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개요
여권이란?
여권은 국외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임과 동시에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 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월요일 여권 야간민원 운영
- 운영일 : 매주 월요일 18:00~20:00
- 처리업무 : 여권 접수 및 교부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 요금 : 5,500원 (※ 본인수령, 카드결제만 가능)
- 배송일 : 신청일 기준 4~10일(영업일기준)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18세 미만자는 유효기간 5년 여권 발급
※ 면수선택 발급 : 58면, 26면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의 유효기간 부여
- 단수여권(PS)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 기간 부여
- 관용여권(PO) : 공무상 국외여행을 할 경우
- 여행증명서(PT) :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발행목적이 성취된 때에는 효력이 상실됨
여권발급절차
1. 신청서작성 → 2. 접수(민원실) → 3. 심사(민원실) → 4. 여권제작(조폐공사) → 5. 여권 판독 → 6. 여권 교부
전자여권 발급 전면 시행
- 2008. 8. 25일 부터 일반여권의 전자여권으로 발급 (※ 2021.12.21.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 전자여권이란?
- 여권 책자 뒤 표지 안에 앞표지의 사진, 신상정보 등의 여권정보가 수록된 칩을 내장한 여권(2010. 1. 1부터는 지문 정보(양손검지)도 수록됨)
- 여권의 위, 변조를 차단하고 여권 도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
- 각국 공항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의 소지를 없애고 각국의 전자여권 전용창구 확대시 출입국 수속이 편리할 수 있게 됨.
- 반드시 본인이 신청
- 본인 신청의 예외로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사고자인 경우만 예외로 인정되며 법정대리인, 배우자, 만18세이상 2촌이내 혈족만 접수할 수 있음
- 미국 무비자 방문 가능한 전제조건
- 전자여권의 도입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 Visa Waiver Program) 가입의 전제조건 중 하나이며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시 90일 이내의 관광, 상용 목적의 방문에 한해 무비자 방문 가능
로마자성명 표기의 변경허용 요건(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1호)
-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로마자 성명과 한글성명 유사한 발음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 불가
- 발음이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통계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1% 또는 1만명)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인 경우 변경 불가
유의사항
- 여권은 국적신분증명서이므로 반드시 본인(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만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만 발급합니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 등은 위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타인이 여권명의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는 여권법 제13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 등의 심사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면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단수여권(여행증명서 포함)은 유효기간 1년이내,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 여권을 분실 했을 경우는 외교부, 여권발급 대행기관, 재외공관에 즉시 신고하여 분실된 여권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발급된 후 6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 무효로 처리되며 발급수수료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 신청에서 수령까지 국내에서는 통상 4~5일정도(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소요됩니다.
- 사증이 필요한 국가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事前)에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월 이상 남아야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 외교부 : http://www.mofa.go.kr/
- 해외안전여행사이트 : http://www.0404.go.kr/
- 여권안내사이트 : http://www.passpo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