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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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소득기준: 소득무관 지원
질환별 지원 기준
구분 |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 지원기간 |
---|---|---|
조기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I52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41.1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 지원 제외 항목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의료비
구비서류
-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 2. 의사진단서(★필수사항해당 질병명, 질병코드 및 진단년월일 포함★,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3. 입퇴원 확인서(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4.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해당 질병 지원기간 내,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5.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7.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 8.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