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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32 호 | 기사입력 [2023-05-24] | 작성자 : 강서구보

문화재 구역 해제 '파란불'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중 서낙동강과 평강천, 맥도강 등 일부지역이 문화재구역 해제에 파란불이 켜졌다.

문화재청이 최근 공개한 ‘2023년도 제3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록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회의에서 강서구의 조정 요구안에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지정구역 조정안을 검토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올 37~8일 문화재 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육지와 해역 등 19에 대한 강서구의 구역 해제 조정안 검토에서 전부 수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역기관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철새 서식밀도가 낮거나 서식지로써 가치가 낮은 지역, 관할 지자체의 조정 건의 지역과 중복·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빈도가 높고 사유재산권의 규제가 높은 지역 위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문화재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현지조사 등을 종합해 중사도, 둔치도 육지부를 비롯한 서낙동강 일부 지역과 평강천 상류부, 에코델타시티와 접하는 평강천 지류 등은 조정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조류 서식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의견이었다.

그 이유는 서낙동강에 위치한 중사도와 둔치도는 대부분 밭, 비닐하우스, 공장, 주택 등으로 이용돼 철새도래지로서의 가치가 매우 낮다는 평가였다.

평강천도 상류에 위치한 김해공항과 하류의 에코델타시티 개발공사로 인한 각종 소음과 진동, 중장비 통행 등 방해요인이 많은 탓에 전체 하천 구간에서 교란이 발생한다고 보고됐다.

또 평강천 일대에 서식하는 조류는 철새도래지 전체의 약 0.6% 미만 정도이고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지 않는 등 조류서식지로서의 가치도 미미하다고 평가됐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87.2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어 반경 500m 이내는 개발행위 등의 제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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