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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

「未決」은 가부 어느 편에도 다 과반수가 못될 때 의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과거 국회에서는 5대까지 미결된 안건은 다시 표결하고, 재의결에서도 미결된 때에는 폐기시켰다. 그러나 현재에는 의결 유형으로 가결, 부결 두가지만 사용하고 있다.

명패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판을 「名牌」라고 한다. 명패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 앞에 부착하는 「議席用 名牌」와 본회의장에 출석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다. 그리고 무기명 투표시 투표할 의원임을 표시하는 「投票用 名牌」3가지가 있다. 의석용 명패는 三角形 (검정 플라스틱)에 앞 뒤를 가로로 흰 글씨로 성명(한자)을 쓰며, 출결명패는 한쪽에는 흰색, 반대쪽에는 초록색인 두께 1㎜정도의 플라스틱(3㎝×7㎝)에 세로로 각 성명을 기재한 후 본회의장에 비치하고, 당해 의원이 출석하게 되면 초록색에서 흰색으로 뒤집어 놓아 출석여부를 확인한다. 투표용 명패는 두께 1㎜의 흰색 플라스틱(3㎝×7㎝) 한쪽에 세로로 의원성명을 기재한 것으로서 투표시 투표하는 의원에게 각각 배부하고 명패를 가진 의원 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데 투표시 명패수는 투표한 의원 수를 나타낸다.

무소속의원(無所屬議員)

정치학에서의 무소속의원이란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의원을 지칭하나,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무소속의원이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말한다.

만장일치(滿場一致)

어떤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대 없이 모두 찬성.

미료안건(未了案件)

특정 회기 내에 또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 당일에 심의·결정하려고 의사일정에 올렸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 즉 의결을 끝내지 못한 안건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심의를 시작하였으나 의결까지 끝내지 못한 안건을 「미료안건」이라 하는데, 이것은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의사일정에 올려서 논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미료안건은 폐기, 즉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의·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담당자
의회사무과 / 의사계 (051-97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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