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
- 아동정책
- 결식아동지원
아동정책
결식아동지원
- 목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재학 중인 아동 포함)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지원내용
- 1식 9,000원 지원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월사용한도가 적립된 급식전자카드로 급식가맹점 이용 급식가맹점 현황
- 신청방법
- 연중 상시 방문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