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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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대상 :
- 임신 희망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단, 여상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
- 서울시 는 자체사업 시행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신청 방법
※ 부부가 각각 개인 신청 및 청구,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단, 보건소 방문 신청시 부부 동일 주소지일 경우만 대리 신청 가능
※ ‘문서 24’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 방법 예시 및 사업참여 의료기관 현황 보기 바로가기
신청 공통 서류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동일 주소지 거주시, 추가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별도 주소지 거주시, 해당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https://efamily.scourt.go.kr
* 사실혼: 청찹장 or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 보증인 사본사실혼확인보증서
* 예비부부: 청첩장 or 예식장 예약 영수증
검사비 청구 서류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예산 소진 시, 의뢰서 발급 된 후라도 청구 및 지급은 불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