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장애인
- 장애인지원
-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
장애인지원
공공요금감면 등 지원
주요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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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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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 공원, 국·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 시설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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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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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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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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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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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시 · 청각 장애인TV 수신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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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https://tv.kcmf.or.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
항공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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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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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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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 면· 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 면· 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전기요금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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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
도시가스 요금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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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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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 장애인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 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 · 면 · 동에서 일괄 대행 처리함
※ 신청민원별 구비서류
신청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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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 건강보험증(사본) |
전기요금 감면 신청 |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가급적 "공용"으로 발급 첨부한다. |
통신요금 감면 신청 | 최근 통신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가급적 "공용"으로 발급 첨부한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 최근 도시가스요금 납부 영수증 |
시 · 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1부 |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 시 · 군 · 구의 지방세 면제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
※ 전화요금 감면 신청 시 현재 사용중인 전화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의사의 처방과 검수 등이 필요한 급여의 경우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