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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소득기준: 소득무관 지원
질환별 지원 기준
질환별 지원 기준
구분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 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41.1
※ 신질환 및 신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
    • 지원 제외 항목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의료비
구비서류
  1.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2. 2. 의사진단서(★필수사항해당 질병명, 질병코드 및 진단년월일 포함★,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3. 3. 입퇴원 확인서(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4. 4.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해당 질병 지원기간 내,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5. 5.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6.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7. 7.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8. 8.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다운로드
문의 : 보건소 가족보건계 ☎ 051-970-3453
담당자
건강증진과 / 가족보건계 (051-970-3453)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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