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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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공통사항
- 지원대상 : 어린이집(보육료) 또는 유치원(유아학비)를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소득 수준 무관)
- 신청방법
- 방문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자의 경우 자격확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격변경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입·퇴소 시 반드시 보호자가 자격 변경 신고 필요
자격변경 안내 변경구분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부모급여·양육수당
↓
보육료- 부모급여·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해당 월 부모급여·양육수당 전액 지원
- 보육료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보육료
↓
부모급여·양육수당-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부모급여·양육수당 전액지원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부모급여·양육수당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
유아학비-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유아학비
↓
양육수당-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종류
- 기본보육(0~2세반): 어린이집 등원 이후 오후 4시까지의 보육
- 연장보육(0~2세반):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의 보육
- 누리(3~5세반): 어린이집 상담 후 연장반 이용 가능
- 보육료 지원금액
보육료 지원금액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원) 0세 540,000 1세 475,000 2세 394,000 3~5세 280,000 ※ 만3~5세의 경우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보육료 이외에 기타 필요경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장보육 필요사유(0~2세반)
-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 상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유의 경우, 만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보장
연장보육 구분 제출서류 보장기간 취업
(맞벌이)임금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로)4대보험 가입자 미제출 자격유지시 4대보험 미가입자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증빙서류 중 1부자격유지시
(종료일
확인불가시 1년)육아휴직 복직(예정)자의 경우
‘복직예정신고서’복직예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임금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16시~19시 30분에 근무사실
증빙서류 중 1부자격유지시
(종료일
확인불가시 1년)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 중 1부
자격유지시 농어업인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자격유지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자격유지시 무급가족봉사자
(배우자에 한정)가족관계증명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자격유지시 구직/
취업준비구직급여수급자 미제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정부지원 취업 프로그램 참여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증,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중 1부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구직등록자
(부모 1인 1회만 인정, 재신청 불가)구직등록확인증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타 채용시험 접수증(응시표), 면접확인서,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증 중 1부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종료일 확인불가 시 1년)돌봄필요 장애 아동의 부모 미제출 자격유지시 아동/아동의
형제자매장애등록된 경우 미제출
- 장애미등록자의 경우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만3세 이하) 중 1부자격유지시 다자녀(2자녀 이상) 미제출 자격유지시 임신 임신진단서 출산예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 유산 임신진단서,
유산 증명 가능한 진단서 중 1부출산예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 한부모가정 법정 미제출 자격유지시 비법정 미제출 자격유지시 조손가정 미제출 자격유지시 입원․간병 아동의 형제자매,
조부모, 부모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필요),
장기요양인정서(재가급여에 한함)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 학업 재학 대학, 대학원 등 재학증명서 해당 학기
(2월말 또는 8월말)학위과정 논문심사의뢰서
(접수번호․일자 기재 필요)1년 장기부재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 중 1부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저소득층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미제출 자격유지시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시스템 상 확인 가능한 경우 미제출)- 확인불가한 경우: 외국인등록증(결혼이민자),
기본증명서(귀화자) 중 1부
자격유지시 기타 증빙서류 제출 어려운 경우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제출 필요
(사유 기재 및 보완자료 제출)1년 - 소득금액증명원,
- 연장보육료 지원단가
※ 17시 이후 하원한 아동 대상으로 30분 단위로 보육료 생성
※ 연장반 미편성 아동(기본반 보육연령에 따라 지원): 0세․장애아 3,000원 / 1~2세 2,000원 / 3~5세 1,000원연장보육료 지원단가 구분 1:3
(0세반)1:5
(영아반)1:15
(유아반)장애아 지원단가 3,000원 2,000원 1,000원 3,000원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분 | 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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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
유아학비 (유치원) |
만 5세 | 2018.1.1.∼2018.12.31. | 100,000 | 280,000 |
만 4세 | 2019.1.1.∼2019.12.31. | |||
만 3세 | 2020.1.1.∼2021.2.28. | |||
방과후 과정비 | 만 3∼5세 | 2018.1.1.∼2021.2.28. | 50,000 | 70,000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구분 | 자격 | 지원액(원/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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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유아학비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월 최대 200,000 | 학부모부담금 (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5세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24. 3. 1.부터 적용)
구분 | 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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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
5세 | 2018.1.1.∼2018.12.31. | 50,000 | 50,000 | 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