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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목 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발급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1대
표지의 구분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기능별 종류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기능의 구분운 전 자비고
    본인보호자
    기본
    A형
    보행장애 장애인자동차표지 보행장애유 본인용 장애인자동차표지 보행장애유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표지 보행장애무 본인용 장애인자동차표지 보행장애유 보호자용
    재외동포

    외국인
    B형
    장애인자동차표지 재외동포 및 외국인 본인용 장애인자동차표지 재외동포 및 외국인 보호자용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장애인 자동차표지 대여 및 리스차량 보행장애유 본인용 장애인 자동차표지 대여 및 리스차량 보행장애유 보호자용
    장애인 자동차표지 대여 및 리스차량 보행장애무 본인용 장애인 자동차표지 대여 및 리스차량 보행장애무 보호자용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장애인 자동차표지 장애인 복지법상관련기관용
벌칙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담당자
주민복지과 / 장애인복지계 (051-97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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