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즐겨찾기 주소복사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인쇄하기 Home> 정보공개> 행정알림> 알림사항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경제진흥과 작성일 2024. 10. 18 조회수 14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지원 사업 안내.hwp [219.5 KByte] 바로보기 신청서 및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hwp [19.0 KByte] 바로보기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심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자격 : 부산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시·구·군 산하 민간위탁기관 포함)∘ 지원내용 : 사업장 노무관리 실태 진단 컨설팅 1회 및 이행점검 1회 실시∘ 신청기간 : ‘24. 1 ~ 1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부산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 이메일1) 또는 팩스2) 제출1)이메일 admin@bslabors.or.kr 2)팩스 051-852-1900∘ 문의사항 : 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부 ☎ 051-852-1500 문의 : 051-852-1500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