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안내 > 2024.10.19.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판촉영업 신고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구비서류 1. 신고서(붙임1) 2. 신고 요건 점검표(붙임2) 3. 의사의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대표자) * 신규교육은 추후 따로 이수해야함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https://www.kpbma.or.kr/ )에서 실시하는 안내(2시간 동영상)를 받은 후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신고 시 제출(관련문의☎ 02-6301-2101)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사업자일 경우에만) 7. 대표자 신분증 8. 수수료 10,000원 ★주의★ 부산 강서구의 경우, 일부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관할청(신고기관)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접수 전 소재지 관할청(접수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1) 직접 검색 : 토지이음(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사이트에서 주소 검색 → 상세 내역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부분에 ‘경제자유구역' 표기 확인될 경우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접수 (미표기 시 강서구보건소 접수) 2) 전화 문의 : 강서구보건소(☎051-970-3434) 또는 부산진해경자청(☎051-979-5336) ★ 서류 접수는 2024. 10. 17.(목)부터 가능합니다. - 접수 시간: 9:00~18: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 장소 - [경자청 구역 외] 부산 강서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예방의약계 (강서구 공항로811번길 10, 강서브라이트센터) - [경자청 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층 토지환경과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26) □ 문의: 강서구보건소 예방의약계(☎051-970-3434) 또는 부산진해경자청(☎051-979-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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