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9대

24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4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4년 06월 2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정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1분
안건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정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안건
2.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정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안건
3.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정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정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상준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241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4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매년 개선 권고사항 대부분이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증가에 따라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이 요구되며, 세출 분야에서는 예산의 불용액과 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의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은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사업비 편성률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 대한 달성률이 84.7%로 전년 대비 3.6% 상승하였으나, 향후 성과지표 설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목표 대비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 심사 시 결산검사위원 검토의견을 토대로 동료위원님들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5호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예비비 지출은 총 4건 4억 4,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적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고 있고, 지방재정법상 지방의회 심의 결과 폐지, 감액된 항목이나 업무 추진비 및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이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지출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는 등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76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541억 5,000만 원과 특별회계 10억 300만 원을 합한 551억 3,300만 원 증액된 총 예산 4,909억 6,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예상액, 2023년 결산순세계잉여금 및 추가·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구청장 지시사항과 당면 현안 사업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의 집행에 있어 신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연도 내 집행 가능여부,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주시고, 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추진 실적 및 산출 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번 제1회 추가경정에서 확보한 예산이 집행 부진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예산안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명지IC 일원 교통체계 및 보행자동선 개선 사업의 경우 원인자부담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혜 받는 업체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요청하는 등 세수 절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계획 수립이나 발주 시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일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국·시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당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번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용
박상준 부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 결과를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정용 의원 박상준 의원 김주홍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전문위원(2명)
임경아 박효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