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수질검사
지하수를 음용수,생활용수 및 농·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여 주십시오.
지하수 개발·이용하는 자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하수를 음용수·생활용수 및 농·공·어업 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질검사 신청 및 기타 의문사항은 강서구 환경위생과(970-4169)로 문의하면 된다.
용도별 수질검사 주기
- 음용수 : 30톤 이상 2년에 1회(음식점의 경우 일부 항목 매년 1회) / 30톤 미만 3년에 1회
- 생활·농업·어업·공업 용수 : 3년에 1회
- 수질검사면제대상 :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 생활, 공업용, 1일양수능력 100톤미만 농·어업용
수질검사 절차
- 방법 1 : 검사신청(서면, 구술, 전화) → 출장일시 통보 → 공무원 현장출장 및 봉인실시(출장전 신청인은 채수용기 준비완료) → 검사의뢰(신청인이 직접 수질검사 기관에 검사의뢰, 당일중 의뢰) → 검사성적서 발급(수질검사기관에서 구청 및 신청인에게 각 1매 송부)
- 방법 2 : 검사신청(수질검사기관) → 출장일시 통보 → 현장출장(검사기관에서 직접 채수하므로 신청인은 채수용기 준비 불필요) → 검사성적서 발급(수질검사기관에서 구청 및 신청인에게 각 1매 송부)
- 1차 검사 부적합시 부적합항목에 대해서 시설보완 또는 정수처리 후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계속하여 부적합시 폐공 조치.
- 공무원 봉인절차 없이 실시한 수질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질검사 내역
- 음용수 : 46개 항목 검사. 수수료 267,720원
- 생활용수 : 19개항목 검사. 수수료 137,800원
- 농·공·어업 용수 : 14개항목 검사. 수수료 109,400원
수질검사 기관
- 1.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051-757-7504)
- 2.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055-323-4718)
- 3. ㈜그린환경(☎055-266-8493)
- 4. 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051-860-3259)
※ 3. , 4. 기관은 출장채수(채수용기 준비 불필요) 및 검사의뢰대행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