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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346 호 | 기사입력 [2024-07-23] | 작성자 : 강서구보

"'주차안심번호서비스' 도입을"-박상준 의원(24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본 의원은 차량에 선의로 공개해 둔 개인 전화번호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타인에게 무단으로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한 달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모두 6,695건입니다. 하루에도 220건이 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 혹은 민원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도 증가하는 추세로 그중 주차차량에 공개해 둔 전화번호가 주요 유출 통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부동산 분양 홍보 목적으로 차량에 있던 핸드폰 번호를 수집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2021년 인천에서는 600여 개의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하다 적발된 유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차량 내 비치된 개인정보의 잇따른 무단 수집 시도는 상업적 이윤 추구 문제를 넘어 신원도용, 스토킹, 보이스 피싱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운전자가 차량에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은 주차 관련 문제나 급히 연락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성숙한 교통문화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개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을 가중시킨다면 주민들은 더 이상 연락처를 게시하기를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주차 시비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번져 지역 사회의 안전과 소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순기능은 살리되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 중구, 성동구, 구로구, 대전시, 제주시 등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주차안심번호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주차안심번호서비스, 주정차 시 차량에 남겨 놓는 연락처를 QR코드 또는 ARS 대표번호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노출 없이 안전하게 운전자와 호출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021년 제주시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고 당시 만족도 조사에서 97.3%매우 만족으로 응답할 정도로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2023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올해 기준 이용자 6,000명을 넘겼습니다. 서울 구로구에서도 근거 조례를 마련한 후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주차안심번호서비스를 올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두 지자체 모두가 시범운영 종료 이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은 해당 서비스가 안전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 지자체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지만, 구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곧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는 보호의 대상이지 만인의 공공재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주차안심번호서비스도입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주차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시도가 될 것입니다.

김형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우리 구에 맞는 서비스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빈틈없는 관리를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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