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안내드리오니,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지신 분은 상담 및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상황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으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주소득자와 이혼, 출소, 휴·폐업, 실직,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추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추천, 자살고위험군,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가구 등 25가지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1,558,419원 이하)
- 총 재 산 : 2억 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지원요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지원내용: 생계(1인가구기준 62만원), 의료(300만원한도), 주거(대도시 1인기준 39만원한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등
문의 : 051-970-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