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관리
정화조는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여 하수도로 보내는 수질오염 방지장치로서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상수원이나 하천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위반시 처벌사항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정화조청소 요금
- 기본요금 : 0.75㎥까지 21,150원
- 기본요금 초과시 : 매 0.1㎥당 1,570원 가산
정화조청소 부과기준
- 연1회 이상 내부 청소
대행업체
- 강서정화사 (☎972-2368 )
문의
- 청소행정과 오수정화계 (☎970-4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