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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4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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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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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24년 06월 2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부산광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부산광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자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본 위원은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민원과로 하든지,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박상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본 위원도 박상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권 업무가 많아 과 명칭에 여권을 넣으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다른 명칭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여권업무를 구청에서 하는 것은 주민 분들도 이제 많이 아시기 때문에 과 명칭에 넣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민원서비스라는 말이 있듯이 민원처리가 중요합니다. 차라리 통합민원과 같은 명칭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혜자 위원
통합민원과라는 명칭도 좋지만 모든 구청의 민원업무를 통합해서 처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에 다른 명칭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떠신가요?
김정용 위원
민원지원과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민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해당 부서의 업무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박상준 위원
통합민원과, 민원지원과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자연
그렇다면 통합민원과와 민원지원과 두 가지의 명칭으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 시행)
투표 결과 통합민원과 2표, 민원지원과 4표로 민원지원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안건
4.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안건
12.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안건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안건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안건
1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안건
16.부산광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자연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안건
17.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이자연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자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정란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정란
구정란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6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체계 개선으로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7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나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부서명이 특정업무에 치우쳐 보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원여권과가 아닌 민원지원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0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부산 강서구 조례에 규정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법과 일관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포상대상자 결정 시 공적 심사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포상에 대한 공정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 및 선양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서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명지1동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감면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다자녀 감면대상에 조손가정과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기간을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징수법」개정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법」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2호 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에대한 의견을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자연
예, 구정란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이자연 의원 구정란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정용
전문위원(2명)
임경아 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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