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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24. 10. 16 조회수 464
첨부파일1

<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안내 >

     

2024.10.19.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판촉영업 신고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구비서류

1. 신고서(붙임1) 

2. 신고 요건 점검표(붙임2)   

3. 의사의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대표자) * 신규교육은 추후 따로 이수해야함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https://www.kpbma.or.kr/ )에서 실시하는 안내(2시간 동영상)를 받은 후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신고 시 제출(관련문의02-6301-2101)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사업자일 경우에만)

7. 대표자 신분증

8. 수수료 10,000원

     

★주의★ 

부산 강서구의 경우, 일부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관할청(신고기관)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접수 전 소재지 관할청(접수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

  1) 직접 검색 : 토지이음(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사이트에서 주소 검색 상세 내역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부분에 경제자유구역' 표기 확인될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접수 (미표기 시 강서구보건소 접수)

  2) 전화 문의 : 강서구보건소(051-970-3434) 또는 부산진해경자청(051-979-5336)

     

   

     

      

서류 접수는 2024. 10. 17.()부터 가능합니다.

    - 접수 시간: 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접수 장소

  - [경자청 구역 외] 부산 강서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예방의약계 (강서구 공항로811번길 10, 강서브라이트센터)

  - [경자청 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층 토지환경과 (강서구 녹산산단23238-26)

     

     

문의: 강서구보건소 예방의약계(051-970-3434) 또는 부산진해경자청(051-979-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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