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즐겨찾기 주소복사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인쇄하기 Home> 정보공개> 행정알림> 알림사항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제도 홍보 작성자 농산과 작성일 2024. 10. 30 조회수 40 축산물PLS제도 1.jpg [2.8 MByte] 바로보기 축산물PLS제도 2.jpg [2.6 MByte] 바로보기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는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써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동물약품은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경우는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안전관리 제도입니다. 문의 : 051-970-481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