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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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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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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0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03년 05월 12일

의사일정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동일의원외2인발의) 5.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버스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동일의원외2인발의) 5.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부산광역시강서구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7.부산광역시강서구버스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8.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구청장제출)
14시 14분 개의
의장 김국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상조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제.개정 조례안 및 폐지조례안 제출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5월 1일 제10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05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김동일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제.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5회 임시회는 김동일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상정된 안건들의 처리를 위해 5월 12일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김진용의원과 김행곤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진용의원과 김행곤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일의원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5월 12일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안건
4.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동일의원외2인발의)
의장 김국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국정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동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두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1차 또는 2차 정례회 회기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7일간 시행하면서 전년도 하반기 업무와 현년도 상반기 업무에 걸쳐 실시하였던 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감사자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올해부터는 1회계년도를 기준으로 1년내지 2년전에 집행부에서 시행한 업무전반에 대해 제2차 정례회의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관성있는 감사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의회운영에도 능률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 집회일도 연말 각종 행사와 업무 마무리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11월 25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난해 제1차, 2차 정례회 운영시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4분
안건
5.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김동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대익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장대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국정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 제안사유는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담당관실을 한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개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제를 설치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먼저 실.국 체제로 구본청에 3국 2실에서 3국 1실로 하고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지역개발담당관실을 폐지하고 하천녹지과를 신설하여 부산광역시 낙동강권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사무에 감사고충 민원처리 경영수익 발굴업무를 분장하고 총무국에 3과를 두던 것을 민원감사실을 주민봉사과로 하여 4과를 두고 주민봉사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며 사회산업국의 농산녹지과를 농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사무중 산림.녹지업무를 도시국 하천녹지과로 사무이관하고 도시개발과를 허가민원과의 명칭을 과 기능에 맞게 함과 동시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시관리과와 건축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별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건이 구정업무의 효율적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7분
안건
6.부산광역시강서구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옥귀
총무과장 권옥귀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심하시는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강서구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지난해 제14회 부산아시안경기대회때 조정.카누경기장으로 사용된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에 대해 시설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조건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형성변경 허가가 2년간 연장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체육시설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고 동 경기장 및 시설물을 지방대표 선수를 비롯한 우리구 우수 선수들의 훈련장 및 강서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장으로 활용코자 경기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물의 사용허가 대상자.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사용료의 징수.반환 및 시설물관리 방법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강서구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경기장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인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0분
안건
7.부산광역시강서구버스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버스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봉욱
도시개발과장 정봉욱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국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강서구버스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의 대중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저2동 2733번지에 설치하고 있는 버스공영차고지가 2003. 5. 30경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동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방법, 사용료율등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버스공영차고지 재산의 성격을 행정재산중 공공재산으로 규정하고 공영차고지 사용대상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제1순위는 강서구관내에 사무소나 차고지를 두고 있는 운송업자로서 기존의 사무실이나 차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이고 제2순위는 강서구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업자로서 강서구 관내를 운행하는 노선을 인가받은 운송업자이고 3순위는 강서구 관내를 운행하는 노선을 인가받은 운송업자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용료를 토지 건물 감정평가액을 산출해서 평균한 재산평정가격은 50/1000이상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의무, 행위제한, 사용허가취소권유보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조문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3분
안건
8.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순용
21세기 강서구를 대비하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국정의장님, 김진옥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정순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조례 제정 및 폐지에 대해 제안 의뢰한 내용은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폐지에 따라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편의상 2건의 제안내용을 함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면 취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는 기준을 마련, 토지거래 허가의 질서를 유지함에 있습니다. 사유로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이 2002년 12월 31일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의함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4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설명은 이 자리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서 바뀐 부분은 조례안의 명칭과 과태료의 상향부분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으로 차이가 있으며 기타 내용은 2002년 1월 5일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와 같습니다. 본 안건은 과태료의 상향에 따른 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동안 면밀한 검토와 조례안 입법예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한 부분과 타 시도의 사례를 보아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있어서 전국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함을 감안하시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 관련 국토이용관리법의 폐지에 따른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본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저희과 소관 1건의 제정조례안과 1건의 조례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국정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의사일정 제4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6건의 제.개정 및 폐지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강서구서낙동강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강서구버스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 6건의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안건
10.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구청장제출)
의장 김국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위원에는 김동일의원을, 위원에는 1983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하여 1991년부터 현재까지 동의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겸임 부교수로 재직중이며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는 윤상봉 공인회계사와 1991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하여 삼일 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1997년부터 1998년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고 우리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된바 있는 정종헌 공인회계사를 우리구 2002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2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동일의원과 윤상봉 공인회계사, 정종헌 공인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병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참석관계공무원(15명)
구청장 안병해 총무국장 김영득 사회산업국장 김기영 도시국장 강창입 보건소장 김태완 기획실장 장대익 총무과장 권옥귀 재무과장 전기수 세무과장 이종열 사회복지과장 손소병 환경위생과장 주환오 지역경제과장 김재구 농산녹지과장 정점용 허가민원과장 강성훈 건설과장 우정종
서명의원(4명)
의장 김국정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사무과장 허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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