 관리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과다하게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보면 우리가 적어도 향후에 집행률은 50%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과다하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34.7%밖에 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지금 저희들이 법상으로 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을 갖다가 매년 예치하게끔 되어있는데 재난관리기금 실제 적립액이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을 갖다가 무조건 매년 예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예치하는 금액에 대비해서 실제로 집행률은 낮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구정란 위원
그런 구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항상 집행할 때는 어느 정도 예상과 집행률을 비교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건데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낮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재난이 닥쳤을 때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기금 정도는 만일에 계획을 했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기금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미리미리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바로바로 적재적소에 우리 예산도 나갈 수 있고 집행률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은 미리 조금 계획하고 방안을 마련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긴급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런 건을 갖다가 각 부서하고 전 동에 공문을 뿌려서 저희들이 그걸 다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 가지고 그 기준에서 기본적인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그 외에는 갑자기 이렇게 재난기금을 갖다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쓰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런 부분을 기금을 갖다가 많이 사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놔서 지금 현재는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고 해도 큰 피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또 기금을 쓸만한 데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정란 위원
그러면 그만큼 대비를 잘 하셨다는 건데 작년에 사실은 비 많이 왔을 때 측구 막혀 가지고 뚫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우리 의원들끼리 갈고리 들고 다녔는데 올해는 그것을 더 대비를 잘 하셨는지 저희도 비 오면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향후 안전관리는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그 부분을 잘 준비해주십사 하고 제가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님, 지역건축안전센터 이것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지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번에 한 7월 1일 자로 우리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조직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법상으로는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있어서 저희 건축과 안에 저희가 신설되는 계로 만들기는 어렵고 기존 계에서 업무를 조금 더 늘려서 이름도 좀 변경하고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할 거고요.
이 2천만 원은 그것보다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 그런 것들을 구비하고 국비를 받았던 그런 부분이고 우리 구비가 따로 편성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력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사하고 건축사를 저희들이 채용하게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타 구나 부산시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응모를 하지 않고 있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박혜자 위원
지금 낮은 임금 문제로 또 건축구조기술사 수가 너무 적어서 인력난을 겪고 있어서 다른 곳에서도 설치를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
건축과장 이남식
지금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몇 개 구가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서 계를 만들었는데 전부 다 우리 내부적인 직원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외부인력을 해서 구성한 경우는 현재 부산시만 건축사를 1명을 채용했고 기술사는 아예 그것은 엄두가 안 나는, 이것은 저희 구의 문제가 아니고 국토교통부가 7월 4일자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7월 4일 이후 되면 국토부가 아마 조사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모든 현안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는 국토부가 어떤 다른 제안을 제시하든지 법령을 개정하든지 뭔가 대안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대안이 없으면 설치하기가 문제가 많겠더라고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지금은 좀 그런 입장입니다.
박혜자 위원
국토부가 어떤 대안이든지 연말에는 내어놓아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서 계속 이월되거나 이런 사안은 발생하지 않겠다, 그죠?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특별감사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44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썼네요?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측에서 저희들한테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2022년도부터 계속 지금 3년째 신청은 아무 아파트도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과장님, 이게 감사를 만약에 요청할 것 같으면 주민 분들이 감사 요청을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관리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축과 쪽으로, 그렇죠?
건축과장 이남식
그것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주민 분들께서 의견이 모아지셔 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감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이런 안내장 같은 것은 혹시 한 번 보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감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안내장을 따로 보내드린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없죠? 홍보를 안 하니까 이런 제도가 없는 줄 알고 계신 것 같고, 공동주택 특별감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민 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관리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모든 연락이 다 취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저희 구청 차원에서 만약에 이걸 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돌아가면서 각 아파트에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 올해 특별감사를 해야되는 지정 아파트라고 하시고 감사를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남식
일단은 감사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아파트가 우선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과로도 여러 아파트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 질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특별감사까지, 그러니까 이 특별감사는 저희들도 나갑니다만 외부 전문가랑 같이 나가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감사하는 그런 기간인데 결국은 그게 내용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가 고발까지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감사를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만큼 중요한 사항들이나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주민 분들이 만약 모르셔서 그런 것을 못하신다면 저희들이 주민 분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아파트별로 좀 그런 것들을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보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어떤 매뉴얼을 정해주셔 가지고 다른 공동주택에서는 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주민 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확인을 구청에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어떤 매뉴얼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지체 없이 바로 특별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희 에코델타시티도 지금 입주를 많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 에코델타시티에는 항상 신생 아파트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회계 쪽으로도 문제가 많고 지출 쪽에도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주 당시에는 입주민이 입주자를 대표를 하는 게 아니고 시공사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자체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서 회계 부분이 상당히 누락되는 부분이 많고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주민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좀 건축과에서 잘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끝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정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35분
안건
1.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편성 총액은 107억 1,136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편성 총액은 106억 9,605만 2,000원입니다. 이중 4억 4,823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887만 7,4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935만 9,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총액은 1,531만 원이며 지출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23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외벽 긴급복구로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22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1,778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녹산 및 신덕 등 배수펌프장의 강수일, 강수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총 2건 1억 3,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343만 3,7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1,956만 6,29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 중대시민재해시설 점검에 따른 안전난간 긴급보수와 공무직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퇴직금 등 지급을 위해 총 2건 2억 6,523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322만 6,7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201만 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구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의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하여 지출을 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175호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안전관리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서 301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과에서 작년에 재해재난목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3건 요청하셨더라고요. 그중에 배수펌프장 관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총 2건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 위원
공공요금 부족에 대한 건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2년도하고 2023년 그 당시에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전체 한 해 동안 그 당시 강수량이 991mm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3년 9월 예비비 편성할 적에 9월까지 강수량이 2,055mm였습니다. 그래서 두 배 이상으로 비가 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많이 가동했습니다.
이자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중에 우리 배수펌프장 관리 예비비 1억 300이 전액 집행완료했는데 밑에 보면 녹산배수펌프장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는 지출 결정된 3,000만 원 중에 1천만 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1,95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실제로 이것 또한 똑같은 사유인데 저희들 신덕 등 21개소 배수펌프장에는 1억 300만 원 예비비를 요구했고요. 녹산은 3천만 원 요구한 것은 딴 쪽에 틀 수 있는 걸 좀 더 틀어 가지고 시비를 좀 쓰자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남았습니다.
이자연 위원
시비를 썼다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이자연 위원
그러네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가피할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로 충당된 예산액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예비비로 환원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원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예비비 사용 시에 보다 더 신중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이자연 위원님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끝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6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정용 의원 박상준 의원 김주홍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임경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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