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장애인
- 장애인지원
- 연금·수당
장애인지원
연금·수당
중증 장애인 연금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지원내용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단위 : 원)
연금·수당 지원내역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부가급여
대상자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1인
수급2인 모두
수급시장애인
연금생계·의료수급
(일반재가)18~64 334,810원 267,840원 X 9만원 65 이상 - - - 424,810원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
수급자)18~64 334,810원 267,840원 X - 생계·의료수급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특례자)65 이상 - - - 일반 : 미지급
특례 : 8만원주거·교육·수급 18~64 최고
334,810원최고
267,840원X 8만원 차상위
(일반)18~64 최고
334,810원최고
267,840원O 주거·교육·수급 65 이상 - - X 일반 : 8만원
특례 : 15만원주거·교육·차상위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65 이상 - - O 일반 : 8만원
특례 : 15만원차상위 초과 18~64 최고
334,810원최고
267,840원O 3만원 65 이상 - - - 5만원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경증 장애 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1인당 월 3만원
경증 장애아동 수당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 중증 : 1인당 월 22만원
-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7만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 :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 : 1인당 월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