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9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4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4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4년 06월 2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09시 56분 개의
위원장 이자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 안건 심사를 위해 6월 10일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총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9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자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 실태 조사 결과 도출된 제도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 관리의 의무 명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위원회 심의 조항 신설, 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제안이유는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하고 사무의 소관 부서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문화환경국을 신설하며 기존 국의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대략의 사항으로 행정문화국을 총무국으로, 복지환경국을 복지교육국으로, 경제산업국을 경제국으로, 도시개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획감사실의 명칭을 기획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총무국 소관 부서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그 대략의 사항으로 총무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를 두며 분장사무 중 문화예술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문화환경국으로 이관하며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복지교육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6조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 및 분장 사무를 기술하였습니다. 그 대략의 내용으로 문화환경국의 문화체육과, 자연순환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를 두었습니다. 안 제6조2 복지교육부 소관 부서 및 분장사무를 기술하였습니다. 그 대략의 내용으로 복지교육국의 복지정책과, 평생교육과, 가족복지과, 생활지원과를 두었습니다. 안 제6조 이상 경제국 소관 부서 및 분장사무를 기술하였습니다. 그 대략의 내용으로 경제국의 경제진흥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토지정보과를 두었습니다.
안 제7조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및 분장사무를 기술하였습니다. 그 대략의 내용으로 안전도시국의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를 두었습니다. 안 별표1을 통해 가덕도 보건지소의 주소를 천가길 224번길 70-1에서 성북1길 70-1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활력있는 조직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701명을 7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685명을 69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회사무과의 정원 16명을 17명으로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연평균 1억 1,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구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일괄 개정하여 국가정책시행사항을 제때 반영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를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4조제3항제11호의 법령명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하며 안 제2조를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4조의 제목 중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문화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변경하며 안 제3조를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며 안 제4조를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2의 재난관리주관부서 제17호의 문화재청문화재를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며 안 제5조를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아
전문위원 임경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0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를 다 듣고 난 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바뀐 걸 한 번 검토보고서를 확인해보니까 4개국에서 5개국으로 문화환경국이 신설되었습니다. 과도 20개 과에서 22개 과로 평생교육과와 가족복지과가 신설되었고 제안내용을 보니까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재정비되었다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민협력계의 경우 직원복지계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과는 그러면 직원들 복지 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부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칭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제 생각이 맞는지 한 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복지계로 변경한 사유가 직원복지 업무의 비중이 조금 많이 넓고 또 업무추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이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을 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중이 조금 많은 관계로 명칭을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럼 주 업무가 직원복지에 관하여서 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받긴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같이 업무를 하는데 명칭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근데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도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할 때 어느 계가 이 민원에 맞는지 참 선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 과에 전화하면 아니다 이런 경우를 몇 번을 거치기도 하는데 이렇게 직원복지계라고 명칭을 바꿔놓으면 당연히 이 계는 직원복지만을 위해서 업무를 전담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명칭 변경 시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정말로 직원복지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니라면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하는 업무를 전체를 표기하기에는 계 명칭이 너무나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싶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또 변경하는 그런 묘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실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보면 1국 2과 3계가 증설되어 5국, 1실, 총 22개 과인데 조직개편안에 보시면 명칭 변경에 민원봉사과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의원간담회 때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민원여권과로 명칭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박상준 위원
민원여권과로 지금 명칭이 바뀌는데 본 위원은 민원봉사과 있을 때도 민원을 봉사한다는 말보다는 공무원 분들이 민원에 대한 봉사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가에 대한 공무원의 책무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봉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당연히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적십자 그런 분들이 진정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번에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원통합과라든지 그냥 민원과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게 낫지, 민원여권과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이 어떻게 보면 여권 부분만 해결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권민원과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정말 여권에 한정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민원업무도 다 처리하면서 여권의 업무가 비중이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명칭을 민원여권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공항하고 조금 가깝다 보니까 여권이라는 게 자기 주소와는 상관없이 어디서나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권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봉사과가 지금 보시면 통합민원계하고 안에 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권에 대한 문의가 항상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민원 사항도 많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로 조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여권과든 여권민원과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장님. 여권 부분을 꼭 넣어야 됩니까? 어차피 민원과에 여권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권업무 민원처리를 하는 곳을 과 이름에 넣어주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민원실에 보시면 여권이 비중이 큰 건 알겠는데요. 여권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여권을 넣은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예, 타 구 같은 경우에 보통 민원여권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통합행정에 대해서 민원을 넣는 부서가 지금 통합민원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 업무가 민원인데 민원 업무의 일부분이 여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건 너무 확대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민원하고 여권업무하고 같이 한다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0시 18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숙희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자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직원들의 자유로운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돕고 포상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직원 근무조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규정을 삭제하고 횟수에 상관없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등으로 선정된 직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포상 조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대상자 결정 시 상장, 감사장을 제외하고는 공적심사를 생략하지 않도록 하고 포상취소사유 발생 시 포상을 재량이 아닌 당연취소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자가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포상제한규정을 마련하여 포상의 영예성 제고와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기 위한 국기선양 사업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애국심 고취를 위해 국기 게양일을 정부공인국제행사 강서구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 등으로 정하였고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아파트 등 국기보급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강서구 토박이 선정 및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토박이 명칭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토박이 선정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4조, 5조, 6조에서는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명지1동행정복지센터 이전건립에 따른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지1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영강길19번길 58에서 명지국제8로 131로 변경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18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818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토박이 발굴현황을 보니까 일단 합계가 8명 되어있고 대저1동 1명, 대저2동 1명, 강동동 3명, 명지1동 1명, 가락동 1명, 녹산동 1명, 작년 8월부터 홍보해 가지고 했죠?
총무과장 심숙희
예.
김주홍 위원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은 겁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이게 명이 아니고 3대.
김주홍 위원
예, 3대.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것보다 많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심숙희
예, 그래서 올해 추가로 해 가지고 지금 20세대 되어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전에 간담회 때도 이런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 지원이 조금 적다든지,
총무과장 심숙희
생각보다 계속 사시는 분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사를 잠깐 갔다 오시는 이런 분이 많아 가지고.
김주홍 위원
갔다 온 분은 해당 안 됩니까?
총무과장 심숙희
예, 그래서 이번에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갔다 와도 되게 조금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주홍 위원
토박이 예우는 좋겠는데 특히 신도시 같은 데 우리 강서구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젊은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연. 형평성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좋은 시각으로 안 볼 것 같습니다. 일단 물어보진 않았지만, 예상에.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실효성이 있을까? 일단 그 생각도 들고요.
총무과장 심숙희
근데 또 여기 계속 사시는 분들은 너무 자기들이 소외됐다는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또 이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이다.
김주홍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자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0시 53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자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광열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현실화하고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감면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5조 이용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별표1을 정비하여 이용요금을 기존 요금 대비 약 3% 인상하고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조례 우대 지원 조례에 대한 개정 내용을 본 조례 제6조별표2 이용료의 감면사항에 반영하여 다자녀 혜택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설이용료 현실화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318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다자녀라 하면 관련 법규에 보면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조부모나 친족이 아이와 함께 살면서 돌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자녀 수가 한 명이라든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조부모가 손자를 키우면서 한 명 그런 가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혜자 위원
예, 출산이나 입양한 것 말고 조부모나 친족이 아이를 사정에 의해서 둘 이상을 같이 양육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 다자녀에 포함시켜야,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두 명, 19세 미만이 한 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박혜자 위원
아니, 자녀를 출산하여 입양이라고 했으니,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세대 구성이라는 게 부모님이 손자, 손녀 두 명 이상하고,
박혜자 위원
부모와 떨어져서 조부모나 친족이 사정에 의해서 양육을 할 수 없어서, 손자는 출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조손 가정인데 두 명,
박혜자 위원
그런 경우에 손자가 두 명인 경우도 다자녀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제 생각으로는 다자녀에 해당되는 걸로 지금 생각되고 있는데,
박혜자 위원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계장 이동규
체육진흥계장 이동규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조문이 부산광역시에서 발급하는 가족사랑카드를 제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자녀할인을 했는데 부산시 조례가 당초에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작년에 변경되면서 그것하고 자치구·군하고 협의없이 자기들 조례를 먼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지금 2명인 데도 있고 3명인 데도 있고 약간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일단 할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자녀 이상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한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당초에 할인내용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2명 이상으로 보고 굳이 그걸 조손이든 삼촌이나 이렇게 데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으로 되어있으면 가급적으로 수납자하고 협의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게 시에서 협의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협의 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협의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혜택을 다자녀는 분명한데 조손가정이나 이런 특이한 상황이 발생한 가정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제외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과장님, 구정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왕 부산시 조례가 변경이 되어서 3명에서 2명으로 낮춰서 확대하는 방안인 만큼 조손가정도 포함될 수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시 조례가 바뀌었는데 우리구에서 선제적으로 빨리 이렇게 2명으로 낮춰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조례 제안이유에 보면 수도광열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설 이용료 현실화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구 국민체육센터의 이용인원이나 손익현황 등 원인현황이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해마다 연도가 바뀌면서 결산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러면 손익현황이 지금 저희는 이익을 보고 있는 입장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단 요금이 얼마나 올랐냐면 가스요금이 2020년 비교해 가지고 작년에 한 50% 인상이 되었습니다, 22년도에서 23년도에 50% 되었고 수도요금이 올해 24년 1월 1일부터 우리 체육센터 해당되는 업종하고 구간의 금액이 163% 인상되었습니다, 올해에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고, 작년에 결산을 보면 한 1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적자를 봤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그러면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인상했을 때 반발이나 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타 시도하고 요금을 비교하면 우리가 이번에 인상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가격이요. 그래서 타 구에서도 아직까지 하반기에 12월에 인상한 구도 있고 아직 인상을 안 한 구도 있는데 타 구에도 아마 올해 금년도에 수도요금이 163% 올랐기 때문에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1천 원, 많은 데는 3,500원까지 오르고 성인이라든지 아동은 다른 데 1천 원, 2천 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크게 뭐 반발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이렇게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전에 이용하던 주민들은 오르면 약간의 반발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반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좀 열심히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
과장님, 예산 문제라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용 금액을 장기등록의 경우 3개월, 6개월, 12개월 5%씩 할인을 해 주시네요? 이게 다자녀 분들하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존에 할인받는 것에,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중복할인은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사실상 명지레포츠도 마찬가지이고 다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3개월, 6개월, 12개월 장기등록 할인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안 나오면 새로운 신규 분들이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좀 삭제하시는 건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5% 할인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 지금 기존에 1년 등록하고 나면 매년 1월 1일에 리셋해서 신규회원을 다시 받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럼 이 5%에 대해서 오른 금액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할인을 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다음 해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 해 가지고 적용을 해 주시기 위해서는 이 장기등록 경우의 퍼센티지 할인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 지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이 장기할인이라는 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는 건데 등록회원 수가 많으면 이것은 아마 자동적으로 해지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김정용 위원
등록을 하고 싶어도 수영장에 티오가 다 차 있으니까 등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구정란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1천만 원 손해를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퍼센티지만 없애면 그 손해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이 할인을 안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12개월 이상으로 15%씩 다 할인을 받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장기이용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신규로 받아지지가 않고 있으니까. 이 퍼센티지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지만 강서구민들을 다 위해서라면 이 할인율은 없어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연도 중간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가 바뀔 때 내년에 2025년도에 한 번, 그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랑은 상관없는 데지만 명지레포츠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사가 못하겠다고 부산시에 공문을 보낸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사하스포츠센터도 같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 다 지금 못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만 없어지고 좀 단계별로 완화를 해 주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잘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 08분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영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노영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근거에 따라 상위법령 및 인용 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사용기간의 부적절한 사용기준일이 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기부채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였고 인용 법령의 용어 사용 부분을 인용 법령의 조문 용어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18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 12분
안건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수원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강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카카오페이 납부 등 지방세 납부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의 제목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자동이체를 각각 자동납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변경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서류 송달의 방법에서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청구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추가하여 선정 대리인, 청구인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4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에서 압류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 매각대행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9조 매각대금의 배분 등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세무1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8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 15분
안건
1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남식
건축과장 이남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자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심사안 중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 심사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건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대상 범위 확대, 심의기간 축소,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으로 관련되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도 포함을 받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분쟁조정 심의기간을 50일에서 30일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신청첨부서류를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319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 25분
안건
1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한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한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자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된 조항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별표에서는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아
전문위원 임경아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319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 29분
안건
17.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존경하는 이자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입니다.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2024년도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기준, 단계별집행계획상 1단계 시설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인 집단취락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결정된 시설들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197개소입니다.
시설별로는 도로 937개소, 주차장 130개소, 공원 106개소, 기타 시설 24개소이며 강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 2조 1,033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 수립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3년 이내에 시행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의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은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였으며 중기재정계획 및 각 소관 부서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주민의 편의성 및 개발효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단계 집행계획상 1단계에 포함된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시설의 현황은 자료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사이에 정리되어 있으며 시설별 상세조서는 뒤쪽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상 1단계에 포함된 시설은 총 31개소로 전체가 도로입니다. 1단계 시설은 기 투자를 제외한 잔여예상사업비 1,286억 원 중 2024년도 금년에 146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자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 건설과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주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3193호 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4년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봤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가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937개고, 주차장이 130개고, 공원이 106개고, 기타시설이 총 24개소로 도로가 78%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총사업비가 2,100억이나 되는 큰 예산인데 실제로 과장님, 이 도로개설 하나 하는데 100m, 200m 하는데 200억, 300억씩이나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장기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라든지 이런 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실제로 건설과가 한 해 보시면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300억에서 실제로 본예산에 한 50억 정도로 자연마을 같은 데 도로개설을 하는데, 국비나 시비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 반영이 확보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설원재
국비사업은 지금 현재 사실 거의 지원이 안 되고 도로 폭에 따라서 시비지원이나 그렇게 되는 사항인데, 일단 소규모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 자치구 재원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여기 강서구 도시계획시설 도로 자체가 아시다시피 기존 그린벨트 취락지구를 해제하면서 해제면적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 현황에 있는 도로를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시설 결정을 한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좋은 취지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도로 기능을 우선 목적에 둔 어떤 계획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2026년에서 2027년도에 10년 이상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26년, 27년 시기가 도래가 되면 여기서 도시계획시설 실효되는 시설이 한 600개 가까이 됩니다, 도로만.
그래서 이것도 따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도로 구역 해제를 해서 재산권 행사나 안 그러면 다른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추경에 올린 게 골목길 같은 소통이 안 되는 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현황 조사를 해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실제 도로를 통과할 수 있는 실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현황도 조사를 해서 이걸 같이 병행을 해서 실효, 해제되는 곳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나 시비 이런 지원은 사실 좀 어려운 단계다. 우리 강서구 소로 어떤 도시계획시설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이나 국비는 어려운 상황이고 기존의 대규모 개발계획지역 안에 포함되는 시설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어떤 대규모 개발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과장님의 말씀대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뿐만 아니고 공원부지도 실제로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공원이 1개 부지가 2011년도에 공원 지정이 되어 결정이 되면 10년 안에 공원 조성 수립계획이 없으면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 조성 수립계획을 하게 되면 또 자동으로 연계가 되던데, 이런 부분은 해당되는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부지라든지 녹지공원과의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어차피 지금 녹지공원과의 공원부지도 보면 예산이 제법 많이 드는 부분 아닙니까? 녹지공원과도 보니까 한 개 공원을 조성할까 말까 하시던데, 이렇게 조성이 안 될 부분 같으면 실제로 해제를 할 부분은 해제를 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설원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해제나 존치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방도로 일원인데, 소방도로로 보시면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역을 하셔 가지고 소방도로 개설할 부분은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설원재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증액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기획실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있으면 언제든지 증액 요구하시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설원재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16시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늘 16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전문위원(2명)
임경아 박효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