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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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업무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장사업무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장신고시 준비사항
- 가. 묘의 전경사진
- 나. 묘지의 소재지번(위치)
- 다. 망자의 인적사항
- 신청자와 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제적등본, 신청자 주민등록증
- 관계를 알수 없을시 호적부, 호적이 없을 경우 인우보증서작성요함
- 라. 신청자 : 신청자는 망자와의 관계가 직계가족이거나 직계비손의 가족중 대표자
(예를 들어 형제가 있으면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장남이 개장신청토록 함) - 마. 개장지( 예를 들어 부산영락공원, 김해화장장 등)를 결정후 방문함
구분 | 묘지소유자(연고자)가 자기소유(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 등이 자신의 소유 토지등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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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신고 (허가신청)시기 |
개장전 신고 |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이상의 기간전에 신문공고 |
개장방법 |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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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