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
  • 지역경제

지역경제

지역경제

웹진 346 호 | 기사입력 [2024-07-23] | 작성자 : 강서구보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강서구는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신호동 신호월더하임, 명지두산위브포세이돈 등 7곳의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을 대상으로 단지 내 각종 시설물 설치·보수 등의 공사비를 일부 지원한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 옥상, 외벽 등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곳으로 공동주택별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50%내 최대 3천만 원이다.

이들 대상 공동주택은 단지 내 옥상방수,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하주차장 바닥 공사, 옥상난간 및 외벽몰딩 방수, 지상주차장 증설 및 주차선 도색 공사 등 시설물을 보수하거나·설치할 때 비용을 일부 지원받게 된다.

강서구는 이들 신청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단지규모, 노후화, 사업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사업착수는 8월에 하고 오는 12월까지 완료한 뒤 사업비를 정산할 예정이다. 건축과 970-4746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문화체육과 / 공보계 (051-970-407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구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강서구에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