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부여신청
도로명주소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제도
확인방법
-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 검색
- 문의 : 토지정보과 새주소담당 (☎970-4735)
사용시기
- 2011.7.29 전국동시고시로 법정주소로 효력 발생
- 2013.12.31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병행사용
표기방법
- 단독주택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법정동)
- 공동주택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쉼표) + 상세주소[동ㆍ층ㆍ호] + (법정동, 아파트 등 공동주택명)
표기예시
구분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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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00번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1 (대저1동) |
공동주택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00번지 OO아파트 O동 O호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1, O동 O호 (대저1동, OO아파트) |
도로명주소시설물
도로명판
시작지점 | 진행중인 도로 | 교차로 | 끝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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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구분 | 『길』급 | 『대로』ㆍ『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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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부여신청
신청인 : 건물등의 소유자
대상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신규로 부여 받아야 하는 건물 : 신축·증축·개축등
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강서구청 토지정보과
- 온라인접수 : 전자메일, 팩스
처리기한 : 14일
구비서류
- 1. 건물번호부여신청서 1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5호)
- 2. 건물배치도 사본 1부(건축개요포함)
- 3. 분할측량성과도 사본 1부 (건축행위 중 토지분할 시행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