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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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
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란?
-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
- 급여의 종류는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로 구분하며, 생계·주거급여는 매월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생계·의료급여 한정)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구분/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기준 6인가구 기준의 차이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신청방법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 센터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주거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
- 기타 서류
* 그 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기타 서류 제출목적 제출서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재학,병적,재소증명서,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소명서소득확인 퇴직증명서, 연말정산서류
월급명세서, 고용주 발급 고용ㆍ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재산확인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세금납부증명서, 부채증명서류 : 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지출실태조사표근로능력
판정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의료비 지출영수증 등
선정절차
- 초기상담 및
신청 접수 - 동
행정복지센터
- 초기상담 및
- 소득재산조회 및
부양의무자 조사 - 통합조사
담당
- 소득재산조회 및
- 가정방문
조사 - 통합조사
담당
- 가정방문
- 결정 및
통보 - 급여
담당
- 결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