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통계법」제 18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 202012호),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조례 」제 18조 및 시행규칙 제 6조
○ 조사대상 : 해양산업분류에 의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해양 관련 사업체
○ 조사기간 : 2024. 5. 13.(월) ~ 2024. 5. 21.(화)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방문면접조사 원칙 (전화조사ㆍ배포조사도 병행)
○ 조사항목 : 해양산업의 종류, 종사자수, 해양산업 매출액 비중 등 13개 항목
※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