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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 예비비 지출 및 결산의 승인 등이 있다. 지방의회가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관계법령에서 의결권을 비롯한 선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모든 사무에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기타 법령의 범위내에서 행하여 져야 하며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사할 때만 유효하고, 만약 법령 등에서 주어진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게
의결하였다면 그러한 의결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라는 기관에 주어진 권한이지 각 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

자치입법제정권

지방의회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하며,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해당 지방단체의 장 및 보조기관의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자율권

의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동의권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밖의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의 전제절차로서 관계 법령에서
의회에 동의라는 형태로 관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승인권

승인권이란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지방의회의 승락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 예비비 지출 및 결산의
승인 등이 있다.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광범위하게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단순히 의회의 권한 사항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회에 대한 청원은 반드시 1명 이상의 의원이 소개하고 청원의 취지, 제출년월일, 청원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담당자
의회사무과 / 의사계 (051-97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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