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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44 호 | 기사입력 [2024-05-24] | 작성자 : 강서구보

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도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

강서구는 5월부터 부산 최초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소규모 공동주택)의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 권리 보호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체(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의무적으로 구에 제출하는 보증서다.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준공 후 일정기간 내 하자 발생 시 건축주가 보수 의무가 있으나 고의 및 부도·파산 등으로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보증 대비책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즉시 공동주택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인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아 공사 시행 전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공사비를 청구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증금을 수령해 하자보수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의무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따로 규정된 바 없어 입주민 대표가 구분소유자 동의를 받아 구청을 직접 방문해 인계 받아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강서구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구청 방문 없이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직접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준공과 동시에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보험증권 강서구 홈페이지 정보공개 탭에서 사전정보공개메뉴를 선택한 뒤, ‘하자이행보증서 공개를 검색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강서구는 기존 건축물도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보증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다.

강서구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때 하자를 보수할 수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축과 970-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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