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소식
  • 의정소식

의정소식

의정소식

웹진 346 호 | 기사입력 [2024-07-23] | 작성자 : 강서구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재고해야"-김정용 의원(24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강서구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불황 장기화로 경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임대료와 공과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51일부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였습니다.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의무휴업일 자체를 없앤 지자체는 전국에서 강서구가 유일합니다. 의무 휴업이 폐지되자, 우려했던 대로 365일 영업을 하는 마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직영 SSM들은 일요일 대신 월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지만, 가맹으로 운영되는 SSM은 평일에도 휴업일을 지정하지 않고, 연중무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중소형 마트 업주와 소상공인, 마트 노조는 의무휴업일 전면 해제에 대하여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즉각 반발하였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철회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뺏고 골목상권을 붕괴시켜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이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강서구 대형마트 근로자들은 10여 년 동안 보장받았던 월 2회 공휴일 휴식권을 잃을 처지입니다. 마트 직원 중에도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이거나 결혼을 위해 데이트를 해야 할 미혼남녀가 있을 텐데 365일 마트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남들 다 쉬는 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평일에 쉬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무휴업일이 도입된 이유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함입니다. 법 단서 조항에는 이해 당사자 간에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찬 구청장님께서는 중소형 마트 업주를 비롯한 소상공인, 마트 근로자들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 없이 의무휴업일 지정 해제를 강행하셨습니다.

의무휴업일 지정 철회를 추진하면서 구() 차원에서 이해 당사자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로 가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강서구의 의견수렴 절차는 고작 20여 일간의 행정예고가 전부였습니다. 1년여에 걸쳐 소상공인 단체를 포함한 지역유통업계 간담회, ·중소 유통업 상생 관련 구청장 면담,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단계적으로 거친 대구시 기초지자체 등과 대조됩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해제한 서울 동대문구는 전통시장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맺은 상생협약에 따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자율 휴무를 실시하고 명절이 속한 주는 명절 당일로 휴무일을 자율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사실상 의무 휴업일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셈입니다.

저 김정용 의원은 이번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 지정 철회를 반대합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휴업일 지정 여부를 대규모점포의 자율에 맡겨버린 것이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과 대형마트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외면하고 단기적 경제 이익만을 고려한 나쁜 선례가 될까 염려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의 의견만 청취할 것이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마트 근로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마트 근로자들의 건강권·휴식권을 고려하여 타 지자체처럼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만으로도 마트 이용시간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구민 불편을 해소하기엔 충분할 것입니다. ‘상생(相生)’서로 북돋으며 다 같이 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소비자, 소상공인, 대형 유통업계 그리고 마트 근로자까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정책결정에 좀 더 진지한 고민을 당부드립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문화체육과 / 공보계 (051-970-407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구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강서구에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