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결(否決)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하며 가결의 반대이다. 때때로 폐기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나, 폐기는 본회의의 부의 요구가 없는 경우의 부결 확정이나 임기만료로 인한 처리 불능시에 사용된다.

부의

「附議」란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부의」 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부대의결

의안을 의결할 때 어떤 조건 또는 건의등 의사표시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附帶議決」또는 「附帶條件」이라 한다. 부대의결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와 외부기관 등에 희망, 권고, 경고 등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며 구속력은 없다. 다만 의회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발의와 제출

의원이 제안을 낼 때에는 「發議」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낼 때에는 「提出」이라 한다. 「발의」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 논의할 대상, 즉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등 각종 안건을 내놓는 것을 통틀어서 말한다. 그런데 발의란 통상적으로 의원이 안건을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건을 내는 것은 「제출」이라 한다.

번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飜案의 내용은 전에 의결했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하거나 부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다.

보충보고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심의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정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補充報告를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소수의견자가 소수 의견을 보고하게 되는데 보충보고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 제기가 있을 시에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보고를 하기도 한다.

발안(發案)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제안을 말하며, 의회의 모든 의사가 되는 사항을 이를 시발점으로 한다. 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안건이라 하며, 그중 원안(原案)을 구비한 것을 의안이라 한다.

발언권(發言權)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위원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의장(위원장)은 신청된 순서에 의해 발언할 의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리 발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은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 이 끝난 후에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발언신청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하는데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발언통지는 당일회의 개의직전 또는 개의 후 당해 안건 에 대한 토론종결 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질의·토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질의·토론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표결을 선포한 후에도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사진행발언 등은 회의가 산회되기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나 의석에서 발언을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발언을 허가하기도 한다.

발언의 종류

발언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는 「의제관련발언」과 그 외의 「의제관련외의 발언」으로 나눌 수 있다. 의제관련 발언으로는 안건의 제안설명, 심사보고,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보고 및 자격심사에 대한 피심의원(被審議員)의 변명 등이 있으며, 의제관련 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구두동의의 발의를 위한 발언 등이 있다.

발의자

안건을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발의자는 1인이 될 수 있고 2인 이상이 될 수 도 있다. 발의자가 제출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을 찬성자 또는 찬성의원이라 한다.

발의권

조례안, 건의안, 예산안, 결의안, 동의(動議) 등 각종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발의권은 그 지방의회의 의원과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한데 그 숫자는 매우 다양하다. 조례안 등 일반적인 의안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담당자
의회사무과 / 의사계 (051-970-4091)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구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강서구에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