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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업무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장신고시 준비사항
  • 가. 묘의 전경사진
  • 나. 묘지의 소재지번(위치)
  • 다. 망자의 인적사항
    • 신청자와 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제적등본, 신청자 주민등록증
    • 관계를 알수 없을시 호적부, 호적이 없을 경우 인우보증서작성요함
  • 라. 신청자 : 신청자는 망자와의 관계가 직계가족이거나 직계비손의 가족중 대표자
    (예를 들어 형제가 있으면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장남이 개장신청토록 함)
  • 마. 개장지( 예를 들어 부산영락공원, 김해화장장 등)를 결정후 방문함
개장신고시 준비사항
구분묘지소유자(연고자)가 자기소유(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자신의 소유 토지등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개장신고
(허가신청)시기
개장전 신고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이상의 기간전에 신문공고
개장방법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
  • 2개이상의 일간 신문에 2회공고 후 개장허가 신청서 제출
    •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문서로 통보
    •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 2개이상의 일간 신문에 2회공고
  • 개장허가서 제출 - 구비서류 지참
  • 개장허가증 교부 후 개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oleg.go.kr

담당자
생활지원과 / 노인복지계 (051-970-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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