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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26 호 | 기사입력 [2022-11-24] | 작성자 : 강서구보

강서구, 11월 21일부터 중식시간 휴무제 실시

강서구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중식시간(12~오후 1)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1121일부터 중식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명지2, 녹산동행정복지센터, 신호민원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등 4곳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중식 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휴식이 보장돼 있다.

부산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중구를 비롯, 중식시간 휴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은 6곳이다. 부분적으로는 부산진구를 포함, 9곳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강서구는 지금까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원들이 중식시간 교대근무로 민원을 처리해 왔다.

강서구는 중식시간 휴무제 시범시행을 통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충하는 한편 주민 불편 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직원들의 점심시간 교대근무로 인한 민원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업무혼란은 물론 직원들 또한 제대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게 현실이라면서 전면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무과 97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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