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자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 실태 조사 결과 도출된 제도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 관리의 의무 명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위원회 심의 조항 신설, 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제안이유는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하고 사무의 소관 부서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문화환경국을 신설하며 기존 국의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대략의 사항으로 행정문화국을 총무국으로, 복지환경국을 복지교육국으로, 경제산업국을 경제국으로, 도시개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획감사실의 명칭을 기획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총무국 소관 부서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그 대략의 사항으로 총무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를 두며 분장사무 중 문화예술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문화환경국으로 이관하며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복지교육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6조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 및 분장 사무를 기술하였습니다. 그 대략의 내용으로 문화환경국의 문화체육과, 자연순환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를 두었습니다. 안 제6조2 복지교육부 소관 부서 및 분장사무를 기술하였습니다. 그 대략의 내용으로 복지교육국의 복지정책과, 평생교육과, 가족복지과, 생활지원과를 두었습니다. 안 제6조 이상 경제국 소관 부서 및 분장사무를 기술하였습니다. 그 대략의 내용으로 경제국의 경제진흥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토지정보과를 두었습니다.
안 제7조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및 분장사무를 기술하였습니다. 그 대략의 내용으로 안전도시국의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를 두었습니다. 안 별표1을 통해 가덕도 보건지소의 주소를 천가길 224번길 70-1에서 성북1길 70-1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활력있는 조직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701명을 7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685명을 69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회사무과의 정원 16명을 17명으로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연평균 1억 1,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구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일괄 개정하여 국가정책시행사항을 제때 반영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를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4조제3항제11호의 법령명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하며 안 제2조를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4조의 제목 중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문화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변경하며 안 제3조를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며 안 제4조를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2의 재난관리주관부서 제17호의 문화재청문화재를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며 안 제5조를 통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