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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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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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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6월 24일

의사일정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9.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0.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의된 안건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9.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0.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고병철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각각 심의·의결하겠으며 김정용,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률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1분
안건
1.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용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용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4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매년 개선 권고사항 대부분이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증가에 따라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이 요구되며,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의 불용액과 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은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사업비 편성률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 대한 달성률이 84.7%로 전년 대비 3.6% 상승하였으나, 향후 성과지표 설정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목표 대비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 심사 시의 결산검사위원 검토의견을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5호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예비비 지출은 총 4건 4억 4,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고 있고, 지방재정법상 지방의회 심의 결과 폐지, 감액된 항목이나 업무 추진비 및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이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지출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는 등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76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일반회계 541억 3,000만 원과 특별회계 10억 300만 원을 합한 551억 3,300만 원 증액된 총 예산 4,909억 6,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예상액, 2023년도 결산순세계잉여금 및 추가·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구청장 지시사항과 당면 현안사업 및 인건비 등 필수 경비 부족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의 집행에 있어 신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주시고, 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추진 실적 및 산출 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번 제1회 추가경정에서 확보한 예산이 집행 부진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업이 적기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예산안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명지IC 일원 교통체계 및 보행자동선 개선 사업의 경우 원인자부담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혜 받는 업체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요청하는 등 세수 절감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계획 수립이나 발주 시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일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국·시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당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번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강서구청장 제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강서구청장 제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강서구청장 제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병률
김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8.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9.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0.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자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자연
존경하는 박병률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자연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6월 21일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6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체계 개선으로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7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나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부서명이 특정업무에 치우쳐 보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원여권과가 아닌 민원지원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력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0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부산 강서구 조례에 규정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법과 일관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포상대상자 결정 시 공적 심사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포상에 대한 공정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 및 선양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서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명지1동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에 따른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감면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다자녀 감면대상에 조손가정과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기간을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라 개정된 용어를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징수법」개정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법」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2호 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에 대한 의견을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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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강서구청장 제출)
(이상 3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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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률
이자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1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용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
존경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과박병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올해 초부터 지속적인 언론보도 등으로 구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LH의 명지국제신도시 내 오염토 적치 문제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구민들의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사안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실관계와 진행사항을 구민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국회부산도서관 인근에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토가 방치되었다고 보도된 사안에 관련하여 LH는 2026년까지 문제가 된 폐토사를 단계별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차 오염 우려 등에 대해, 오염도가 높은 34만 톤을 당초 계획을 당겨 연내 처리하겠다는 내용은 반갑지만, 이 답을 듣기까지 과정에 있어 사업자인 LH와 소관청인 부산시의 소극적 대처는 구민을 환경오염 불안으로 떨게 해놓고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구민의 한 사람된 입장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LH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양을 선별하여, 정화 등 중간처리를 하고 폐토사는 반출 및 매립하여 단계별로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당초 성토재로 재활용하려 했으나 반출 및 매립 대상으로 결정된 76만 톤 이상의 폐토사 처리비용이 발생한 것은 개발이익이 입주민에게 낙동아트센터로 되돌아온 사례와는 달리 도리어 주민에게 증가된 사업비용이 전가되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최초 보도 시점부터 몇 달 동안 인근 명지국제신도시 구민들이 적치된 막대한 분량의 폐토사를 매일 보면서 의문을 가지는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명지지구 2단계 사업 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조사와 정화명령 이행을 완료했다는 답변뿐, 부산시, 부산진해경자청, 강서구, LH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현재도 토양오염이 진행 중이라는 의심만 키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여 지난 5월 10일 개최된 주민설명회를 추진한 취지는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답을 고민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토양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 및 관련 서류와 적치부지 내 폐토사 위치 배치도 등 중금속 오염토사 조치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1페이지에 불과한 폐토사 처리계획표를 제출했을 뿐 주민설명회 자리에도 LH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폐토사를 쌓아놓은 부지는 2023년 한 해 34만여 방문객이 찾은 국회부산도서관과 가깝고 옆으로는 서낙동강이 흐릅니다. 명지는 과거의 폐기물매립지가 아닌 5만 4,000여 구민의 생활터전입니다. 폐토사 발생과 처리 계획을 알려 주민에게 공감을 얻고 사전에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시기와 방식에서 소극적이기 짝이 없던 대응은 LH가 공공개발사업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부산시에서는 LH의 신속한 처리를 이끌어내고, 상세한 단계별 처리 계획 및 이행안을 만들어 언론과 구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구민 피해 방지책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십시오.
집행부에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민 가장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LH와 부산시에 신속한 폐토사 처리를 촉구하고,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실관계와 진행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유하여 주십시오. 구민의 불안을 방관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박병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강서구에서 전국 첫 외래어 법정동 명칭으로 에코델타동을 추진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구가 제출한 법정동 설치 승인 요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승인을 통보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어발전과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기관 명칭에 한글을 사용하도록 한 「국어기본법」과 「부산 강서구 국어진흥조례」에 부합하지 않다는 사유입니다.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외래어 명칭으로 논란이 뜨겁고 결국 법정동 설치가 무산된 지금까지 작금의 사태를 방관만 하고 있었던 지역구 시 의원들은 강서구에 대한 애착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에코델타시티는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 일원에 개발되고 있는 약 356만 평 규모의 신도시입니다. 사업 구역 내 3개의 법정동이 걸쳐 있어 하나의 생활권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법정동 신설 계획 수립 및 명칭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정동 명칭 공모 당시 가급적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라는 조건이 있었고, 지명위원회 심사 기준에는 상징성 이외에도 지역의 역사적 가치, 독창성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밍 용역의 결과물은 전부 외래어인 데다가 최종 선정된 명칭도 그중 하나인 에코델타동이었습니다. 법정동 명칭에 대한 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 응답률은 45.6%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이 과반이었으며, 에코델타동으로 법정동명이 결정된 후 내용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도 거셌습니다.
우리 의회 역시 신규 법정동 설치는 찬성하나 에코델타동 명칭에 대해서는 지역의 역사적 가치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도 외래어동 난립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우려되어 외래어 동 명칭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의견과도 부합합니다.
지방의회 의견수렴 과정은 지명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통보한 것에 불과했으며,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구청장님의 독단행정을 증명하듯 외래어 명칭은 그대로 강행되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그 이유로 마지막 관문을 넘기지 못하고 법정동 신설이 미뤄지게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행안부 불승인 통보 이후 김형찬 구청장님께서는 “에코델타동으로 법정동 신설 승인을 받기 위해 재추진하겠다”고 인터뷰하셨다가, 이제는 행안부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동을 에코델타동으로 우선 정한 뒤, 법정동 신설 승인을 재도전할 것”이라 밝히셨습니다. 행안부의 불승인 사유가 공공기관 명칭에 외래어가 부적합하다는 이유에 있는데 또다시 에코델타동으로 재추진 의사를 밝히신 것은 원주민의 의견은 묵살한 채 전국 최초 타이틀에만 집착하는 아집에 불과하며, 말 바꾸기식 오락가락 행정에 주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동이라는 결론을 내어놓고 끼워맞추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외래어가 곧 경쟁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안양시는 숫자 나열식의 행정동 명칭을 옛 지명으로 변경을 추진하여 올해부터 석수3동은 충훈동으로, 관양2동은 인덕동으로 바꾸었습니다. 대구 군위군 삼국유사면,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등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 브랜드 가치도 높이기 위한 전국 자치단체의 지명 변경 추진 동향과는 명백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외래어 명칭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주민 모두의 공통된 뜻은 법정동이든 행정동이든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김형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인구 급증에 따른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행정구역 조정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주민 갈등만 조장하는 노이즈마케팅은 이제 멈춰 주십시오! 더 이상 에코델타시티가 행정구역 명칭에 대한 잡음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수변도시이자 글로벌 첨단 도시의 모습으로 주목받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률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와 제247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의원 김정용 의원 구정란
참석관계공무원(25명)
구청장 김형찬 부구청장 송광행 행정문화국장 박성수 복지환경국장 엄태성 경제산업국장 김종근 도시개발국장 장승복 기획감사실장 정성옥 총무과장 심숙희 문화체육과장 김영호 재무과장 노영옥 세무2과장 양광석 민원봉사과장 최창식 주민복지과장 허정화 청소행정과장 서정화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경제진흥과장 조성구 교통행정과장 이정화 녹지공원과장 차순찬 해양수산과장 이현애 농산과장 주성범 안전관리과장 김인근 도시관리과장 안성국 건축과장 이남식 건설과장 설원재 토지정보과장 강동우
서명의원(4명)
의장 박병률 의원 박혜자 의원 이자연 사무과장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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