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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42 호 | 기사입력 [2024-03-22] | 작성자 : 강서구보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제도 활성화

강서구는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명예감독관은 주로 공사장 인근의 마을통장 등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주민을 위촉,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위촉된 주민은 공사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해 주민안전과 재산 지킴이 역할을 한다.

강서구는 지난 2022년부터 추정 공사비 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왔다.

올해부터 이런 명예감독관을 더욱 확대해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3천만 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마을통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고령층이 대다수 거주하는 자연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소음, 안전 등 민원발생 소지가 많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마을통장이 주민들에게 공사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민원사항은 시공사와 신속하게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수시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어 현장의 부조리나 부실시공을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서구는 위촉된 명예감독관에게 명찰을 패찰하게 하고, 그 지위를 시공사에 명확히 해서 그 임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을주민의 눈으로 수시로 공사를 관리감독하면 부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사현장이 더욱 안전하고 선진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감사실 97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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